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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8.25 2015구합61535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1980. 2. 11.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120여 명을 고용하여 버스여객자동차 운수업을 경영하는 회사이고, 참가인은 2006. 11. 30. 공공운수사회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4,7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직된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원고의 사업장에 A분회를 두고 있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 참가인은 아래와 같은 원고의 행위(이하 차례대로 ‘제1 내지 5 행위’라 한다)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2014. 9. 23.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는데,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11. 17. ‘제1 내지 4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나 제5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일부 인용하였다.

1. B노동조합(이하 ‘B노조’라 한다)에게만 근로시간면제를 부여

2. B노조에게만 복리후생비를 지급

3. B노조 A지부장 C에게 과도한 임금을 지급

4. B노조에게만 체육대회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단체협약을 체결

5. 참가인에게 노조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음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원고와 참가인이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5. 3. 13.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모두 기각되었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구제신청의 제척기간 도과 제1 행위 관련 원고는 2013년도 단체협약에 따라 근로시간면제를 일시에 부여하였으므로, 이 부분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은 2013년도 단체협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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