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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25 2018나60849
양수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이 법원에서 피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부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보충 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보충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소외 회사의 직원들이 2012. 2.경 피고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에서 유체동산 압류 집행을 할 당시 제1심 공동피고 C이 주소지인 위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그 무렵 소외 회사의 직원 J이 위 C에게 수차례 대출금 변제를 독촉하면서 피고로부터 돈을 지급받기도 하였으며, 소외 회사가 전세권에 대한 근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산 가압류만 시도하였던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소외 회사는 2012년경 피고의 불법대출을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5년경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소외 회사가 2012. 2.경 동산 가압류 집행 과정에서 제1심 공동피고 C이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는 사실을 확인하였더라도 그러한 사정과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소회 회사가 그 무렵 제1심 공동피고 C과 피고가 공모하여 소외 회사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였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소 제기일로부터 3년 이전에 소외 회사가 피고의 불법행위가 성립되기 위한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본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회사는 피고가 별지 기재 사기 혐의로 기소된 2015. 12. 29.경에야 비로소 손해 및 가해자를 알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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