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0. 2. 27. 선고 89누7337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0.4.15.(870),793]
판시사항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인이 심문기일에 2회이상 불출석한 경우 신청각하 가부(적극)

판결요지

노동위원회법 제18조 , 노동위원회규칙 제32조 제1항 제6호, 제4항의 각 규정취지에 의하면 위 규칙은 위 법 제18조 의 위임규정에 근거하여 그 범위내에서 제정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신청인이 2회 이상 출석통지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가 아닌 한, 노동위원회는 위 신청을 각하할 수 있고, 구제신청의 당부에 관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노동위원회규칙 제32조

원고, 상고인

권용목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종현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현대엔진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노동위원회법 제18조 에 의하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운영과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게 하는 규칙제정권을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위 법조의 위임에 근거하여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 공정히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노동위원회 규칙을 제정하였는데, 지방노동위원회에서의 초심절차에 관한 동 규칙 제32조는 제1항에서 노동위원회가 구제신청을 각하할 수 있는 사유를 열거하면서 제6호에서 신청인이 2회이상 출석통지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신청인의 주소변경등으로소재불명 또는 기타 사유로 신청의 의사를 명백히 포기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를 신청각하 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으면서도 위 규칙 제32조 제4항에서는 심사를 개시한 후 신청을 각하할 사유가 있음이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제3항의 "각하"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취지에 의하면 위 규칙은 위 법 제18조 의 위임규정에 근거하여 그 범위내에서 제정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구제신청을 한 신청인이 2회이상 출석통지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가 아닌 한, 노동위원회는 위 신청을 각하할 수 있고, 구제신청의 당부에 관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옳고, 이와 다른 견해에서 위 규칙이 위 법제18조 의 위임범위를 일탈하여 위법이고, 위 규칙 제32조의 취지는 신청인의 2회이상 불출석외에 신청인이 신청의사를 명백히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이 요건이며, 위 신청각하의 경우에도 구제신청된 행위의 성립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이를 유탈한 원심판결은 위법이라는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경남지방노동위원회가 원고신청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사건을 심리함에 있어 설시와 같이 제1차, 제2차 조사기일에 원고가 출석치 아니하였으므로 공익위원회를 열어 원고의 구제신청을 각하한 사실을 인정하고, 또 거시의 증거로서는 원고가 그 책임없는 사유로 출석치 못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이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의 지적과 같은 채증법칙위배가 있다 할 수 없으니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