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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5.31 2019고단19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1. 27. 21:00경 파주시 B에 있는 'C' 카페 뒷골목에서, 피해자 D(16세)에게 피고인의 할머니가 운영하는 미용실 근처에서 담배를 피운 피해자의 친구들을 찾아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갑자기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같은 날 21:15경 E에 있는 'F' 앞길에서, 같은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G(17세)의 배 부위를 2회 때리고, 같은 날 21:30경 같은 시 H에 있는 'I내과의원' 부근에서, 같은 이유로 주먹으로 위 피해자 G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위 피해자 D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피해자들 명의의 각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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