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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15 2015가단10446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가. 피고 B은 3/220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C, D, E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는 망 N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4 지분을 명의신탁하여 망 N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바, 망 N의 상속인인 피고들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함

2. 피고 C, E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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