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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1.21 2014고단13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2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3. 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4. 2. 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4. 9. 15. 23: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서원구 모충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46에 있는 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1. 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항,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양형이유 피고인은 이미 4차례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무면허운전을 한 전력도 2차례나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고 교차로에 진입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기타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작량감경한 후 형기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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