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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11 2017가합104291
추심금
주문

1.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 A에게 388,488,662원, 원고 B에게 198...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과 이행 1) 원고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 한다

)은 2014. 11. 10. F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사이에, 경북 칠곡군 G 일원을 사업부지로 하는 아파트 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과 관련하여 위 추진위원회의 조합원모집, 토지매입, 사업계획수립 등에 관한 조합업무 PM(Project Management) 용역계약(총 용역비 9,990,000,000원, 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2015. 5. 칠곡군수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았고, 설립 당시 명칭은 ‘F지역주택조합’이었으나, 2016. 6. 22. 현재와 같이 ‘D지역주택조합’으로 명칭 변경되었다.

조합총회의 승인절차를 거쳐 위 추진위원회의 이 사건 용역계약상 지위를 승계하였다.

3) 한편 보조참가인은 피고에게 당초 제시했던 일정(2015. 8. 또는 2015. 11. 사업계획승인신청 예정)보다 사업추진이 지연되자, 2016. 1. 23. 피고에게 아래 내용의 이 사건 이행확약서(을 제5호증 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 사건 이행확약서

1. 피고와의 업무협약 중 시공사 변경과 관련하여 H회사과의 공사도급계약 해지에 따를 일체의 민 형사상 책임을 보조참가인이 진다는 확약서에 따라 H회사 도급계약 해지의 완결과 이후 위임업무 진행을 위해 지급하기로 한 일체 비용 25억 원 중 1차로 15억 원을 H회사과의 도급계약 해지 합의서를 받고 즉시 지급하며, 2차로 현재 진행 중인 사업계획승인신청서를 칠곡군청에 2016. 2. 중 접수 완료하면 3억 원을 지급하며, 3차로 관할 칠곡군청으로부터 사업승인이 완료되었다는 공시가 되면 7억 원을 지급한다.

2. 단 사업계획승인신청(999세대)을 2016. 2. 26.까지 칠곡군청에 접수하지 못할 또는 아니할 경우에는 2차 3억 원, 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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