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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09 2014구합2288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보조참가인은 주택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부산 사하구 B 외 504필지 지상에 14개동 1,335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부지 내에 있는 부산 사하구 C 대 103.3㎡, D 전 228㎡ 중 420/2310 지분, E 도로 3㎡ 중 420/2310 지분(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였다.

다. 보조참가인은 2012. 6. 26.경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3. 4. 12. 위 신청을 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한편 보조참가인은 2013. 5.경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부산지방법원 2013가단38554호, 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 위 관련 소송은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보조참가인과 원고 모두 이의하지 않음으로써 확정되었다.

그에 따라 보조참가인은 2013. 10. 23. 위와 같이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과 피고의 본안전항변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은 주택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시행구역 주민의 95%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만 사업승인이 가능한 것인데, 보조참가인이 실제로 확보한 비율은 95%에 미치지 못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ㆍ명백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보조참가인이 위 관련 소송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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