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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02.20 2017가단279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5 지분에 관하여 1995. 11. 30. 증여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1995. 10. 30.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망 G으로부터 증여받았음을 이유로 그 상속인인 피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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