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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6.08.24 2016가단887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피고 B, C, D, E, F, G은 각 1/36 지분에 관하여, 피고 H,...

이유

1. 피고 C, B, D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가. 청구의 표시 원고는 1995. 4. 23. 소외 망 O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므로, 그 상속인들인 피고들에게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함. 나.

2. 피고 C, B, D 갑 제1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1995. 4. 23. 소외 망 O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매수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를 점유,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O의 상속인들인 위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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