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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11 2015고정48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02. 20. 11:55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174 서울서부지방검찰청 1층 청사 내에서, 벌금 미납으로 인해 서부지검 집행과로 피고인에 대한 신병을 인계 중인 피해자 B파출소 소속 경사 C(44세)에게 "왜 담배도 못 피게 하냐"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경찰제복 좌측 견장을 잡아 뜯는 등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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