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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19 2014나15529
건물명도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C 관련 금원지급청구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당심에서 추가 및...

이유

1. 원고의 건물인도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11. 3. 11.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원룸을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 월 차임 240,000원, 관리비 20,000원, 유선료 8,800원, 임대차기간 2011. 4. 2.부터 2012. 4. 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원룸을 인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2. 4. 1. 임대차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원룸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인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아직 열쇠를 소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2012. 4. 20. 이 사건 원룸에서 퇴거하였고, 2012. 5. 10. 원고가 이 사건 원룸에 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 당시 이 사건 원룸 현관문에 달린 일반키 및 보조키를 교체하였으며, 원, 피고 쌍방이 각자 대리인을 대동하여 열쇠와 보증금을 서로 교환하기로 약정한 날인 2012. 6. 30. 피고가 열쇠를 지참하고 이 사건 원룸에 왔음에도 원고가 나오지 않아 열쇠를 줄 수 없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원룸을 인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5, 22, 29, 45, 46, 6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2. 4. 3. 이 사건 원룸이 속한 건물에 관하여 임차권등기를 마친 후 2012. 4. 20. 이 사건 원룸에서 퇴거하였는데, 퇴거 당시 원고에게 열쇠를 반환하려 하였으나 원고를 만나지 못해 열쇠를 반환하지 못한 사실,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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