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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02 2014고정322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현재 정신병원에 입원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26. 23:30경 경기 오산시 C 앞 길에서 같이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D(여, 16세)과 피해자 E(여, 16세)를 뒤따라가며, 피해자들에게 "씨발년들아, 좆같은 년아, 남자들한테 몸 대주는 년아, 보지 까봐라."라고 욕설을 하며 자신의 성기를 보여 준다면서 자신의 허리띠를 풀고 바지 지퍼를 내리면서 주위에 있던 박카스 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들을 향해 던져 유리파편이 튀게 하여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가 있은 후인 2015. 2. 2.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않은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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