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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24 2017노2091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인천 국제공항 고속도로 청 라 영업소에 화물차 전용 하이 패스 차로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일반 하이 패스 차로로 진입한 것이므로, 이 사건 도로 법 위반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 4.5톤 이상 화물차는 고속도로를 진입할 때에 적재량 측정을 위하여 화물차 전용 중량 측정 차로로 진입해야 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점( 수사기록 제 21 쪽), ② 인천 국제공항 고속도로 청 라 영업소로 진입하는 도로에는 4.5톤 이상의 화물차는 우측의 중량 측정 하이 패스 차로로 진입할 것을 안내하는 내용의 입간판과 도로 전광 표지판 (Variable Message Sign, VMS), 현수막 등이 존재하는 점( 수사기록 제 10쪽 이하), ③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청 라 영업소 구간에서 총 4회에 걸쳐 화물차 전용 하이 패스 차로가 아닌 일반 하이 패스 차로로 진입하였고, 2016. 12. 21. 경의 범행은 시야가 충분히 확보되는 낮 시간 대에 이루어지기도 하였는바, 단순히 위와 같은 안내를 보지 못하였거나 실수로 일반 하이 패스 차로로 진입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고의로 화물차 전용 하이 패스 차로로 진입하지 않음으로써 화물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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