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인천지방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3. 8. 26.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1. 9. 9. E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E로부터 그 소유의 인천 남동구 F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A동 302호(이하 ‘이 사건 원룸’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그 후 위 E는 2012. 4. 23. G에게 이 사건 원룸을 매도하고 2012. 4. 2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피고는 2012. 8. 20. 위 G와 이 사건 원룸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서(이하, 본 계약서에 기재된 계약을 가리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임대차보증금 : 2,200만 원(계약금 300만 원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잔금 1,900만 원은 2012. 8. 22. 지불한다) 존속기간 : 2012. 8. 22.부터 2014. 8. 21.까지 특약사항
1. 302호는 하나의 구분된 독립가구이나 임대목적으로 3개의 호수(304호, 305호, 306호)로 구분되어 있으며 본 계약은 304호 계약임. 3. 관리비는 관리대행되며 관리규칙에 의거 별도로 낸다.
중개업자 : H 부동산(대표 I)
다. 한편, 주식회사 J(대표이사 K)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작성 당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원룸 임대관리와 건물의 유지보수 등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라.
그런데, 위 E에 대한 채권자 남부천새마을금고는 2012. 9. 6. 이 사건 원룸에 관하여 이 법원 D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2013. 8. 26. 실제 배당할 금액 116,528,697원 중 소액임차인으로 배당요구한 피고에게 1순위로 22,000,000원을, 2순위로 신청채권자(근저당권자) 위 남부천새마을금고에 61,714,730원을, 3순위로 근저당권자 원고들에게 32,813,967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마. 이에 원고들은 2013. 8. 26.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