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전주시 덕진구 C 205호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6. 14. 피고로부터 전주시 덕진구 C, 205호(이하 ‘이 사건 원룸’이라고 한다)를 계약기간 2011. 6. 14.부터 2013. 6. 14.까지, 임차보증금 2,100만 원, 관리비는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각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원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이 사건 원룸의 관리비는 월 3만 원이다.
다. 원고는 2013. 1.경 이 사건 원룸에서 이사를 나갔으나, 이 사건 원룸에는 원고의 가재도구 등 짐이 일부 남아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만료에 의한 종료를 원인으로 원고로부터 이 사건 원룸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보증금 2,1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3. 1.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구두로 해지하고 이사를 나가면서 원고의 짐은 버려도 된다고 말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 사건 원룸을 피고에게 인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원룸에 원고의 가재도구 일부가 남아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원룸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한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원룸 관리비가 3만 원임에도 원고로부터 관리비를 전혀 받지 못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원룸을 열쇠로 잠그고 나가 이 사건 원룸에 설치된 세탁기에서 발생된 누수를 제 때 수리하지 못하게 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