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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7.04 2019고합77
일반물건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과거에 연인관계였던 B으로 하여금 피고인 소유의 리어커형 포장마차를 이용하여 호두과자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었음에도, 피고인이 위 포장마차를 피해자 C에게 양도한 이후로는 위 C과 가깝게 지내자 화가 나 B이 더 이상 호두과자 장사를 할 수 없도록 그가 관리하는 피해자 C 소유의 포장마차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2. 4. 05:43경 대전 서구 D빌딩 앞 노상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포장마차를 찾아가 포장을 걷어 젖히고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에 있던 가스점화기(일명 ‘가스총’)를 이용하여 호두과자 판매용 종이봉투 뭉치에 불을 붙여 호두과자 제조용 기계와 조리를 위해 엘피지(LPG) 가스통이 설치되어 있는 위 포장마차 전체에 그 불이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호두과자 판매용 포장마차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피해자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화재), 수사보고, 현장사진, CCTV사진(범행모습),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내사 등), CCTV 사진(범행 전, 후 이동동선), 진단서, 계약서, 각 경찰 수사보고(합의서 제출, 방화 피해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포장마차가 자신의 것이라고 착각하고 죽은 아들을 따라 자살하기 위해 충동적으로 불을 냈던 것일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동기로 불을 낸 것은 아니다.

2. 판단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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