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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2 2016가단5310742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7. 6. 원고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고만 한다)과 강원 C 지상에 건물 420㎡(다락방 3층은 복층)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보조참가인에게 공사대금 700,000,000원에 도급주는 계약(이하 ‘이 사건 기존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착공예정일은 2015년 내에 협의하여 착공하기로 하고, ① 계약금 70,000,000원 중 40,000,000원은 2015. 7. 7., 나머지 30,000,000원은 2015. 7. 20., ② 공사착수금 430,000,000원 중 230,000,000원은 2015. 8. 10.경, 나머지 200,000,000원은 착공허가 후, ③ 1차 중도금 100,000,000원은 골조 완성 시에, ④ 2차 중도금 50,000,000원은 외부 완성 시에, 잔금 50,000,000원은 마루공사 완료 전에 각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보조참가인에게 이 사건 기존계약에 따라, 2015. 7. 7. 계약금 중 40,000,000원을 지급하고, 2015. 8. 7.부터 2015. 8. 18.까지 사이에 4차례에 걸쳐 나머지 계약금 30,000,000원과 공사 착수금 중 230,000,000원 합계 3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그런데 수회에 걸친 도면 변경 등으로 착공이 지연되자, 원고와 보조참가인은 2016. 1. 27. 이 사건 공사의 내용 중 일부 내용을 변경하는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기존계약에서 변경된 주요 내용은 ① 발코니 5평과 선큰가든 1.5평을 추가하고, ② 공사착공예정일을 2016. 2. 27.로 하며, ③ 원고가 보조참가인에게 이미 지급한 300,000,000원을 계약금으로 하고, 공사착수금 100,000,000원은 착공 시, 1차 중도금 200,000,000원은 골조완성 시, 2차 중도금은 외부 완성 시, 잔금 50,000,000원은 마루공사 완료 전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다. 라.

보조참가인은 보증보험회사인 피고에게 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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