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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6.14 2016가합22536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미화 142,707달러 및 이에 대하여 2016. 1. 31.부터, 원고 B에게 미화 155...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해양, 에너지 건설 프로젝트 컨설팅 기업인 브루넬인터내셔널의 한국 법인으로, 2009년부터 울산의 현대중공업 사업장에서 진행하는 고르곤 프로젝트 쉐브론, 엑손모빌, 쉘 등이 참여한 호주 해안의 가스전 개발 사업 관련 작업현장(이하 ‘이 사건 작업현장’이라 한다)에 필요한 전문기술 인력을 채용 및 투입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나. 원고 A(이하 ‘원고 A’라고만 한다)는 2011. 3. 15. 피고와 계약기간을 2013. 8. 31.까지로 정하여 피고가 지정하는 고객 회사인 해치사(Hatch Australia Pty Ltd)(이하 ‘고객 회사’라 한다)에 원고 A가 용역을 제공해주고, 원고 A가 고객 회사의 권한 있는 대표자에 의하여 서명된 타임시트 근무 시간 기록표 를 피고에게 제출하면, 그 타임시트의 기재에 따라 피고가 원고 A에게 용역의 대가를 지급해주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원고 A는 2011. 6. 6.부터 피고가 지정해준 이 사건 작업 현장에서 비파괴검사 전문기술자로 근무하였다.

다. 피고 회사에 근무하던 C는 2012. 10. 22. 원고 A에게 브루넬에너지홍콩이라는 회사를 새로운 사용자로 기재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보내달라고 요구하면서 계약서 초안을 이메일로 보내주었고, 이에 원고 A는 브루넬에너지홍콩을 사용자로 하는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보내주었다.

그런데 원고 A가 2012. 10. 22. 브루넬에너지홍콩과 사이에 새롭게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계약 개시일이 원고 A가 이 사건 작업현장에서 일하기 시작한 시점인 2011. 6. 6.로 소급하여 기재되어 있었다. 라.

원고

B(이하 ‘원고 B’라고만 한다)는 2012. 1. 30. 계약기간을 2012. 1. 30.부터 추후 정하는 날짜까지로 정하여 피고가 지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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