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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6.5.선고 2014가합536696 판결
2014가합536696손해배상·(병합)손해배상
사건

2014가합536696 손해배상

2014가합569429 ( 병합 ) 손해배상

원고

1 . A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양희석 , 이승태 , 주덕

피고

1 . H

2 . I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인

담당변호사 김재현

변론종결

2015 . 4 . 24 .

판결선고

2015 . 6 . 5 .

주문

1 . 피고들은 공동하여 ,

가 . 원고 C에게 서울 서초구 * * 동 * * * - *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지붕 4층 도시형생활

주택 B동 제402호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 ㄴ , ㄷ , ㄹ , 그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

한 선내 ( 가 ) 부분 23 . 23m에 설치된 알루미늄제 기둥 및 샌드위치패널 지붕을

철거하고 ,

나 . 원고 A , F에게 각 10 , 052 , 705원 , B , E에게 각 11 , 605 , 795원 , 원고 C에게

17 , 944 , 880원 , 원고 D , G에게 각 9 , 732 , 78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 5 .

10 . 부터 2015 . 6 . 5 . 까지는 연 5 % 의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3 . 소송비용 중 30 % 는 원고들이 ,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

4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1 . 주위적으로 , 피고들은 각자 ,

가 . 주문 제1의 가 . 항

나 . 원고 B , E에게 각 16 , 316 , 750원 , 원고 A , F에게 각 14 , 098 , 050원 , 원고 C에게

32 , 760 , 900원 , 원고 D , G에게 각 18 , 242 , 5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 5 .

10 . 부터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 의 ,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 예비적으로 , 피고들은 각자 원고 B , E에게 각 16 , 316 , 750원 , 원고 A , F에게 각

14 , 098 , 050원 , 원고 C에게 37 , 167 , 700원 , 원고 D , G에게 각 18 , 242 , 5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 5 . 10 . 부터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 의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

이유

1 . 기초사실

가 . 원고들은 아래와 같이 서울 서초구 * * 동 * * * - * 소재 집합건물인 * * 팰리스 ( 지하

2층 지상 6층 , 2009 . 4 . 24 . 사용승인 ) 를 구분소유하면서 해당 호수의 전유부분에 거주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 이하 원고들 소유 주택을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에는 ' ○○○호 '

라 하고 , 일괄하여 지칭할 때에는 ' 이 사건 피해건물 ' 이라 한다 ) .

다 . 이 사건 피해건물 대지의 남동쪽에 접한 토지인 서울 서초구 * * 동 * * * * 지상에

는 2층 정도의 단독주택이 있었다 . 피고들은 2013 . 10 . 18 . 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지상의 주택을 허물고 집합건물 ( 지하 1층 지상 4층 , 2동 총 16세대 , 이하 ' 이 사건

가해건물 ' 이라 한다 ) 을 신축하였다 . 이 사건 가해건물은 2014 . 5 . 10 . 골조공사가 완료

되었고 , 2014 . 10 . 8 . 경 사용승인을 받았다 .

다 . 이 사건 피해건물은 그 대지 중앙에 위치하고 있고 원고들의 구분소유건물은 모

두 남동향으로 개구되어 있다 . 그런데 이 사건 가해건물은 아래 조감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피해건물과의 대지경계선에 근접하여 신축되어 피해건물과의 이격거리는

5 . 6m 정도이다 .

라 . 이 사건 가해건물에 대한 사용승인 후 피고들이 공유하는 비동 402호의 이 사건

피해건물 방향 베란다 ( 3층과 4층 건축면적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3층의 옥상 부

분 ) 에 별지 도면 표시 ㄱ , ㄴ , ㄷ , ㄹ , 그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가 ) 부분

23 . 23m에 일조권 사선 제한 관련 규정1 ) 을 위반하여 알루미늄제 기둥 및 샌드위치패널

지붕 ( 이하 ' 이 사건 증축 부분 ' 이라 한다 ) 이 설치되어 있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1 내지 3 , 8 , 10호증 (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

함 , 이하 가지번호를 별도로 지정하지 않은 것은 같다 ) , 을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

감정인 이영규의 감정결과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원고들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가해건물로 인하여 원고들은 종전에 향유하던 일조권 , 천공조망권 및 사생

활에 대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침해를 받게 되었다 . 또한 201호의 소유자 원고 C는 이

사건 증축 부분으로 인하여 더욱 큰 침해를 받게 되었다 .

따라서 주위적으로 이 사건 증축 부분이 설치된 이 사건 가해건물 비동 402호를 소

유한 피고들은 원고 C에게 이 사건 증축 부분을 철거할 의무가 있고 , 이 사건 가해건

물을 신축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재산상 손해로서 이 사건 증축 부분의 철거를 전제

로 한 이 사건 피해건물의 시가하락분 및 주거 · 생활환경 악화에 따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각 300만 원을 합한 청구취지 제1의 나 . 항 기재 금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

다 .

예비적으로 이 사건 증축 부분에 대한 철거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피고들은 원고

들에게 재산상 손해로서 이 사건 증축 부분의 존재를 전제로 한 이 사건 피해건물의

시가하락분 및 위자료 각 300만 원을 합한 청구취지 제2항 기재 금액을 배상할 의무

가 있다 .

3 . 일조권 침해에 관한 판단

가 . 수인한도 초과 여부

1 ) 토지의 소유자 등이 종전부터 향유하던 일조이익이 객관적인 생활이익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 그 인근에서 건물이나

구조물 등이 신축됨으로 인하여 햇빛이 차단되어 생기는 그늘 , 즉 일영이 증가함으로

써 해당 토지에서 종래 향유하던 일조량이 감소하는 일조방해가 발생한 경우 , 그 신축

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

해서는 그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해당 토지 소유자의 수인한도를

넘어야 한다 . 이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일조방해에 관한 직접적인 단속법규가 있다 .

면 그 법규에 적합한지 여부가 사법상 위법성을 판단할 때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것이

지만 , 이러한 공법적 규제에 의하여 확보하고자 하는 일조는 원래 사법상 보호되는 일

조권을 공법적인 면에서도 가능한 한 보장하려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

조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도의 기준으로 봄이 상당하고 , 구체적인 경우에 어떠한 건물

신축이 건축 당시의 공법적 규제에 형식적으로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일조방

해의 정도가 현저하게 커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은 경우에는 위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 결국 일조방해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그 일조방해의 정

도 , 피해이익의 법적 성질 , 가해 건물의 용도 , 지역성 ,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

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8 . 4 . 17 . 선고 2006다35865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08 . 12 . 24 . 선고 2008다41499 판결 등 참조 ) .

그리고 위와 같은 수인한도의 기준에 관하여는 , 우리나라 국토의 특수성과 협소성 ,

대도시 인구의 과밀화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건물의 고층화 경향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에 관한 건축 관계 법령상의 규정 등을 고려할 때 , 동짓

날을 기준으로 8시부터 16시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어서 ( 이하 ' 총 일조

시간 ' 이라 한다 ) 4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 또는 9시부터 15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 이하 ' 연속 일조시간 ' 이라 한다 ) 2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에는

일단 수인한도를 넘지 않는 것으로 , 위 두 가지 중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않는 일조방해

의 경우에는 일단 수인한도를 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다만 가해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일조피해를 받게 되는 건물이 이미 다른 기존

건물에 의하여 일조방해를 받고 있는 경우 또는 피해건물이 남향이 아니거나 처마가

돌출되어 있는 등 그 구조 자체가 충분한 일조를 확보하기 어렵게 되어 있는 경우에

는 , 가해건물 신축 결과 피해건물이 동짓날 총 일조시간이 합계 4시간 이상 그리고 연

속 일조시간이 2시간 이상 확보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언제나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일

조피해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 가해건물이 신축되기 전부터 있었던 일조방해의

정도 , 신축 건물에 의하여 발생하는 일조방해의 정도 , 가해건물 신축 후 위 두 개의 원

인이 결합하여 피해건물에 끼치는 전체 일조방해의 정도 , 종전의 원인에 의한 일조방

해와 신축 건물에 의한 일조방해가 겹치는 정도 , 신축 건물에 의하여 발생하는 일조방

해시간이 전체 일조방해시간 중 차지하는 비율 , 종전의 원인만으로 발생하는 일조방해

시간과 신축 건물만에 의하여 발생하는 일조방해시간 중 어느 것이 더 긴 것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축 건물에 의한 일조방해가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를 판단

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7 . 6 . 28 . 선고 2004다54282 판결 등 참조 ) .

2 )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 위 인정사실과 갑 5 , 11 내지 14호증 , 을 5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 감정인 이영규의 감정결과 , 이 법원의 위 감정인에 대

한 감정보완촉탁결과 ( 이하 감정결과와 감정보완촉탁결과를 통칭하여 ' 이 사건 감정결

과 ' 라 한다 )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

면 , 이 사건 가해 건물의 신축과 이 사건 증축 부분의 설치로 말미암아 원고들에게 수

인한도를 넘는 일조권의 침해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① 이 사건 가해건물의 신축 및 이 사건 증축 부분의 설치 전후로 이 사건 피해

건물의 동짓날을 기준으로 한 일조시간은 다음과 같이 변화되었다 . 2 )

② 이와 같이 이 사건 가해건물 신축 전에는 총 일조시간이 4시간 이상 또는 연

속 일조시간이 2시간 이상 확보되어 있었고 , 원고들은 이 사건 피해건물 취득일로부터

이 사건 가해건물의 골조공사가 완료된 때까지 4년이 넘는 기간 일조권으로 보호받을

만한 충분한 생활이익을 누리고 있었으나 , 가해건물 신축으로 인하여 총 일조시간이 4

시간에 미치지 못하고 연속 일조시간도 2시간에 미치지 못하게 되었다 . 이 사건 가해

건물 신축 전의 일조시간은 이미 다른 기존 건물에 의하여 일조방해를 받고 있는 경우

를 고려한 결과이고 , 이 사건 피해건물은 남동향이며 그 구조 자체가 충분한 일조를

확보하기 어렵게 되어 있는 것도 아니어서 , 일반적인 수인한도의 기준 ( 총 일조시간 4

시간 미만 및 연속 일조시간 2시간 미만 ) 과 달리 보아야 할 이례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

1③ 이 사건 피해건물과 이 사건 가해건물이 위치하는 곳은 ' 제2종 일반주거지역 '

으로 7층 이하 건물의 건축이 가능한 곳이다 . 이 사건 가해건물은 이 사건 증축 부분

을 제외하고는 건축법령에서 정하는 최고 높이 , 이격거리 등 제한을 준수하고 있다 . 그

러나 101호 , 102호의 총 일조시간은 최대 15분 , 연속 일조시간은 0분이고 , 201호 , 202

호의 총 일조시간은 최대 1시간 48분 ( 이 사건 증축 부분을 고려하면 1시간 14분 ) , 연

속 일조시간은 최대 1시간 44분 ( 이 사건 증축 부분을 고려하면 31분 ) 이어서 일조방해

의 정도가 현저하다 . 더구나 이 사건 증축 부분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일조권 사선

제한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불법 증축된 것이다 .

④ 이 사건 피해건물은 기존의 2층 이하 단독주택을 헐고 4층 이상 공동주택을

신축함으로써 공동주택 단지로 변모하는 지역에 소재하고 있고 , 이 사건 피해건물 역

시 단층 주택을 헐고 신축한 건물이며 , 이 사건 가해건물 신축 이전의 단독주택 역시

2층 이하의 낮은 건물에 불과하였던 것을 고려한다면 , 이 사건 피해건물의 1 , 2층을

매수하여 입주한 원고들은 이 사건 피해건물의 남동쪽에 위치한 이 사건 가해건물 대

지에 이 사건 가해건물과 같이 4층 이상의 건물이 지어질 것임을 예상할 수 있었을 것

으로 보인다 . 또한 이 사건 피해건물 주위의 건물은 4층 이상의 건물이 밀집하여 있어

남동쪽에 도로를 면하고 있지 않은 건물은 대부분 서남쪽 또는 동북쪽을 향해 창을 내

어 일조를 받고 있는 지역성이 있기는 하다 .

그러나 이 사건 피해건물은 저층 세대의 일조 확보를 위하여 남동쪽 경계선으로

부터 일정 거리가 띄어져 건축되었으나 , 이 사건 가해건물은 위 경계선에 법정 이격거

리만을 준수하여 건축된 것으로 보인다 . 또한 서남쪽 또는 동북쪽을 향해 창을 내고

있는 건물들은 남북 방향이 동서 방향보다 긴 장방형의 대지에 건축된 건물인 반면 ,

이 사건 피해건물의 대지는 오히려 동서 방향이 남북 방향보다 조금 더 긴 장방형이어

서 대지의 형태상 동쪽이나 서쪽으로 일조를 받기 위한 창을 내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 이 사건 피해건물은 예상가능한 일조피해를 회

피하기 위하여 나름대로의 조치를 하여 건축된 반면 , 이 사건 가해건물은 피해건물과

의 충분한 이격거리 확보 , 3 , 4층 건축면적의 단계적 축소 등 가해 방지를 위한 조치

없이 건축된 것으로 인정된다 .

나 . 철거청구에 관한 판단

1 ) 어느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종전부터 향유하고 있던 일조권 등이 그에게 하

나의 생활이익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므로 , 인접 대지 위에 건물의 건축 등으로 그와 같은 생활이 익

이 침해되고 그 침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선다고 인정되는 경

우에는 위 토지 등의 소유자는 그 소유권에 기하여 건물의 건축 금지 등 방해의 제거

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95 . 9 . 15 . 선고 95

다23378 판결 참조 ) .

2 )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 즉 ① 이 사건 증축 부분은 이 사건 가해건물에 대한

사용승인 후에 불법으로 증축된 베란다 확장 부분으로서 건축법 관련 규정에 의하여

건축주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 등이 위반건축물을 철거할 의무를 부담하는 점 , ②

원고 C가 소유한 201호는 이 사건 증축 부분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가해건물만 신축돼

있는 상태보다도 총 일조시간은 34분 , 연속 일조시간은 1시간 13분 감소되어 일조방해

의 정도가 더욱 심화된 점 , ③ 이 사건 증축 부분은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일조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이 진행되는 중에 일조권 사선 제한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되어 일조권 침해를 확대한 것이어서 금전적 배상만으로는 피해

회복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 ④ 이 사건 증축 부분은 이 사건 가해건물의 베란다

인 별지 도면 기재 선내 ( 가 ) 부분에 철재 등으로 설치된 것이어서 그 철거가 용이하

고 철거비용이 과다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이 사건 증축 부분이

설치된 이 사건 가해건물 비동 402호의 공유자인 피고들은 이 사건 증축 부분을 철거

할 의무가 있고 , 원고 C는 이 사건 피해건물 201호의 소유자로서 종전부터 향유하고

있던 일조권의 침해를 막기 위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증축 부분의 철거를 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

3 ) 한편 , 피고들이 부담하는 철거의무는 그 성질상 불가분채무에 해당한다 ( 대법원

1980 . 6 . 24 . 선고 80다756 판결 등 참조 ) . 결국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C에게 이 사

건 증축 부분을 철거할 의무가 있다 .

다 .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가해건물로 인하여 원고들은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

권의 침해를 받고 있으므로 ,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2 ) 손해배상의 범위

가 ) 재산상 손해

( 1 ) 이 사건 피해건물의 시가하락액

이 사건 가해건물의 신축으로 인한 일조권 침해로 원고들이 입은 재산상 손

해는 이 사건 피해건물의 시가하락분 상당액으로 봄이 상당하고 , 이 사건 감정결과에

의하면 , 이 사건 가해건물의 신축으로 인한 총 일조시간의 감소로 이 사건 피해건물의

시가는 101호의 경우 28 , 873 , 700원 , 102호의 경우 24 , 436 , 300원 , 201호의 경우

22 , 778 , 400원 , 202호의 경우 24 , 950 , 800원이 하락된 사실이 인정된다 .

( 2 ) 책임의 제한

한편 ,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 공평의 견지에서 볼 때 피고

들이 배상하여야 할 재산상 손해액은 시가하락분의 70 % 로 정함이 타당하다 .

① 일반적으로 건물의 신축으로 일조방해가 있더라도 수인한도를 넘지 않으

면 위법행위가 되지 아니하고 , 이 경우 일조방해 및 그로 이한 시가하락이 있어도 이

는 인근 부동산 소유자가 불가피하게 감수할 수밖에 없다 . 그러므로 비록 가해건물의

신축이 수인한도를 초과하여 위법행위로 평가되고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다 .

고 하더라도 , 수인한도 범위 내의 일조방해와의 형평에 비추어 , 종전 건물이 있을 때보

다 늘어난 침해 부분 전부에 대해 그 배상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 .

② 이 사건 피해건물은 4층 이상의 주택이 밀집된 주거지역에 위치하고 , 이

사건 가해건물의 대지에 존재하던 단독주택은 오래되었으므로 , 원고들은 위 단독주택

이 철거되고 신축 건물이 들어섬으로써 다소간의 일조방해가 생기리라는 점을 예상할

수 있었다 .

③ 이 사건 가해건물은 이 사건 증축 부분을 제외하고는 관련 법령에서 정

하는 최고 높이 , 이격 거리 등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 .

④ 원칙적으로 토지 소유자는 소유권의 범위 내에서 소유 토지를 자유롭게

사용 ·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소유권은 가능한 보호되어야 하

며 , 사유재산권의 보호와 환경이익의 보호는 모두 상호간에 합리적인 조화를 필요로

하는 중요한 가치에 해당한다 . 우리나라는 국토가 좁고 특히 도시지역에서는 제한된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여야 하는 상황이어서 어느 한 당사자에게 일조이익을 절

대적으로 보장하기는 곤란하다 .

나 ) 정신적 손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일조의 확보가 갖는 중요성에 비추어

원고들은 그 시가하락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와 이에 따른 정신적 고통과는 별도로 수

인한도를 넘는 일조권의 침해에 따른 주거환경 또는 생활환경의 악화로 인하여 일상생

활을 함에 있어서 경험칙상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다고 능히 추인할 수 있

고 , 이는 재산상 손해의 전보만으로는 완전히 치유되기 어렵다 .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

건 피해건물에 거주하는 원고들에게 일조권 침해로 말미암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도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 원고들이 이 사건 피해건물에 거주한 기간 , 일조침해의

정도 및 앞서 수인한도와 책임의 제한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 위

자료의 액수는 101호 · 102호에 대하여는 세대당 각 300만 원 , 201호 202호에 대하여는

세대당 각 200만 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

3 ) 소결론

결국 원고들이 입은 손해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

한편 , 피고들은 공동으로 이 사건 가해건물을 신축하였으므로 , 공동불법행위자로

서 원고들에 대하여 부진정연대책임을 부담한다 .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위 표 손해액 해당 칸 기재 금액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권 침해를 받은 날로서 이 사건 가해건물의 골

조공사가 완료된 ( 대법원 2008 . 4 . 17 . 선고 2006다358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

2014 . 5 . 10 . 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 6 . 5 .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 의 , 그 다

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4 . 천공조망권 침해에 관한 판단

가 . 수인한도 초과 여부

1 ) 인접 토지에 건물 등이 건축되어 발생하는 시야 차단으로 인한 폐쇄감이나 압

박감 등의 생활이익의 침해를 이유로 하는 소송에서 그 침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인지 여부는 , 피해 건물의 거실이나 창문의

안쪽으로 일정 거리 떨어져서 그 거실 등의 창문을 통하여 외부를 보았을 때 창문의

전체 면적 중 가해 건물 외에 하늘이 보이는 면적비율을 나타내는 이른바 천공율이나

그중 가해 건물이 외부 조망을 차단하는 면적비율을 나타내는 이른바 조망침해율뿐만

아니라 , 피해건물과 가해건물 사이의 이격거리와 가해 건물의 높이 및 그 이격거리와

높이 사이의 비율 등으로 나타나는 침해의 정도와 성질 , 창과 거실 등의 위치와 크기

및 방향 등 건물 개구부 현황을 포함한 피해 건물의 전반적인 구조 , 건축법령상의 이

격거리 제한 규정 등 공법상 규제의 위반 여부 , 나아가 피해 건물이 입지하고 있는 지

역에 있어서 건조물의 전체적 상황 등의 사정을 포함한 넓은 의미의 지역성 , 가해건물

건축의 경위 및 공공성 , 가해자의 방지조치와 손해회피의 가능성 , 가해자 측이 해의를

가졌는지 유무 및 토지 이용의 선후관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

여야 한다 ( 대법원 2014 . 2 . 27 . 선고 2009다40462 판결 참조 ) .

2 )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 갑 15호증의 기재 , 이 사건 감정결과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 ① 이 사건 가해건물 신축 전후로 이 사건 피해건물의 천공

조망률이 101호 , 102호 각 5 % , 201호 45 % , 202호 55 % 에서 각 0 % 로 변화된 사실 , ②

이 사건 피해건물의 외벽선과 이 사건 가해건물 외벽선 사이의 이격거리 추정치가 약

5 . 6m 정도로서 주변의 다른 집합건물 사이의 이격거리보다 대체로 짧은 사실이 인정

된다 .

그러나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 앞서 인정

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가해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수인한도를 초과하여

개방감 상실이나 압박감 등의 생활이익을 침해받았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 달리 이

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① 가해건물과 피해건물 사이의 이격거리와 가해건물의 높이 및 가해건물의 피해

건물 방향의 전면 면적 상호간의 비율이 일정한 경우에는 그 이격거리와 상관없이 조

망침해율 수치가 항상 동일하게 유지되지만 , 이때에도 사회통념상 가해건물이 피해건

물에 보다 가까울수록 시야차단으로 인한 폐쇄감이나 압박감의 정도는 커진다고 볼 수

있다 . 따라서 조망침해율 수치가 피해건물에서 느끼는 가해건물에 의한 시야차단으로

인한 폐쇄감이나 압박감의 정도를 항상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

② 이 사건 피해건물과 이 사건 가해건물 사이의 이격거리가 다소 짧기는 하나 ,

이와 관련해서도 피고들이 민법 또는 건축법상 준수해야 할 이격거리를 위반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고 ( 건축법령에 위반된 이 사건 증축 부분은 이 사건 가해건

물 4층에 설치된 것이어서 이 사건 피해건물의 천공조망율과는 관계가 없다 ) , 이 사건

가해건물이 주변 건물과 유사한 정도의 이격거리를 갖추어 건축되었더라도 현재 상태

보다 약 1 ~ 2m 정도 이격거리가 늘어나는 것에 불과하여 원고들이 느끼는 폐쇄감이나

압박감의 정도에 큰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

③ 101호 , 102호의 천공조망율은 이 사건 가해건물 신축 전에도 5 % 에 불과했고 ,

201호 , 202호의 이 사건 가해건물 신축 전 천공조망율이 45 % 또는 55 % 였다고 하더라

도 이는 이 사건 가해건물의 대지에 2층 정도의 낮은 단독주택이 있었기 때문이다 . 이

사건 피해건물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하여 그 주변에 4층 이상의 주택이 밀집되

어 있었고 위 단독주택은 오래된 건물이었으므로 원고들은 위 단독주택이 철거되고 조

만간 새로운 건물이 신축되어 이에 따른 조망의 변화를 예상할 수 있었다 .

④ 천공조망률은 피해 건물의 거실이나 창문의 안쪽으로 일정 거리 떨어져서 그

창문을 통하여 외부를 보았을 때 창문의 전체 면적 중 가해 건물 외에 하늘이 보이는

면적비율로서 , 4층 이상의 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새로운 건물이 신축될 경우 이격거

리를 최대한 길게 건축하더라도 1층 , 2층에 위치하는 이 사건 피해건물의 천공조망률

이 0 % 정도로 변화될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되므로 , 천공조망권의 수인한도를 일조권의

경우와 같게 볼 수는 없다 .

나 . 소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5 . 사생활 침해에 관한 판단

가 . 수인한도 침해 여부

1 ) 대도시 인구의 과밀화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건물의 고층화 , 고밀도화

경향 등을 고려할 때 어느 정도의 사생활침해는 사회공동생활상 불가피하므로 , 인접건

물 등에 대한 사생활침해가 현저하게 커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경우에만 해당

건물의 신축행위를 위법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

2 )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 이 사건 가해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원고

들이 수인한도를 넘는 사생활침해를 입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 오히려 갑

8호증의 6의 영상 , 이 사건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 이 사건 피해건물

과 대면하고 있는 이 사건 가해건물의 후면에는 화장실 환기용의 작은 창만 설치되어

있고 그마저도 반투명 유리로 가려져 있어 사생활침해를 할 만한 개구부가 없는 사실 ,

이에 따라 위 감정인은 사생활침애에 관하여 6등급 ( 침해 거의 없음 ) 으로 분류한 사실

이 인정될 뿐이다 .

나 . 소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

6 . 결론

그렇다면 ,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 나

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윤강열

판사서경민

판사이보경

주석

1 ) 건축법 제61조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

①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 ( 日照 )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

( 正北方向 ) 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 .

①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각 부

분을 정북 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뜨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

2 .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 . 5미터 이상

3 23 .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2 ) 이 사건 감정결과에 따르면 , 감정인은 연속 두 시점 사이의 일조 변화를 선형 ( Linear ) 으로 가정하면서 , 총 일조

시간에 대하여는 직사광선이 이 사건 피해건물의 개구부 ( 창문 ) 에 비치는 면적의 비율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여

평가하였고 [ 예컨대 , 10 : 00에 개구부 중 40 % 에 일조를 받다가 11 : 00에 개구부 중 80 % 에 일조를 받는 경우 60분

동안 평균 60 % 의 일조만 받는 것이므로 , 총 일조시간은 36분 ( = 60분 × 60 % ) 이 된다 ] , 연속 일조시간에 대하여

는 개구부 중 50 % 이상의 일조를 기준으로 그에 대하여는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았다 [ 위 예에서 10 : 15부터는 개

구부 중 50 % 에 일조를 받게 되어 연속 일조시간은 45분 ( 10 : 15부터 11 : 00까지 ) 이 된다 . 이로써 용어상의 개념과

는 달리 총 일조시간이 연속 일조시간보다 짧게 산정되는 경우도 발생하였다 .

그런데 이 사건 감정결과상의 시간대별 일조량에 따라 연속 일조시간에도 가중치를 부여할 경우 연속 일조시간

은 표의 괄호 부분 기재와 같고 이는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은 경우와 수인한도 침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차

이가 없는 점 , 아래에서 보는 이 사건 피해건물의 시가하락분은 가중치가 부여된 총 일조시간의 감소분을 기준

으로 산정된 점 등에 비추어 , 이 사건 감정결과에 오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

3 ) 10 , 195 , 795원 = 시가하락액 28 , 873 , 700원 × 책임제한 70 % × 지분 1 / 2

4 ) 1 , 500 , 000원 = 세대당 위자료 3 , 000 , 000원 × 지분 1 / 2

5 ) 8 , 552 , 705원 = 시가하락액 24 , 436 , 300원 × 책임제한 70 % × 지분 1 / 2 )

6 ) 1 , 500 , 000원 = 세대당 위자료 3 , 000 , 000원 × 지분 1 / 2

7 ) 15 , 944 , 880원 = 시가하락액 22 , 778 , 400원 × 책임제한 70 %

8 ) 8 , 732 , 780원 = 시가하락액 24 , 950 , 800원 × 책임제한 70 % × 지분 1 / 2

19 ) 1 , 000 , 000원 = 세대당 위자료 2 , 000 , 000원 × 1 / 2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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