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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07 2020고정1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8. 3. 13:21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대리점 안에서, 휴대폰 요금 문제로 그 곳에서 일하는 종업원 피해자 D(28세)과 말다툼 하던 중, 피고인이 들고 온 메모지와 볼펜을 피해자가 함부로 매장내로 던져버린 것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항의하자, 피해자가 피해배상금으로 현금 1만 원을 피고인에게 던지듯이 주는 것에 격분하여, 1만 원짜리 지폐를 손에 쥔 채 돌아서 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며 그 뒤통수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 : 2019. 12. 30.자 처벌불원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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