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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5.15 2019나3847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와 C 사이의 부정행위가 2014년 8월경 종료되었고 그 무렵 원고는 위 부정행위를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제기되어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되었다는 취지의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되며, 당심 증인 C의 증언만으로는 위와 같은 제1심의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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