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5.03.19 2014고정2205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 B지회 지회장이다.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목적, 일시, 장소, 주최자, 참가 예정인 단체와 인원 등을 적은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경찰서장에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2014. 4. 22. 01:10∼07:50경 울산 동구 일산동에 있는 현대중공업 일산문 앞에서, 노조원 약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 C 노동자, D 노동자의 명복을 빕니다’라는 플래카드를 든 채 추모 발언을 하고, 출근하는 근로자들을 상대로 홍보물을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E”을 개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5.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장소에서 관할경찰서장에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E”을 개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경찰서장에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집회를 개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첩보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