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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20 2018고단39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4.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14. 8. 4.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1. 7. 21:45 경 C 티 구안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경인 로 782에 있는 서울 남부지방법원 등기 국 앞 편도 5 차로의 도로를 영등포 역 방면에서 문래동 사거리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불법 유턴을 하기 위하여 1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과 버스 전용 차로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불법 유턴하기 위하여 1 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버스 전용 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D 운전의 E 시내버스의 오른쪽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버스를 수리 비 2,873,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1. 8. 00:45 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서울 영등포 경찰서 F 사무실에서 제 1 항과 같은 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중 입에서 술냄새가 많이 나고 언행도 정상적이지 않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경사 G으로부터 약 10 분간 4회에 걸쳐 음주 측정을 요구 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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