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4가합536696 손해배상
2014가합569429 ( 병합 ) 손해배상
원고
1 . A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양희석 , 이승태 , 주덕
피고
1 . H
2 . I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인
담당변호사 김재현
변론종결
2015 . 4 . 24 .
판결선고
2015 . 6 . 5 .
주문
1 . 피고들은 공동하여 ,
가 . 원고 C에게 서울 서초구 * * 동 * * * - *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지붕 4층 도시형생활
주택 B동 제402호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 ㄴ , ㄷ , ㄹ , 그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
한 선내 ( 가 ) 부분 23 . 23m에 설치된 알루미늄제 기둥 및 샌드위치패널 지붕을
철거하고 ,
나 . 원고 A , F에게 각 10 , 052 , 705원 , B , E에게 각 11 , 605 , 795원 , 원고 C에게
17 , 944 , 880원 , 원고 D , G에게 각 9 , 732 , 78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 5 .
10 . 부터 2015 . 6 . 5 . 까지는 연 5 % 의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3 . 소송비용 중 30 % 는 원고들이 ,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
4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1 . 주위적으로 , 피고들은 각자 ,
가 . 주문 제1의 가 . 항
나 . 원고 B , E에게 각 16 , 316 , 750원 , 원고 A , F에게 각 14 , 098 , 050원 , 원고 C에게
32 , 760 , 900원 , 원고 D , G에게 각 18 , 242 , 5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 5 .
10 . 부터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 의 ,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 예비적으로 , 피고들은 각자 원고 B , E에게 각 16 , 316 , 750원 , 원고 A , F에게 각
14 , 098 , 050원 , 원고 C에게 37 , 167 , 700원 , 원고 D , G에게 각 18 , 242 , 5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 5 . 10 . 부터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 의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
이유
1 . 기초사실
가 . 원고들은 아래와 같이 서울 서초구 * * 동 * * * - * 소재 집합건물인 * * 팰리스 ( 지하
2층 지상 6층 , 2009 . 4 . 24 . 사용승인 ) 를 구분소유하면서 해당 호수의 전유부분에 거주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 이하 원고들 소유 주택을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에는 ' ○○○호 '
라 하고 , 일괄하여 지칭할 때에는 ' 이 사건 피해건물 ' 이라 한다 ) .
다 . 이 사건 피해건물 대지의 남동쪽에 접한 토지인 서울 서초구 * * 동 * * * * 지상에
는 2층 정도의 단독주택이 있었다 . 피고들은 2013 . 10 . 18 . 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지상의 주택을 허물고 집합건물 ( 지하 1층 지상 4층 , 2동 총 16세대 , 이하 ' 이 사건
가해건물 ' 이라 한다 ) 을 신축하였다 . 이 사건 가해건물은 2014 . 5 . 10 . 골조공사가 완료
되었고 , 2014 . 10 . 8 . 경 사용승인을 받았다 .
다 . 이 사건 피해건물은 그 대지 중앙에 위치하고 있고 원고들의 구분소유건물은 모
두 남동향으로 개구되어 있다 . 그런데 이 사건 가해건물은 아래 조감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피해건물과의 대지경계선에 근접하여 신축되어 피해건물과의 이격거리는
5 . 6m 정도이다 .
라 . 이 사건 가해건물에 대한 사용승인 후 피고들이 공유하는 비동 402호의 이 사건
피해건물 방향 베란다 ( 3층과 4층 건축면적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3층의 옥상 부
분 ) 에 별지 도면 표시 ㄱ , ㄴ , ㄷ , ㄹ , 그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가 ) 부분
23 . 23m에 일조권 사선 제한 관련 규정1 ) 을 위반하여 알루미늄제 기둥 및 샌드위치패널
지붕 ( 이하 ' 이 사건 증축 부분 ' 이라 한다 ) 이 설치되어 있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1 내지 3 , 8 , 10호증 (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
함 , 이하 가지번호를 별도로 지정하지 않은 것은 같다 ) , 을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
감정인 이영규의 감정결과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원고들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가해건물로 인하여 원고들은 종전에 향유하던 일조권 , 천공조망권 및 사생
활에 대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침해를 받게 되었다 . 또한 201호의 소유자 원고 C는 이
사건 증축 부분으로 인하여 더욱 큰 침해를 받게 되었다 .
따라서 주위적으로 이 사건 증축 부분이 설치된 이 사건 가해건물 비동 402호를 소
유한 피고들은 원고 C에게 이 사건 증축 부분을 철거할 의무가 있고 , 이 사건 가해건
물을 신축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재산상 손해로서 이 사건 증축 부분의 철거를 전제
로 한 이 사건 피해건물의 시가하락분 및 주거 · 생활환경 악화에 따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각 300만 원을 합한 청구취지 제1의 나 . 항 기재 금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
다 .
예비적으로 이 사건 증축 부분에 대한 철거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피고들은 원고
들에게 재산상 손해로서 이 사건 증축 부분의 존재를 전제로 한 이 사건 피해건물의
시가하락분 및 위자료 각 300만 원을 합한 청구취지 제2항 기재 금액을 배상할 의무
가 있다 .
3 . 일조권 침해에 관한 판단
가 . 수인한도 초과 여부
1 ) 토지의 소유자 등이 종전부터 향유하던 일조이익이 객관적인 생활이익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 그 인근에서 건물이나
구조물 등이 신축됨으로 인하여 햇빛이 차단되어 생기는 그늘 , 즉 일영이 증가함으로
써 해당 토지에서 종래 향유하던 일조량이 감소하는 일조방해가 발생한 경우 , 그 신축
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
해서는 그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해당 토지 소유자의 수인한도를
넘어야 한다 . 이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일조방해에 관한 직접적인 단속법규가 있다 .
면 그 법규에 적합한지 여부가 사법상 위법성을 판단할 때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것이
지만 , 이러한 공법적 규제에 의하여 확보하고자 하는 일조는 원래 사법상 보호되는 일
조권을 공법적인 면에서도 가능한 한 보장하려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
조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도의 기준으로 봄이 상당하고 , 구체적인 경우에 어떠한 건물
신축이 건축 당시의 공법적 규제에 형식적으로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일조방
해의 정도가 현저하게 커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은 경우에는 위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 결국 일조방해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그 일조방해의 정
도 , 피해이익의 법적 성질 , 가해 건물의 용도 , 지역성 ,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
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8 . 4 . 17 . 선고 2006다35865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08 . 12 . 24 . 선고 2008다41499 판결 등 참조 ) .
그리고 위와 같은 수인한도의 기준에 관하여는 , 우리나라 국토의 특수성과 협소성 ,
대도시 인구의 과밀화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건물의 고층화 경향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에 관한 건축 관계 법령상의 규정 등을 고려할 때 , 동짓
날을 기준으로 8시부터 16시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어서 ( 이하 ' 총 일조
시간 ' 이라 한다 ) 4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 또는 9시부터 15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 이하 ' 연속 일조시간 ' 이라 한다 ) 2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에는
일단 수인한도를 넘지 않는 것으로 , 위 두 가지 중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않는 일조방해
의 경우에는 일단 수인한도를 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다만 가해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일조피해를 받게 되는 건물이 이미 다른 기존
건물에 의하여 일조방해를 받고 있는 경우 또는 피해건물이 남향이 아니거나 처마가
돌출되어 있는 등 그 구조 자체가 충분한 일조를 확보하기 어렵게 되어 있는 경우에
는 , 가해건물 신축 결과 피해건물이 동짓날 총 일조시간이 합계 4시간 이상 그리고 연
속 일조시간이 2시간 이상 확보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언제나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일
조피해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 가해건물이 신축되기 전부터 있었던 일조방해의
정도 , 신축 건물에 의하여 발생하는 일조방해의 정도 , 가해건물 신축 후 위 두 개의 원
인이 결합하여 피해건물에 끼치는 전체 일조방해의 정도 , 종전의 원인에 의한 일조방
해와 신축 건물에 의한 일조방해가 겹치는 정도 , 신축 건물에 의하여 발생하는 일조방
해시간이 전체 일조방해시간 중 차지하는 비율 , 종전의 원인만으로 발생하는 일조방해
시간과 신축 건물만에 의하여 발생하는 일조방해시간 중 어느 것이 더 긴 것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축 건물에 의한 일조방해가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를 판단
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7 . 6 . 28 . 선고 2004다54282 판결 등 참조 ) .
2 )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 위 인정사실과 갑 5 , 11 내지 14호증 , 을 5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 감정인 이영규의 감정결과 , 이 법원의 위 감정인에 대
한 감정보완촉탁결과 ( 이하 감정결과와 감정보완촉탁결과를 통칭하여 ' 이 사건 감정결
과 ' 라 한다 )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
면 , 이 사건 가해 건물의 신축과 이 사건 증축 부분의 설치로 말미암아 원고들에게 수
인한도를 넘는 일조권의 침해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① 이 사건 가해건물의 신축 및 이 사건 증축 부분의 설치 전후로 이 사건 피해
건물의 동짓날을 기준으로 한 일조시간은 다음과 같이 변화되었다 . 2 )
② 이와 같이 이 사건 가해건물 신축 전에는 총 일조시간이 4시간 이상 또는 연
속 일조시간이 2시간 이상 확보되어 있었고 , 원고들은 이 사건 피해건물 취득일로부터
이 사건 가해건물의 골조공사가 완료된 때까지 4년이 넘는 기간 일조권으로 보호받을
만한 충분한 생활이익을 누리고 있었으나 , 가해건물 신축으로 인하여 총 일조시간이 4
시간에 미치지 못하고 연속 일조시간도 2시간에 미치지 못하게 되었다 . 이 사건 가해
건물 신축 전의 일조시간은 이미 다른 기존 건물에 의하여 일조방해를 받고 있는 경우
를 고려한 결과이고 , 이 사건 피해건물은 남동향이며 그 구조 자체가 충분한 일조를
확보하기 어렵게 되어 있는 것도 아니어서 , 일반적인 수인한도의 기준 ( 총 일조시간 4
시간 미만 및 연속 일조시간 2시간 미만 ) 과 달리 보아야 할 이례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
1③ 이 사건 피해건물과 이 사건 가해건물이 위치하는 곳은 ' 제2종 일반주거지역 '
으로 7층 이하 건물의 건축이 가능한 곳이다 . 이 사건 가해건물은 이 사건 증축 부분
을 제외하고는 건축법령에서 정하는 최고 높이 , 이격거리 등 제한을 준수하고 있다 . 그
러나 101호 , 102호의 총 일조시간은 최대 15분 , 연속 일조시간은 0분이고 , 201호 , 202
호의 총 일조시간은 최대 1시간 48분 ( 이 사건 증축 부분을 고려하면 1시간 14분 ) , 연
속 일조시간은 최대 1시간 44분 ( 이 사건 증축 부분을 고려하면 31분 ) 이어서 일조방해
의 정도가 현저하다 . 더구나 이 사건 증축 부분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일조권 사선
제한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불법 증축된 것이다 .
④ 이 사건 피해건물은 기존의 2층 이하 단독주택을 헐고 4층 이상 공동주택을
신축함으로써 공동주택 단지로 변모하는 지역에 소재하고 있고 , 이 사건 피해건물 역
시 단층 주택을 헐고 신축한 건물이며 , 이 사건 가해건물 신축 이전의 단독주택 역시
2층 이하의 낮은 건물에 불과하였던 것을 고려한다면 , 이 사건 피해건물의 1 , 2층을
매수하여 입주한 원고들은 이 사건 피해건물의 남동쪽에 위치한 이 사건 가해건물 대
지에 이 사건 가해건물과 같이 4층 이상의 건물이 지어질 것임을 예상할 수 있었을 것
으로 보인다 . 또한 이 사건 피해건물 주위의 건물은 4층 이상의 건물이 밀집하여 있어
남동쪽에 도로를 면하고 있지 않은 건물은 대부분 서남쪽 또는 동북쪽을 향해 창을 내
어 일조를 받고 있는 지역성이 있기는 하다 .
그러나 이 사건 피해건물은 저층 세대의 일조 확보를 위하여 남동쪽 경계선으로
부터 일정 거리가 띄어져 건축되었으나 , 이 사건 가해건물은 위 경계선에 법정 이격거
리만을 준수하여 건축된 것으로 보인다 . 또한 서남쪽 또는 동북쪽을 향해 창을 내고
있는 건물들은 남북 방향이 동서 방향보다 긴 장방형의 대지에 건축된 건물인 반면 ,
이 사건 피해건물의 대지는 오히려 동서 방향이 남북 방향보다 조금 더 긴 장방형이어
서 대지의 형태상 동쪽이나 서쪽으로 일조를 받기 위한 창을 내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 이 사건 피해건물은 예상가능한 일조피해를 회
피하기 위하여 나름대로의 조치를 하여 건축된 반면 , 이 사건 가해건물은 피해건물과
의 충분한 이격거리 확보 , 3 , 4층 건축면적의 단계적 축소 등 가해 방지를 위한 조치
없이 건축된 것으로 인정된다 .
나 . 철거청구에 관한 판단
1 ) 어느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종전부터 향유하고 있던 일조권 등이 그에게 하
나의 생활이익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므로 , 인접 대지 위에 건물의 건축 등으로 그와 같은 생활이 익
이 침해되고 그 침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선다고 인정되는 경
우에는 위 토지 등의 소유자는 그 소유권에 기하여 건물의 건축 금지 등 방해의 제거
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95 . 9 . 15 . 선고 95
다23378 판결 참조 ) .
2 )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 즉 ① 이 사건 증축 부분은 이 사건 가해건물에 대한
사용승인 후에 불법으로 증축된 베란다 확장 부분으로서 건축법 관련 규정에 의하여
건축주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 등이 위반건축물을 철거할 의무를 부담하는 점 , ②
원고 C가 소유한 201호는 이 사건 증축 부분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가해건물만 신축돼
있는 상태보다도 총 일조시간은 34분 , 연속 일조시간은 1시간 13분 감소되어 일조방해
의 정도가 더욱 심화된 점 , ③ 이 사건 증축 부분은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일조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이 진행되는 중에 일조권 사선 제한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되어 일조권 침해를 확대한 것이어서 금전적 배상만으로는 피해
회복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 ④ 이 사건 증축 부분은 이 사건 가해건물의 베란다
인 별지 도면 기재 선내 ( 가 ) 부분에 철재 등으로 설치된 것이어서 그 철거가 용이하
고 철거비용이 과다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이 사건 증축 부분이
설치된 이 사건 가해건물 비동 402호의 공유자인 피고들은 이 사건 증축 부분을 철거
할 의무가 있고 , 원고 C는 이 사건 피해건물 201호의 소유자로서 종전부터 향유하고
있던 일조권의 침해를 막기 위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증축 부분의 철거를 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
3 ) 한편 , 피고들이 부담하는 철거의무는 그 성질상 불가분채무에 해당한다 ( 대법원
1980 . 6 . 24 . 선고 80다756 판결 등 참조 ) . 결국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C에게 이 사
건 증축 부분을 철거할 의무가 있다 .
다 .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가해건물로 인하여 원고들은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
권의 침해를 받고 있으므로 ,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2 ) 손해배상의 범위
가 ) 재산상 손해
( 1 ) 이 사건 피해건물의 시가하락액
이 사건 가해건물의 신축으로 인한 일조권 침해로 원고들이 입은 재산상 손
해는 이 사건 피해건물의 시가하락분 상당액으로 봄이 상당하고 , 이 사건 감정결과에
의하면 , 이 사건 가해건물의 신축으로 인한 총 일조시간의 감소로 이 사건 피해건물의
시가는 101호의 경우 28 , 873 , 700원 , 102호의 경우 24 , 436 , 300원 , 201호의 경우
22 , 778 , 400원 , 202호의 경우 24 , 950 , 800원이 하락된 사실이 인정된다 .
( 2 ) 책임의 제한
한편 ,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 공평의 견지에서 볼 때 피고
들이 배상하여야 할 재산상 손해액은 시가하락분의 70 % 로 정함이 타당하다 .
① 일반적으로 건물의 신축으로 일조방해가 있더라도 수인한도를 넘지 않으
면 위법행위가 되지 아니하고 , 이 경우 일조방해 및 그로 이한 시가하락이 있어도 이
는 인근 부동산 소유자가 불가피하게 감수할 수밖에 없다 . 그러므로 비록 가해건물의
신축이 수인한도를 초과하여 위법행위로 평가되고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다 .
고 하더라도 , 수인한도 범위 내의 일조방해와의 형평에 비추어 , 종전 건물이 있을 때보
다 늘어난 침해 부분 전부에 대해 그 배상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 .
② 이 사건 피해건물은 4층 이상의 주택이 밀집된 주거지역에 위치하고 , 이
사건 가해건물의 대지에 존재하던 단독주택은 오래되었으므로 , 원고들은 위 단독주택
이 철거되고 신축 건물이 들어섬으로써 다소간의 일조방해가 생기리라는 점을 예상할
수 있었다 .
③ 이 사건 가해건물은 이 사건 증축 부분을 제외하고는 관련 법령에서 정
하는 최고 높이 , 이격 거리 등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 .
④ 원칙적으로 토지 소유자는 소유권의 범위 내에서 소유 토지를 자유롭게
사용 ·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소유권은 가능한 보호되어야 하
며 , 사유재산권의 보호와 환경이익의 보호는 모두 상호간에 합리적인 조화를 필요로
하는 중요한 가치에 해당한다 . 우리나라는 국토가 좁고 특히 도시지역에서는 제한된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여야 하는 상황이어서 어느 한 당사자에게 일조이익을 절
대적으로 보장하기는 곤란하다 .
나 ) 정신적 손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일조의 확보가 갖는 중요성에 비추어
원고들은 그 시가하락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와 이에 따른 정신적 고통과는 별도로 수
인한도를 넘는 일조권의 침해에 따른 주거환경 또는 생활환경의 악화로 인하여 일상생
활을 함에 있어서 경험칙상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다고 능히 추인할 수 있
고 , 이는 재산상 손해의 전보만으로는 완전히 치유되기 어렵다 .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
건 피해건물에 거주하는 원고들에게 일조권 침해로 말미암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도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 원고들이 이 사건 피해건물에 거주한 기간 , 일조침해의
정도 및 앞서 수인한도와 책임의 제한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 위
자료의 액수는 101호 · 102호에 대하여는 세대당 각 300만 원 , 201호 202호에 대하여는
세대당 각 200만 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
3 ) 소결론
결국 원고들이 입은 손해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
한편 , 피고들은 공동으로 이 사건 가해건물을 신축하였으므로 , 공동불법행위자로
서 원고들에 대하여 부진정연대책임을 부담한다 .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위 표 손해액 해당 칸 기재 금액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권 침해를 받은 날로서 이 사건 가해건물의 골
조공사가 완료된 ( 대법원 2008 . 4 . 17 . 선고 2006다358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
2014 . 5 . 10 . 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 6 . 5 .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 의 , 그 다
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4 . 천공조망권 침해에 관한 판단
가 . 수인한도 초과 여부
1 ) 인접 토지에 건물 등이 건축되어 발생하는 시야 차단으로 인한 폐쇄감이나 압
박감 등의 생활이익의 침해를 이유로 하는 소송에서 그 침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인지 여부는 , 피해 건물의 거실이나 창문의
안쪽으로 일정 거리 떨어져서 그 거실 등의 창문을 통하여 외부를 보았을 때 창문의
전체 면적 중 가해 건물 외에 하늘이 보이는 면적비율을 나타내는 이른바 천공율이나
그중 가해 건물이 외부 조망을 차단하는 면적비율을 나타내는 이른바 조망침해율뿐만
아니라 , 피해건물과 가해건물 사이의 이격거리와 가해 건물의 높이 및 그 이격거리와
높이 사이의 비율 등으로 나타나는 침해의 정도와 성질 , 창과 거실 등의 위치와 크기
및 방향 등 건물 개구부 현황을 포함한 피해 건물의 전반적인 구조 , 건축법령상의 이
격거리 제한 규정 등 공법상 규제의 위반 여부 , 나아가 피해 건물이 입지하고 있는 지
역에 있어서 건조물의 전체적 상황 등의 사정을 포함한 넓은 의미의 지역성 , 가해건물
건축의 경위 및 공공성 , 가해자의 방지조치와 손해회피의 가능성 , 가해자 측이 해의를
가졌는지 유무 및 토지 이용의 선후관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
여야 한다 ( 대법원 2014 . 2 . 27 . 선고 2009다40462 판결 참조 ) .
2 )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 갑 15호증의 기재 , 이 사건 감정결과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 ① 이 사건 가해건물 신축 전후로 이 사건 피해건물의 천공
조망률이 101호 , 102호 각 5 % , 201호 45 % , 202호 55 % 에서 각 0 % 로 변화된 사실 , ②
이 사건 피해건물의 외벽선과 이 사건 가해건물 외벽선 사이의 이격거리 추정치가 약
5 . 6m 정도로서 주변의 다른 집합건물 사이의 이격거리보다 대체로 짧은 사실이 인정
된다 .
그러나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 앞서 인정
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가해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수인한도를 초과하여
개방감 상실이나 압박감 등의 생활이익을 침해받았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 달리 이
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① 가해건물과 피해건물 사이의 이격거리와 가해건물의 높이 및 가해건물의 피해
건물 방향의 전면 면적 상호간의 비율이 일정한 경우에는 그 이격거리와 상관없이 조
망침해율 수치가 항상 동일하게 유지되지만 , 이때에도 사회통념상 가해건물이 피해건
물에 보다 가까울수록 시야차단으로 인한 폐쇄감이나 압박감의 정도는 커진다고 볼 수
있다 . 따라서 조망침해율 수치가 피해건물에서 느끼는 가해건물에 의한 시야차단으로
인한 폐쇄감이나 압박감의 정도를 항상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
② 이 사건 피해건물과 이 사건 가해건물 사이의 이격거리가 다소 짧기는 하나 ,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고 ( 건축법령에 위반된 이 사건 증축 부분은 이 사건 가해건
물 4층에 설치된 것이어서 이 사건 피해건물의 천공조망율과는 관계가 없다 ) , 이 사건
가해건물이 주변 건물과 유사한 정도의 이격거리를 갖추어 건축되었더라도 현재 상태
보다 약 1 ~ 2m 정도 이격거리가 늘어나는 것에 불과하여 원고들이 느끼는 폐쇄감이나
압박감의 정도에 큰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
③ 101호 , 102호의 천공조망율은 이 사건 가해건물 신축 전에도 5 % 에 불과했고 ,
201호 , 202호의 이 사건 가해건물 신축 전 천공조망율이 45 % 또는 55 % 였다고 하더라
도 이는 이 사건 가해건물의 대지에 2층 정도의 낮은 단독주택이 있었기 때문이다 . 이
사건 피해건물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하여 그 주변에 4층 이상의 주택이 밀집되
어 있었고 위 단독주택은 오래된 건물이었으므로 원고들은 위 단독주택이 철거되고 조
만간 새로운 건물이 신축되어 이에 따른 조망의 변화를 예상할 수 있었다 .
④ 천공조망률은 피해 건물의 거실이나 창문의 안쪽으로 일정 거리 떨어져서 그
창문을 통하여 외부를 보았을 때 창문의 전체 면적 중 가해 건물 외에 하늘이 보이는
면적비율로서 , 4층 이상의 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새로운 건물이 신축될 경우 이격거
리를 최대한 길게 건축하더라도 1층 , 2층에 위치하는 이 사건 피해건물의 천공조망률
이 0 % 정도로 변화될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되므로 , 천공조망권의 수인한도를 일조권의
경우와 같게 볼 수는 없다 .
나 . 소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5 . 사생활 침해에 관한 판단
가 . 수인한도 침해 여부
1 ) 대도시 인구의 과밀화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건물의 고층화 , 고밀도화
경향 등을 고려할 때 어느 정도의 사생활침해는 사회공동생활상 불가피하므로 , 인접건
물 등에 대한 사생활침해가 현저하게 커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경우에만 해당
건물의 신축행위를 위법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
2 )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 이 사건 가해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원고
들이 수인한도를 넘는 사생활침해를 입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 오히려 갑
8호증의 6의 영상 , 이 사건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 이 사건 피해건물
과 대면하고 있는 이 사건 가해건물의 후면에는 화장실 환기용의 작은 창만 설치되어
있고 그마저도 반투명 유리로 가려져 있어 사생활침해를 할 만한 개구부가 없는 사실 ,
이에 따라 위 감정인은 사생활침애에 관하여 6등급 ( 침해 거의 없음 ) 으로 분류한 사실
이 인정될 뿐이다 .
나 . 소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
6 . 결론
그렇다면 ,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 나
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윤강열
판사서경민
판사이보경
주석
1 ) 건축법 제61조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
①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 ( 日照 )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
( 正北方向 ) 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 .
①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각 부
분을 정북 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뜨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
2 .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 . 5미터 이상
3 23 .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2 ) 이 사건 감정결과에 따르면 , 감정인은 연속 두 시점 사이의 일조 변화를 선형 ( Linear ) 으로 가정하면서 , 총 일조
시간에 대하여는 직사광선이 이 사건 피해건물의 개구부 ( 창문 ) 에 비치는 면적의 비율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여
평가하였고 [ 예컨대 , 10 : 00에 개구부 중 40 % 에 일조를 받다가 11 : 00에 개구부 중 80 % 에 일조를 받는 경우 60분
동안 평균 60 % 의 일조만 받는 것이므로 , 총 일조시간은 36분 ( = 60분 × 60 % ) 이 된다 ] , 연속 일조시간에 대하여
는 개구부 중 50 % 이상의 일조를 기준으로 그에 대하여는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았다 [ 위 예에서 10 : 15부터는 개
구부 중 50 % 에 일조를 받게 되어 연속 일조시간은 45분 ( 10 : 15부터 11 : 00까지 ) 이 된다 . 이로써 용어상의 개념과
는 달리 총 일조시간이 연속 일조시간보다 짧게 산정되는 경우도 발생하였다 .
그런데 이 사건 감정결과상의 시간대별 일조량에 따라 연속 일조시간에도 가중치를 부여할 경우 연속 일조시간
은 표의 괄호 부분 기재와 같고 이는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은 경우와 수인한도 침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차
이가 없는 점 , 아래에서 보는 이 사건 피해건물의 시가하락분은 가중치가 부여된 총 일조시간의 감소분을 기준
으로 산정된 점 등에 비추어 , 이 사건 감정결과에 오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
3 ) 10 , 195 , 795원 = 시가하락액 28 , 873 , 700원 × 책임제한 70 % × 지분 1 / 2
4 ) 1 , 500 , 000원 = 세대당 위자료 3 , 000 , 000원 × 지분 1 / 2
5 ) 8 , 552 , 705원 = 시가하락액 24 , 436 , 300원 × 책임제한 70 % × 지분 1 / 2 )
6 ) 1 , 500 , 000원 = 세대당 위자료 3 , 000 , 000원 × 지분 1 / 2
7 ) 15 , 944 , 880원 = 시가하락액 22 , 778 , 400원 × 책임제한 70 %
8 ) 8 , 732 , 780원 = 시가하락액 24 , 950 , 800원 × 책임제한 70 % × 지분 1 / 2
19 ) 1 , 000 , 000원 = 세대당 위자료 2 , 000 , 000원 × 1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