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28.부터 2021. 4. 16. 까지는 연 5%, 그...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자동차, 항공기 등 기계제품의 3D 설계에 사용되는 컴퓨터 프로그램인 ‘C’( 이하 ‘ 이 사건 프로그램’ 이라 한다) 의 저작 재산권 자로서, 사용을 원하는 사람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라이센스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이 사건 프로그램은 수백여 개의 소단위 프로그램인 ‘ 모듈’ 로 구성된다.
모듈은 고유한 작업환경( 기능) 을 제공하는 최소 단위 프로그램인 ‘ 프로덕트 모듈’ 과 사용자들이 수행하는 작업내용에 따라 공통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프로덕트 모듈들 로 패키지를 구성한 ‘ 컨 피그 레이션 모듈’ 로 구분된다.
사용자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프로덕트 모듈과 컨 피그 레이션 모듈을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는데, 이 사건 프로그램을 업무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개의 컨 피그 레이션 모듈이 필요하다.
이 사건 프로그램의 컨 피그 레이션 모듈 중 D(C - E) 모듈은 기계 부품, 조립품, 일대일 스케일의 디지털 시제품 등의 복잡한 형상을 3 차원으로 설계하는데 필요한 프로덕트 모듈이 모두 포함되어 있고, 실시간 렌더링 기능과 자유롭고 정밀한 곡면 설계가 가능하여 설계업계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기본 설계 모듈이다.
피고는 2016. 12. 14.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2016. 8. 17.부터 2016. 8. 28.까지 24 차례에 걸쳐 이 사건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 ㆍ 사용하여 원고의 저작 재산권을 침해하였다.
’ 는 저작권위반의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원고는 1992년부터 자동차 부품 제작업체를 운영하였는데, 2011. 7. 31. 폐업하기 전에는 주형 및 금형제조업체 ‘F ’를, 2011. 9. 15.부터 2014. 12. 31. 까지는 금형제작업체 주식회사 G를 운영하였다.
또 한 저작권법위반 범행이 적발된 201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