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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07.6.15.선고 2007나1957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07나1957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이00(70 -1 )

광주 북구

피고,피항소인

제주특별자치도

법률상 대표자 도지사 김태환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2007.2.2. 선고2006가소310978 판결

변론종결

2007. 5. 25.

판결선고

2007. 6. 15.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5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공인노무사로서, 주식회사 파라다이스제주( 이하 '피신청인 회사'라 한다) 에 재직중인 근로자 오00을 대리하여 2006. 7. 26. 피고 산하의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 동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 ) 에 부당전직 구제신청( 이하 '이 사건 구제신청'이라 한 다 )을 하였다.

나. 위원회는 피신청인 회사의 답변서 및 증빙자료가 제출되자, 2006. 8. 16.경 원고 에게 그에 대한 반론 및 입증자료 등을 제출할 것을 통보하고, 2006. 9. 1.경에는 원고 에게 이 사건 구제신청과 관련된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다. 그 후 위원회는 2006. 9. 14. 경 이 사건 구제신청을 심리할 심판위원회의 구성원이 되는 3인의 심판담 당 공익위원을 지명한 후 이 사건 구제신청에 대한 심문회의( 이하 ' 이 사건 심문회의' 라 한다 )를 2006. 9. 22. 13:30에 열기로 결정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으며, 위 통 지는 2006. 9. 18.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06. 9. 18. 위원회에 위 심문회의 기일인 2006. 9. 22.에는 전국금 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광양지회에서 노동조합 교육이 예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심문회의의 연기 신청을 하였다.

라. 심문회의 연기에 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내부 기준인 '심문회의 연기 · 불참시 심 판회의 운영요령' 에 따르면 , 심문회의 개최일에 임박하여 연기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 는 당사자의 인신구금, 중대한 신병치료 등으로 거동이 어려운 경우, 상주로서 장제기 간 중인 경우 , 기타 이에 준하는 참석이 어려운 급박한 사유가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연기신청자를 불참처리하고 상대방 참석시 궐석심문 진행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위원회는 원고의 연기신청이 개최일에 임박해 있고 원고가 불참사유 로 들고 있는 교육 일정은 위 요령에 정한 급박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 여, 2006. 9. 19.경 원고에게, 연기사유에 대한 입증이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문 회의에 참석하기 어려운 급박한 사유가 아니라는 이유로 기일연기 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통보를 하였다.

마. 결국 이 사건 심문회의는 예정대로 2006. 9. 22. 오00이나 원고의 출석 없이 진 행되었고, 같은 날 심판위원회는 그 때까지 제출된 당사자의 주장과 서면 및 증거자료 를 기초로 하여 이 사건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바. 노동위원회법, 노동위원회규칙의 관련 규정은 별지 기재와 같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3 내지 8호증(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9호증의 2,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 원고의 주장 요지

첫째, 노동위원회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르면 , 심문회의는 당사자가 모두 출석한 가 운데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위원회가 원고의 연기 신청을 불허하고 원 고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문회의를 진행한 것은 위 규칙 제25조 제1항이 정한 직접심 리주의에 위배되거나 재량을 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고, 둘째, 위 규칙 제29조 제1항 제5호에 신청인이 2회 이상 출석통지를 받고도 응하지 아니한 경우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심문회의에 불출석한 당사자에게는 적어도 2회 이 상의 심문회의를 열어 그 통지를 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것인데도, 이 사건에서 당사 자 일방이 불출석한 1회의 심문회의만으로 심문을 종결한 것은 위 규칙에서 보호하고 있는 당사자의 심문 참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위와 같은 이 사건 심문회의의 위법한 진행 및 종결로 인하여 원고는 심문회의 불출 석 책임을 묻는 오00에게 재심신청 착수금 100만 원을 면제 해 줌으로써 발생한 재산 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합계 15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이 사건 심문회의 진행의 위법 여부

노동위원회규칙 제25조 제1항은 심문회의 진행에 당사자 모두의 출석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당사자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그 예외로 한다고 하고 있는바, 이 사건에서 위원회가 쌍방 출석 진행의 예외사유로서의 '정당한 이유' 에 대한 판단을 그르쳐 원고가 내세운 불참 사유는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보아 심문회의를 연기하지 아니한 채 예정대로 기일을 진행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예정된 심문회의 기일을 변경하는 경우, 비단 당해 사건 당사자의 일정뿐 아니라 3인의 심판담당 공익위원들로 이루어진 심판위원회의 구성 및 같은 기일에 당해 심판 위원회에 의하여 진행될 예정이었던 다른 사건의 진행까지도 차질이 예상되므로, 심문 회의 기일을 변경하는 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특히 그 기일이 얼마 남 지 아니한 경우에는 갑작스럽게 발생한 사정으로 참석이 도저히 불가능한 매우 급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기일 변경을 함이 타당하다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 심문기일에 교육 일정이 잡혀 있다는 사유는 불과 4일 후로 예정된 기일을 변경해야 할 정도의 급 박한 사유는 아니라고 보이는 반면, 원고 자신이 교육 일정을 변경하는 것이 전혀 불 가능한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고 원고는 자신의 참석이 여의치 아니할 경우 당사자 본인인 오00으로 하여금 이 사건 심문회의에 참석하게끔 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 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원회가 원고의 연기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채 노동위원 회규칙 제2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궐석으로 심문회의를 진행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심문회의의 1회 종결의 위법 여부

살피건대, 노동위원회규칙 제29조 제1항 제5호는, 신청인이 2회 이상 출석통지를 받고도 응하지 아니한 경우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신청인이 2회 이상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구제신청의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본 안 심리를 하지 아니한 채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는 규정에 불과할 뿐, 이를 근거로 심문회의에 불출석한 당사자에 대하여 적어도 2회 이상의 심문회의를 열어 그 통지를 할 것이 예정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고, 오히려 심문회의 종결 전까지 제출된 서면과 증거자료만으로도 신청에 대한 판정을 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얼마든지 심문회의 의 1회 종결이 가능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당사자 일방이 불출석하였는데도 1회 의 심문회의만으로 심문을 종결한 위법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

다. 소결

따라서, 위원회의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 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규장 (재판장)

심현지

김영아

별지

관 계 법령

제15조 (회의의 구성등)

① 노동위원회에는 전원회의외에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부문별로 처리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 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판위원회 조정위원회 특별조정위원회 중재위원회(중재위원회) 교원 노동관계조정위원회(교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 및 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 ( 이하 "부문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1999.4.15, 2005.1.27>

③ 심판위원회는 심판담당공익위원(위원장 또는 상임위원을 포함한다)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3인으로 구 성하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근로기준법·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 하여 노동위원회의 판정·의결·승인·인정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항을 처리한다.

제23조 (위원회의 조사권등)

① 노동위원회는 그 사무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 사용자단체 노동조합 기타 관 계인에 대하여 출석·보고 또는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위원장 또는 부문별위원회위원장이 지 명한 위원 또는 직원으로 하여금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업무상황·서류 기타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 (중앙노동위원회의 규칙제정권)

중앙노동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 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규칙

제24조(심문통지)

① 심판위원회가 심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심판기일을 정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심문통지서를 당 사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② 심문통지서에는 사건, 관할 심판위원회, 당사자, 심문일시, 장소 및 당사자가 출석하여야 한다는 뜻 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사자가 법인, 단체 또는 노동조합인 경우에는 특히 출석하여야 할 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25조(심문)

① 심문회의는 당사자가 모두 출석한 가운데 진행한다. 다만, 당사자 일방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심문회의에는 당사자 또는 제24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가 출석하여야 한다. 이 경 우 의장의 승인을 얻어 참고인을 동반하고 출석할 수 있다.

제29조(각하)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신청을 각하 해야 한다. 다만, 제5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당해 위원회의 결의에 의해 각하할 수 있다.

1.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보정요구를 2회이상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당사자 적격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3 .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신청기간을 지나서 신청한 경우

4 . 1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 또는 사실상 실현할 수 없거나 신청의 이익이 없음이 명백한 경

OF

신청인이2회이상 출석통지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통지서가 주소불명 또는 소재

불명으로 2회이상 반송되거나, 기타 사유로 신청의 의사를 명백히 포기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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