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8가단5097630 부당이득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선린
담당변호사 김상수
피고
B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
담당변호사 권정두, 신수경
피고보조참가인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윈스
담당변호사 한경주
변론종결
2019. 10. 16.
판결선고
2019. 11. 2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6,818,26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3. 18. 23:18경 D 그랜저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무면허로 운전하여 전남 영광군 E에 있는 F 주차장에서 후진하던 중 마침 이 사건 차량 뒤쪽에 있던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 한다)을 발견하지 못하고 이 사건 차량으로 보조참가인의 복부 부위를 역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써 보조참가인은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간 및 비장의 열상, 대장장막 손상, 간하의 농양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직후 보조참가인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 허운전)죄로 기소되어 형사처벌을 받았다(1심인 광주지방법원 2017고단3284호 사건에서 징역 7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여 항소심인 광주지방법원 2017노4233호 사건에서 징역 7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보조참가인과 무보험차상해담보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2017. 5. 4.부터 2017. 11. 15.까지 보조참가인에게 총 149,282,38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라. 그 후 피고는 원고와 보조참가인의 과실 비율을 95:5로 정하여 과실상계한 후 나머지 금액에 구상권을 행사하여, 원고의 보험자인 G으로부터 보험자 구상한도액인 75,000,000원, 원고로부터 나머지 66,812,260원 합계 141,818,26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피고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원고의 과실비율을 95%로 보고 그에 따른 구상권을 행사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는 심야시간대인 밤 23:18경 어둡고 인적이 드문 주차장에서 발생한 점, 보조참가인이 만취하여 몸을 못 가눌 정도의 상태에 있었던 점 등으로 미루어 보건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보조참가인이 이미 이 사건 차량 후륜 아래에 누워있던 것을 원고가 역과하면서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일반인이 예견하기 힘든 정황에 더하여 원고가 기울인 주의의무 정도를 고려하면, 원고의 과실비율은 40%를 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고, 이를 반영하면 원고의 손해배상책임은 59,916,536원에 불과하여 원고의 보험자인 G이 지급한 구상금만으로도 그 의무를 다하게 된다. 따라서 원고가 구상금으로 지급한 66,818,260원은 피고에게 법률상 원인 없이 제공된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이를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2) 피고 및 보조참가인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해 무면허 상태가 되었음에도 부주의하게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킨 점, 원고의 주장과 같이 보조참가인이 사고 전에 이 사건 차량 후륜 아래에 누워있던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관련 수사기록을 보면 보조참가인은 정상적으로 서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는 후진하며 보조참가인을 1차례 역과하였고, 다시 앞으로 전진하여 총 2차례 역과한 점, 그 밖에 사고 이후 원고의 조치 내용, 보조참가인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대하여 원고의 과실을 95%로 본 것은 정당하다.
나.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 보조참가인이 이미 이 사건 차량 후륜 아래에 누워있었다는 점을 전제로 피고가 산정한 과실비율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그러한 전제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1, 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영광경찰서가 작성한 교통사고발생보고서에 의하면 '이 사건 차량이 후진하던 중 차량의 뒤 범퍼부위로 그곳에 서 있던 만취 상태의 보조참가인을 충격하였고, 사고사실을 숨기다가 읍내지구대에 방문하여 자수한 사고임'이라 기재되어 있는 점, ②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F의 건너편인 H호텔에 설치된 CCTV에서도 도로를 건너 걸어가는 모습이 찍혀 있으며, 보조참가인 스스로도 자신이 보행 중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③ 원고는 2017. 3. 20. 영광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후진할 때 무엇인가 울컥하여 차에서 내려보니 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차량 뒤쪽에 앉아 있었고, 괜찮냐고 물으니 손을 흔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려 하였다'라고도 진술한 점, ④ 112신고 사건처리표 상의 '술에 취해 길옆에 쓰러져 있는 30대 남자가 있다'는 신고 내용은 원고의 지인인 I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직후의 상황을 신고한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보조참가인이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면서 걸어가는 모습이 찍힌 CCTV 화면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 보조참가인이 이미 이 사건 차량 후륜 아래에 누워있는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위 증거들과 을 제10, 13 내지 28, 32 내지 36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보조참가인의 과실을 5% 내외로 산정한 것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갑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 이 사건 사고는 보·차도의 구별이 있는 보도와 맞닿아 있는 음식점 주차장에서의 후진 중 발생한 것으로서,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자신의 차량으로 걸어가면서 보조참가인이 있는 곳을 지나쳤음에도 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것인데, 원고가 자신의 차량으로 걸어가던 길은 이 사건 차량의 뒤편으로 후진 개시 전에 후방을 충분히 볼 수 있는 상황이었는바, 이는 설령 보조참가인이 누워있었다고 하더라도 달라지지 아니한다.
㉡ 자동차로 동물 등 생명체를 밟기나 역과하게 되면 물컹하고 부드러운 느낌이 들고, 보조참가인은 80kg이 넘는 성인 남성으로서 1차 역과 당시에도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던 원고로서는 크게 울컥하는 느낌을 받음으로써 사람 또는 생명체를 역과하였음을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 그럼에도 원고는 1차례 역과 후 다시 앞으로 전진하는 바람에 총 2차례 보조참가인을 역과하였고, 이로써 보조참가인에게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가 발생하였다.
㉣ 원고는 자신이 무면허 상태에서 저지른 사고임을 감추기 위하여 지인인 I로 하여금 교통사고 피해자가 아닌 취객이 쓰러져 있는 것으로 112에 신고하였고, 이로 인해 보조참가인에 대한 응급 치료 및 수술이 지연되어 피해가 확대된 것으로도 보인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로부터 구상금을 지급받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홍주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