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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6.04.12 2016고단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2. 춘천지방법원 영월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2.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2. 21: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정선군 D에 있는 펜 션 부근 차선의 구분이 없는 도로를 정선읍 쪽에서 E 횟집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동승자인 피해자 F( 여, 55세) 을 위 도로에서 하차시켰으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피해자가 없는 방향으로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18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를 잘못 조작하여 피해자가 서 있던 방향으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조수석 부분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왼쪽 다리 및 골반 부위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개방성 골 반환 손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춘천지방법원 영월 지원에서, 2013. 10. 30.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30.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1. 12. 21:00 경 강원 정선군 정선읍 재동 길 8 앞 도로에서부터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80% 의 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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