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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4 2019가합537632
손해배상(지)
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4. 20.부터 2021. 1. 14. 까지는 연 5% 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자동차, 비행기 등 기계 제품의 3D 설계 (CAD) 업무를 위한 컴퓨터 프로그램인 ‘D’( 이하 ‘ 이 사건 프로그램’ 이라 한다) 의 저작 재산권자이다.

피고 주식회사 B( 이하 ‘ 피고 회사’ 라 한다) 은 자동차 부품 제조, 정밀 금형 제작, 전자 부품 제조 등을 업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직원이다.

나. 원고는 2018. 5. 경 피고들이 이 사건 프로그램을 불법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는 방식으로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관할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2018. 7. 경 피고 회사에 대한 단속결과, 피고 회사의 직원 E의 노트북과 피고 C이 사용하는 노트북에 각 이 사건 프로그램이 불법 다운로드 방식으로 설치된 사실이 발각되었다( 이하 ‘ 이 사건 침해 행위’ 라 한다). 광주지방 검찰청은 2018. 9. 경 피고들이 2018. 4. 20. 이 사건 침해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한 후 피고들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다.

다.

이 사건 프로그램은 백여 개가 넘는 개별 모듈 (module, 혹은 소단위 프로그램, 이하 ‘ 모듈’ 이라고 한다) 로 구성되어 있고, 원고는 각 모듈 별로 별도의 가격을 책정해 두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 증, 갑 제 9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C은 원고의 허락 없이 이 사건 프로그램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업무용 컴퓨터에 설치하였고, 피고 회사는 직원인 피고 C으로 하여금 이 사건 프로그램을 불법적으로 다운로드 받아 업무에 사용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침해 행위에 가담하여 이 사건 프로그램에 대한 원고의 저작 재산권을 침해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침해 행위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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