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4고정2205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 72년 , 남자 ) , B 노조위원장
검사
김성주 ( 기소 ) , 김소정 ( 공판 )
판결선고
2015 . 3 . 19 .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 , 000원에 처한다 .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 , 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
역장에 유치한다 .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유
범죄 사실
피고인은 전국금속노동조합 B 사내하청지회 지회장이다 .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목적 , 일시 , 장소 , 주최자 , 참가 예정인 단체와 인원 등을 적은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피고인은 관할경찰서장에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 니하고 , 2014 . 4 . 22 . 01 : 10 ~ 07 : 50경 울산 동구에 있는 B 앞에서 , 노조원 약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 고 C 노동자 , D 노동자의 명복을 빕니다 ' 라는 플래카드를 든 채 추모 발언을 하고 , 출근하는 근로자들을 상대로 홍보물을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 B 하청 근로자 사망 사고 관련 추모 출근 선전전 " 을 개최하였다 .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 5 . 1 .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장소에서 관 할경찰서장에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 B 하청근로자 산재사망 사고 관련 출근 선 전전 " 을 개최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경찰서장에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집회를 개최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수사첩보보고서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 제6조 제1항 ( 포괄하여 ) , 벌금형
1 . 노역장유치
1 . 가납명령
판사
판사 김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