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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6.11 2020노1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원심판결

중 몰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 1대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여 신호에 따라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 직후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CCTV 촬영이 되지 않는 갓길을 이용하여 도주한 후 차량을 숨기는 등 피고인의 과실 정도,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2011. 3. 17.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범죄사실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로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2. 5. 28. 같은 법원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0퍼센트의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범죄사실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약 7개월 동안 구금이 되어 있으면서 수사단계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도주하기는 하였으나 일주일 후 수사기관에 자발적으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은 점,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측으로부터 500만 원을 지급받고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위 합의금 외에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3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재차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면서 선처를 탄원한 점, 피고인이 2013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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