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C에게 9,380,000원, 원고 D에게 3,000,000원, 원고 H에게 15,040,000원, 원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아래와 같이 서울 서초구 O 소재 집합건물인 P건물(지상 5층, 2003. 2. 21. 사용승인)를 구분소유하면서 해당 호수의 전유부분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Q호의 경우 원고 C가 소유하고, 원고 D이 거주하고 있다. 이하 원고들 소유 주택을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에는 ‘ 호’라 하고, 일괄하여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피해건물’이라 한다). 호수 원고 취득일 전입일 R호 A 2005. 11. 4. 2015. 12. 21. S호 B 2003. 10. 31. 2003. 10. 24. Q호 C(소유자) 2006. 10. 30. - Q호 D(거주자) - 2010. 4. 30. T호 E 2004. 4. 19. 2011. 10. 31.이전 U호 F 2011. 9. 19. 2011. 10. 31.이전 V호 G 2008. 1. 21. 2012. 4. 9. W호 H 2004. 2. 26. 2011. 10. 31.이전 X호 I 2003. 3. 28. 2011. 10. 31.이전
나. 피고 J는 2016. 1. 27. 이 사건 피해건물 대지의 남서쪽에 접한 피고 J 소유인 토지 서울 서초구 Y 대 212.7㎡ 지상에 집합건물(지상 5층, 이하 ‘이 사건 제1가해건물’이라 한다) 건축 허가를 받고 신축하여 이 사건 제1가해건물은 2016. 7. 13. 사용승인을 받았다.
피고 K은 2016. 1. 29. 이 사건 피해건물 대지의 남서쪽에 접한 피고 K 소유인 토지 서울 서초구 Z 대 212.6㎡ 지상에 집합건물(지상 5층, 이하 ‘이 사건 제2가해건물’이라 한다, 이 사건 제1가해건물, 이 사건 제2가해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가해건물들’이라 한다) 건축 허가를 받고 신축하여 이 사건 제2가해건물은 2016. 10. 6.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이 사건 피해건물은 그 대지 중앙에 위치하고 있고 원고들의 구분소유건물은 모두 남동향으로 개구되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가해건물들은 아래 조감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피해건물과의 대지경계선에 근접하여 신축되어 피해건물과의 이격거리는 3.56m에서 7.15m 정도이다.
P Y Z P Y Z
라.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