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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10 2016가단575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과 갑제3호증의 1, 갑제5호증, 갑제10호증의 1 내지 4, 6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1. 11. 12. 부산 사상구 C 소재 빌라건축공사 현장에서 원고로부터 납품대금을 받지 못하여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자, 원고의 왼쪽 팔을 잡아 당겨 원고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등 상해를 가한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이에 피고는 소멸시효 항변을 하므로 판단하건대,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5. 6. 24.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한 만큼, 이로써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상해 부위의 통증이 점점 심해져, 2012. 4. 18. 상해 부위에 추가적인 병증을 진단을 받아, 이후 2012. 8. 20.까지 이에 대한 치료를 받은 만큼, 이 사건 소는 원고의 위 치료종료일인 2012. 8. 20.부터 3년 이내에 제기되어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은 아니라고 다툰다.

판단하건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는데, 여기에서 ‘손해를 안 날’이라 함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를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뜻하고, 통상의 경우 상해의 피해자는 상해를 입었을 때 그 손해를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며, 그 후 후유증 등으로 인하여 불법행위 당시에는 전혀 예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였다

거나 예상 외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유가 판명된 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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