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11 2015고정48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02. 20. 11:55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174 서울서부지방검찰청 1층 청사 내에서, 벌금 미납으로 인해 서부지검 집행과로 피고인에 대한 신병을 인계 중인 피해자 B파출소 소속 경사 C(44세)에게 "왜 담배도 못 피게 하냐"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경찰제복 좌측 견장을 잡아 뜯는 등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