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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1.17 2013고정121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8. 00:50경 아산시 B 앞 노상에서 주취자가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에게 술에 취한 상태로 이유 없이 "어디가 새끼야 "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손으로 그의 좌측 계급장과 견장을 잡아 당겨 뜯는 등 약 10분간에 걸쳐 경찰관의 초동조치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피의자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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