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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7.11 2018고단16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612』 피고인은 2018. 12. 5. 0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B에 있는 ‘C병원 장례식장’ 앞 도로부터 진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미터 구간에서 F 그랜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105』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 24. 01:25경 진주시 G에 있는 ‘H’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진주시 I에 있는 J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주경찰서 K지구대 소속 순경 L 등으로부터 피고인이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하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진주경찰서 K지구대로 임의 동행한 후 같은 날 02:03경부터 02:22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손으로 음주측정기를 밀어내는 방법으로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6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2019고단1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관련사진, 수사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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