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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2.14 2012고합1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7. 00:55경 충북 청원군 미원면 중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한 것으로 2007. 10. 5. 청주지방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8. 5. 5. 01:25경 충북 괴산군 청천면 고성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한 것으로 2008. 6. 2. 청주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갤로퍼2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26. 01:15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영운동에 있는 영운사거리를 한국병원 쪽에서 방서교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는 피해자 D(30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선행하는 차량의 동정을 잘 살펴 위 승용차가 정지하는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정지한 위 그랜저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 그랜저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F(23세), 피해자 G(21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을 입게 하고, 그랜저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H(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인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568,28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 구호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위 화물차를 도로에 그대로 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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