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7. 6.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7.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8. 11. 23.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15. 16: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운암리 청석굴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이외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 다수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인 점, 혈중알콜농도 매우 높은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기도 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