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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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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07. 11. 12. 선고 2007고합32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뇌물수수)·뇌물공여·건설산업기본법위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1외 14

검사

엄희준

변 호 인

변호사 김진기외 10인

주문

1. 피고인 1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12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1.의 순번 9기재 뇌물공여의 점과 순번 30기재 뇌물공여의 점 및 순번 30기재 건설산업기본법위반의 점, 2006. 4. 13.자 2억 원 뇌물공여 및 건설산업기본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2. 피고인 2를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1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2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1.의 순번 9기재 뇌물공여의 점과 순번 30기재 뇌물공여의 점 및 순번 30기재 건설산업기본법위반의 점, 2006. 4. 13.자 2억 원 뇌물공여 및 건설산업기본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3. 피고인 3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3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4. 피고인 4를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4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5. 피고인 5를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5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6. 피고인 6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6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6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1.의 순번 9기재 뇌물수수의 점은 무죄

7. 피고인 7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7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8. 피고인 8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8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9. 피고인 9를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9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10. 피고인 10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1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피고인 10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11. 피고인 코오롱건설 주식회사를 벌금 20,000,000원, 주식회사 도시와미래, 주식회사 지엠산업개발, 주식회사 키워드씨앤씨, 코암도시정비 주식회사를 각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코오롱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1.의 순번 30기재 건설산업기본법위반의 점 및 2006. 4. 13.자 2억 원 공여로 인한 건설산업기본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 코오롱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도시와미래, 주식회사 지엠산업개발, 주식회사 키워드씨앤씨, 코암도시정비 주식회사에 대하여 각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검사의 기소요지와 쟁점

가. 검사의 기소요지

(1) 피고인 1, 2 및 피고인 코오롱건설(주)은 각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의 임직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등과 같이 뇌물을 공여(법정형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하거나 이해관계인으로서 도급계약의 체결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과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과 재산상 이익을 공여(법정형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하였다.

(2) 피고인 3, 4, 5, 7은 각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임원의 직무에 관하여 1억 원 이상의 뇌물을 수수하고(법정형 :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피고인 6, 8, 9, 10이 각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임원의 직무에 관하여 1억 원 이상의 뇌물을 수수(법정형 :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함과 동시에 이해관계인으로서 도급계약의 체결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과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법정형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하고, 피고인 (주)도시와미래, (주)지엠산업개발, (주)키워드씨앤씨, 코암도시정비(주)는 각 그 대표이사가 위와 같이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법정형 :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하였다.

나. 피고인들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공소사실과 같이 돈을 주고받은 사실은 있지만 그 성격은 반환을 전제로 한 대여금 또는 정당한 용역의 대가인 용역비이고, 그러한 돈을 무이자로 대여해 줌으로 인해 발생하는 금융이익을 주고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코오롱건설(주)이 시공자로 선정되는 것과는 무관하므로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의 임직원이 공무원으로 의제되기 전에 받은 것이어서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고, 피고인들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의2 의 주체가 될 수 없고, 부정한 청탁도 없었으므로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도 성립하지 않으며, 코오롱건설(주) 임직원이 판촉물을 배포한 점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는 등의 이유를 들어 공소사실을 전면적으로 다투고 있다.

다. 쟁점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뇌물죄의 적용과 관련하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임직원의 공무원 의제시기, 직무관련성, 대가성 등의 기준을 세운 후 이에 따라 코오롱건설(주) 임직원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에게 제공한 돈이나 금융이익의 성격을 파악하여 뇌물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고, 피고인들이 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의2 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위 법률상의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며, 코오롱건설(주) 임직원이 판촉물을 배포한 것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 후, 유죄로 인정될 경우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선고형을 정하는 것이다.

2. 엄격하게 증명된 범죄사실

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의 지위 및 피고인들의 지위 등

(1)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의 지위

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시·도지사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구역인 정비구역안에서 도로·상하수도·공원·공용주차장·공동구 등과 같은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이다. 정비구역(이하 ‘구역’으로 줄여 표현하기도 한다)은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정비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구역이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이하 ‘정비사업체’로 줄여 표현하기로 하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가 하는 직무를 ‘정비사업 관리·자문’으로 표현한다)는 정비사업 시행자인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으로부터 조합 설립의 동의 및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의 대행, 조합 설립인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의 대행, 사업성 검토 및 정비사업의 시행계획서의 작성,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의 지원, 사업시행인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의 대행, 분양 및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관한 업무의 대행, 설계도서의 검토 및 공사비 변동내역의 검토, 그 밖에 조합의 업무 중 조합이 요청하는 것을 위탁받거나 이와 관련한 자문을 하고자 자본·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자이다. 구체적으로 정비사업 관리·자문을 하는 정비사업체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사업관리자’로 줄여 표현하기로 한다)이다.

(2) 피고인들의 지위 등

㈎ 피고인 1은 2004. 12.경부터 2006. 12. 31.경까지 코오롱건설(주) 재개발·재건축 담당 임원으로 근무하면서 재개발·재건축업무 전반을 총괄하다가 2007. 1. 1.경부터 위 회사 상무로서 건축영업본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 피고인 2는 2000. 4.경부터 2005. 4.경까지 코오롱건설(주) 건축사업본부 과장으로 근무하다가 2005. 4.경부터 위 회사 주택영업팀장으로 근무하는 등 재개발·재건축 담당 실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 피고인 3은 (주)파우스의 대표이사, 피고인 4는 2005. 1. 14. 당시 두성디앤씨(주)의 전 대표이사이고 위 회사에 34%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 피고인 5는 2004. 8.경 두성디앤씨(주)에 1억 6,500만 원 상당을 투자하여 33%의 지분을 획득한 후 위 회사의 실장으로 근무하다가 2005. 3. 5.경 위 회사의 이사가 된 사람으로 사실상 피고인 4와 공동으로 두성디앤씨(주)를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6은 피고인 (주)도시와미래의 대표이사로서 경인지역 사업부분을 총괄하고 있는 사람, 피고인 7은 (주)조형도시정비사업단 이사로서 위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 피고인 8은 피고인 (주)지엠산업개발의 대표이사, 피고인 9는 피고인 (주)키워드씨앤씨의 대표이사, 피고인 10은 피고인 코암도시정비(주)의 대표이사이다.

㈐ 코오롱건설(주)은 토목·건축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피고인 (주)도시와미래, (주)지엠산업개발, (주)키워드씨앤씨, 코암도시정비(주)는 각 도시정비법상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정비사업체이다.

나. 피고인 2 : 뇌물공여

피고인 2는, 공소외 17, 18과 공모하여,

2004. 4.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코오롱건설(주) 주택영업팀 차장인 공소외 15를 통하여, (주)파우스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3에게 (주)파우스가 정비사업관리자로서 관리하고 자문하고 있는 부산 구포시장1구역의 정비사업 관리·자문 직무에 관하여 (주)파우스 명의로 2004. 4. 23.경 1억 원, 2004. 6. 22. 6,800만 원을 대여함으로써,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임원의 직무에 관하여 위 1억 6,800만 원에 대한 미상의 금융이익 상당의 뇌물을 공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4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대여금 합계 3억 6,800만 원에 대한 미상의 금융이익 상당의 뇌물을 각 공여하였다.

다. 피고인 2, 1 : 뇌물공여, 건설산업기본법위반의 점

피고인 2, 1은 공모하여,

(1) 2005. 5.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코오롱건설(주) 부산지사 직원인 공소외 19를 통하여, (주)조형도시정비사업단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7에게, (주)조형도시정비사업단이 정비사업관리자로서 관리하고 자문하고 있는 부산 감만1구역의 정비사업 관리·자문 직무에 관하여 (주)조형도시정비사업단 명의로 2005. 5. 27.경 3억 원을 대여함으로써,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임원의 직무에 관하여 위 3억 원에 대한 미상의 금융이익 상당의 뇌물을 공여한 것을 비롯하여, 2004. 12. 21.부터 2005. 8.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5~8, 10~16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23억 8,100만 원에 대한 미상의 금융이익 상당의 뇌물을 각 공여하고,

(2) 2007. 2.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코오롱건설(주) 직원인 공소외 12를 통하여, 코암도시정비(주)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10에게, 코암도시정비(주)가 정비사업관리자로서 관리하고 자문하고 있는 서울 시흥동 뉴타운구역에 코오롱건설(주)이 시공자로 선정되거나 선정에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코암도시정비(주) 명의로 2007. 2. 13. 2억 원을 대여함으로써,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위 2억 원에 대한 미상의 금융이익 상당의 뇌물을 공여한 것을 비롯하여, 2005. 10. 13.부터 2007. 2.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17~29, 31~41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합계 51억 7,400만 원에 대한 미상의 금융이익 상당의 뇌물을 각 공여함과 동시에, 도급계약의 체결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의 지위에서 부정한 청탁에 의한 위 금융이익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각 공여하고,

(3) 공소외 1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정비사업체인 (주)리컨앤시티가 원주시 소재 봉산동 강변구역, 서울 소재 갈현동 갈현2구역에서 정비사업추진위위원회와 정비사업 관리·자문 계약 내지는 정비사업추진위원회 등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활동 중인 사실을 알고서, 그에게 금품을 공여하되 직접 금품을 공여하면 법적으로 바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알고서 (주)리컨앤시티, 공소외 1이 사실상 경영 내지는 서류회사(페이퍼컴퍼니)로 만든 (주)코드윈 내지 (주)코스빅 계좌로 금품을 공여하기로 마음먹고,

㈎ 2006. 5.경 원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주)리컨앤시티의 대표이사인 공소외 1에게, (주)리컨앤시티가 정비사업관리자로서 관리하고 자문하고 있는 원주시 봉산동 강변구역 재개발사업에 코오롱건설(주)이 시공자로 선정되거나 선정에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코오롱건설(주)로 하여금 공소외 1이 실질적으로 경영하고 공소외 7이 명목상 대표이사로 있는 (주)코드윈과 용역비 12억 원(부가가치세 포함 13억 2,000만 원 : 2006. 5. 10. 2억 2,000만 원, 7. 10. 3억 3,000만 원, 9. 28. 2억 원, 12. 22. 4억 7,000만 원, 12. 26. 1억 원)의 수주홍보기획 용역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용역수주로 인한 이익을 제공하는 한편, 공소외 1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주)코스빅에게 2006. 5. 19. 2억 원, 2006. 7. 18. 2억 원 합계 4억 원을 대여함으로써,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임원의 직무에 관하여 위 16억 원에 대한 미상의 금융이익 상당의 뇌물을 공여함과 동시에, 도급계약의 체결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의 지위에서 부정한 청탁에 의한 위 금융이익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고,

㈏ (주)리컨앤시티는 2005. 9. 15.경 갈현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와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위 추진위원회에 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있었는 바, 2006. 1.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주)리컨앤시티 대표이사 공소외 1에게, (주)리컨앤시티가 정비사업관리자로서 관리하고 자문하고 있는 서울 갈현동 갈현2구역 재개발사업에 코오롱건설(주)이 시공자로 선정되거나 선정에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코오롱건설(주)로 하여금 공소외 1이 실질적으로 경영하고 공소외 7이 명목상 대표이사로 있는 (주)코드윈과 용역비 5억 7,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6억 2,700만 원 : 2006. 1. 10. 1억 3,200만 원, 3. 2. 1억 6,500만 원, 4. 12. 3억 3,000만 원)의 수주홍보기획용역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용역수주로 인한 이익을 제공하는 한편, 코오롱건설(주)이 (주)리컨앤시티로부터 서울지역 주택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는다는 명목으로 (주)리컨앤시티의 계좌로 2006. 1. 6.경 7,000만 원을 대여해줌으로써,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위 6억 4,000만 원에 대한 미상의 용역수주로 인한 이익 및 금융이익 상당의 뇌물을 공여함과 동시에, 도급계약의 체결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의 지위에서 부정한 청탁에 의한 위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고,

(4) 시공자선정을 위한 주민투표가 예정되어 있는 주민총회에서 코오롱건설(주)에 유리한 투표결과 등을 얻기 위하여 재개발구역내에 거주하는 토지 등 소유자로서 이해관계인인 주민들에게 프라이팬, 플라스틱 용기 등의 물건을 배포하기로 마음먹고,

2006. 7. 초순경 대구 수성구 파동용두구역 일대에서, 코오롱건설(주)은 시공자 선정 입찰에 단독 응찰하여 2006. 7. 28. 개최될 주민총회에서 찬반투표가 예정되어 있던 중 코오롱건설(주) 대구지역 사업관리자(PM, Project Manager)인 공소외 15를 통하여 홍보요원 수십 명을 고용하여 구역내 투표권이 있는 주민들에게 코오롱건설(주)을 적극 홍보하면서 유리하게 투표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테팔 프라이팬, 락앤락 식료품 등 시가 9,200,000원 상당을 공소외 20 등 해당 구역 주민들에게 배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6개 재개발구역 주민들을 상대로 총 80,158,000원 상당의 물건을 제공함으로써 도급계약의 체결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과 관련한 이해관계인인 재개발구역 주민들에게 재물을 각 공여하였다.

라. 코오롱건설(주) : 건설산업기본법위반의 점

코오롱건설(주)은 위 ‘다의 (2), (3), (4)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1, 2가 코오롱건설(주)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도급계약의 체결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인 정비사업체 임원, 주민 등에게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각 공여하였다.

마. 피고인 3 : 뇌물수수의 점

(주)파우스는 2003. 10. 21. 정비사업체로 등록하였다. (주)파우스는 2003. 하순경 부산 구포1시장구역에 대하여 도시정비법에 따라 승인된 추진위원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정비사업 관리·자문 업무를 하여왔다.

피고인 3은,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코오롱건설(주) 주택영업본부 차장인 공소외 15로부터, (주)파우스가 정비사업관리자로서 관리하고 자문하고 있는 부산 구포1시장구역의 정비사업 관리·자문 직무에 관하여, 2004. 4. 23. 1억 원, 2004. 6. 22. 6,800만 원 등 합계 1억 6,800만 원을 (주)파우스 명의로 대여받음으로써,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임원의 직무에 관하여 위 1억 6,800만 원에 대한 미상의 금융이익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바. 피고인 4, 5 : 뇌물수수의 점

두성디앤씨(주)는 2004. 3. 30. 정비사업체로 등록하였다. 2004. 8. 30.경 피고인 4는 두성디앤씨(주)의 대표이사, 피고인 5는 그 실장이었다. 두성디앤씨(주)는 2004. 8. 30. 도시정비법에 따라 승인된 부산 연산4구역 추진위원회와 정비사업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정비사업 관리·자문 업무를 하여 왔다. 두성디앤씨(주)는 2005. 7.말경 도시정비법에 따라 구성되기 전의 가칭 추진위원회 추진위원장 공소외 21로부터 자문 요청을 받고 자문을 시작하였으며, 2005. 9.경에는 연산6구역 가칭 추진위원회에 운영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하기도 하였다. 2005. 10. 26. 연산6구역 추진위원회가 승인되었고, 두성디앤씨(주)는 2005. 11. 16. 연산6구역 추진위원회로부터 정식으로 정비사업관리자로 선정되어 정비사업 관리·자문 업무를 하여왔으며, 정비사업관리자의 업무에는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의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피고인 4, 5는 공모하여,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코오롱건설(주) 주택영업본부 차장인 공소외 15 등으로부터, 두성디앤씨(주)가 정비사업관리자로서 관리하고 자문하고 있는 부산 연산4구역의 정비사업 관리·자문 직무에 관하여 2005. 1. 14. 3억 원, 부산 연산6구역의 정비사업 관리·자문에 관하여 2005. 8. 18. 3억 원 등 합계 6억 원을 두성디앤씨(주) 명의로 대여받음으로써,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임원의 직무에 관하여 위 6억 원에 대한 미상의 금융이익 상당의 뇌물을 각 수수하였다.

사. 피고인 6, (주)도시와미래 : 뇌물수수, 건설산업기본법위반의 점

(1) 피고인 6

(주)도시와미래는 2004. 2. 27. 정비사업체로 등록하였다. 피고인 6은 2004. 1. 9. (주)도시와미래의 이사 겸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주)도시와미래는 2005. 10.경부터 부천 심곡본동구역 재개발추진위원회에 직원을 파견하고 사무실 집기들을 제공하면서 정비사업 관리·자문 업무를 하여 왔다. 추진위원회는 도시정비법에 따라 2006. 7. 10. 승인되었고, 2006. 8. 6. 주민총회에서 (주)도시와미래가 정비사업관리자로 선정되어, 정비사업 관리·자문 업무를 하여왔으며, 정비사업관리자의 업무에는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의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피고인 6은 2006. 5. 19.경 부천 이하 불상지에서, 코오롱건설(주) 주택영업본부 직원인 공소외 2로부터, (주)도시와미래가 정비사업관리자로서 관리하고 자문하고 있는 부천 심곡본동구역 재개발에 코오롱건설(주)이 시공자로 선정되거나 선정에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06. 5. 19. 1억 원을 대여받음으로써,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임원의 직무에 관하여 위 1억 원에 대한 미상의 금융이익 상당의 뇌물을 수수함과 동시에, 도급계약의 체결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의 지위에서 부정한 청탁에 의한 위 금융이익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주)도시와미래

피고인 (주)도시와미래는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6이 (주)도시와미래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아. 피고인 7 : 뇌물수수의 점

(주)조형도시정비사업단은 2005. 3. 16. 정비사업체로 등록하였다. 피고인 7은 2005. 1.경 (주)조형도시정비사업단의 이사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를 실제로 운영하였고, 2005. 7. 27.경부터는 (주)대성도시정비사업단의 고문으로 재직하였으며, 2006. 11. 14. (주)조형도시정비사업단과 (주)대성도시정비사업단이 합병된 (주)대성도시정비사업단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주)조형도시정비사업단은 2004. 9. 24.경 관계관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부산 감만1구역 추진위원회의 위원장 공소외 22에게 2005. 3.경 정비사업추진업무를 위탁해 줄 것을 제안하였고, 2005. 5. 20.경에는 공소외 22에게 3억 원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주)조형도시정비사업단은 2005. 6. 2. 부산 감만1구역 추진위원회로부터 정비사업관리자로 선정되어 정비사업 관리·자문 업무를 하여왔고, 정비사업관리자의 업무에는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의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피고인 7은, 2005. 5.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코오롱건설(주) 부산지사 과장인 공소외 19로부터 (주)조형도시정비사업단이 정비사업관리자로서 관리하고 자문하고 있는 부산 감만1구역에 코오롱건설(주)이 시공자로 선정되거나 선정에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05. 5. 27. 3억 원을 (주)조형도시정비사업단 명의로 대여받음으로써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임원의 직무에 관하여 위 3억 원에 대한 미상의 금융이익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자. 피고인 8, 피고인 (주)지엠산업개발 : 뇌물수수의 점, 건설산업기본법위반의 점

(1) 피고인 8

(주)지엠산업개발은 2003. 9. 9. 정비사업체로 등록하였다. 피고인 8은 2001. 3. 9. (주)지엠산업개발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주)지엠산업개발은 2005. 10. 이전부터 직원 공소외 23을 파견하여 대전 대동1구역에서 가칭 추진위원회와 접촉을 하면서 동의서징구에 대한 자문 등 정비사업에 관한 포괄적인 자문을 해주기 시작했으며, 2005. 11.경 씨엠씨산업개발과 대전 대동1구역 주민들에 대한 동의서 징구 및 홍보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1억 8,3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그 무렵부터 정비사업 관리·자문 업무를 하여왔으며, 정비사업관리자의 업무에는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의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피고인 8은, 2005. 12.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코오롱건설(주) 대전지사장인 공소외 24로부터, (주)지엠산업개발이 정비사업관리자로서 관리하고 자문하고 있는 대전 대동1구역에 코오롱건설(주)이 시공자로 선정되거나 선정에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05. 12. 22. 2억 원을 (주)지엠산업개발 명의로 대여받음으로써,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임원의 직무에 관하여 위 2억 원에 대한 미상의 금융이익 상당의 뇌물을 수수함과 동시에, 도급계약의 체결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의 지위에서 부정한 청탁에 의한 위 금융이익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주)지엠산업개발

피고인 (주)지엠산업개발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8이 (주)지엠산업개발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차. 피고인 9, (주)키워드씨앤씨 : 뇌물수수의 점, 건설산업기본법위반의 점

(1) 피고인 9

(주)키워드씨앤씨는 2004. 4. 16. 정비사업체로 등록하였다. 피고인 9는 1999. 12. 23. 피고인 (주)키워드씨앤씨의 이사 겸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피고인 (주)키워드씨앤씨는 2005. 10. 7. 울산 남구 야음동구역에서 도시정비법에 따라 구성된 추진위원회로부터 정비사업관리자로 선정되어, 정비사업 관리·자문 업무를 하여왔으며, 정비사업관리자의 업무에는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의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피고인 9는, 2006. 3.말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코오롱건설(주) 주택영업본부 차장인 공소외 15 등으로부터, 피고인 (주)키워드씨앤씨가 정비사업관리자로서 관리하고 자문하고 있는 울산 남구 야음동구역에 코오롱건설(주)이 시공자로 선정되거나 선정에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06. 4. 11. 3억 원을 피고인 (주)키워드씨앤씨 명의로 대여받음으로써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임원의 직무에 관하여 위 3억 원에 대한 미상의 금융이익 상당의 뇌물을 수수함과 동시에, 도급계약의 체결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의 지위에서 부정한 청탁에 의한 위 금융이익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주)키워드씨앤씨

피고인 (주)키워드씨앤씨는,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9가 (주)키워드씨앤씨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카. 피고인 10, 피고인 코암도시정비(주) : 뇌물수수의 점, 건설산업기본법위반의 점

(1) 피고인 10

코암도시정비(주)는 2005. 2. 14. 정비사업체로 등록하였다. 피고인 10은 2003. 3. 7. 코암도시정비(주)의 이사 겸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피고인 코암도시정비(주)는 2006. 3.부터 서울 시흥동800, 900구역 주민들을 만나고 추진위원회에 직원을 파견하는 등 활동을 시작했고, 시흥동800구역에서는 2006. 2.말부터, 시흥동900구역에서는 2006. 5.부터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시흥동800구역에서는 2006. 7. 11.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되어 그 무렵부터 정비사업 관리·자문 업무를 하여왔으며, 정비사업관리자의 업무에는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의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피고인 10은, 2006. 7. 초순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코오롱건설(주) 주택영업본부 차장인 공소외 12로부터, 피고인 코암도시정비(주)가 정비사업관리자로서 관리하고 자문하고 있는 서울 시흥동800, 900구역에 코오롱건설(주)이 시공자로 선정되거나 선정에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06. 7. 7. 2억 원, 2006. 11. 17. 1억 원, 2006. 12. 6. 5,000만 원, 2007. 2. 13. 2억 원 등 합계 5억 5,000만 원을 대여받음으로써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임원의 직무에 관하여 위 5억 5,000만 원에 대한 미상의 금융이익 상당의 뇌물을 수수함과 동시에, 도급계약의 체결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의 지위에서 부정한 청탁에 의한 위 금융이익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코암도시정비(주)

피고인 코암도시정비(주)는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10이 코암도시정비(주)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쟁점에 관한 재판부 의견과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도시정비법형법에서 정하는 뇌물죄의 구성요건

(1) 도시정비법의 취지 및 보호법익 등

도시정비법 소정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모두 정비사업이다)은 건설회사를 비롯한 용역제공자와 사업조합(추진위원회), 조합을 구성하는 조합원 등 용역수요자 등 수많은 이해관계인이 존재하고, 국가경제 및 국가정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도시정비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정비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건설회사가 사실상 당해 사업과 관련된 컨설팅업을 영위하면서 직접 조합을 상대로 시공권을 확보하기 위한 홍보를 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과대 포장된 사업이 추진되거나 불공정계약 또는 부실시공 등이 발생함으로써, 조합원들에게는 물론 사회적, 경제적으로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폐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시정비법은 시공자가 될 수 있는 건설회사가 조기에 추진위원회나 조합과 접촉하는 것을 차단하는 한편, 등록한 정비사업관리자가 정비사업이 실시되는 구역의 추진위원회, 조합 또는 그 조합원들의 이익을 위하여 조합설립업무, 사업성 검토, 사업시행인가 등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정비사업관리자 제도를 도입하였다.

㈐ 그런데 정비사업체가 정비사업관리를 추진함에 있어서 시공자가 될 수 있는 건설회사와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다면, 위와 같은 정비사업관리자 제도를 도입한 도시정비법의 취지에 반하게 된다. 이에 도시정비법은 제75 내지 77조 에서 정비사업체로 하여금 행정적 감독을 받게 하는데서 더 나아가, 제84조 에서 정비사업체의 임원과 직원을 뇌물죄에 관하여 공무원으로 의제함으로써, 정비사업관리자에게 엄격한 청렴의무를 부과하였다.

㈑ 그러나 도시정비법에 정비사업관리자가 건설회사를 위해 정보를 제공하는 활동을 금지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점과 형법 적용시의 엄격해석의 원칙 등을 고려할 때, 입법으로 분명하게 그러한 활동을 금지하기 전에는 정비사업체가 건설회사를 위하여 하는 일체의 활동을 모두 처벌할 수는 없다. 다만, 도시정비법이 정비사업관리자 제도를 도입한 취지가 일차적으로 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 조합 또는 그 주민의 이익을 보호하는데 있는 점은 자명한 만큼, 정비사업체가 시공자가 될 수 있는 건설회사를 위하여 일을 하더라도 이러한 이익에 반하는 경우에는 정당화될 수 없다.

㈒ 따라서 도시정비법 제84조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 의 적용에 있어서 조합의 임원과 정비사업관리자의 대표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말한다)·직원은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법제129조 제1항 에서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2) 공무원 의제시기

도시정비법 제69조 는 일정한 자본·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갖춰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정비사업관리자로 등록한 경우에 한하여 조합설립업무, 사업성 검토, 사업시행인가 등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84조 는 “정비사업관리자의 대표자(법인의 경우 임원) 및 직원(이하 ‘임직원’이라 한다)은 뇌물에 관한 죄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위 규정들에 비추어 보면 도시정비법이 정한 설립 요건과 절차를 갖추어 정비사업체로 등록한 경우 정비사업체의 임직원은 뇌물에 관한 죄의 적용에 있어서 당연히 공무원으로 의제되어 형법 제129조 제1항 (수뢰)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 이에 대하여 일부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은, 정비사업체가 재개발 또는 재건축 사업의 대행자로서의 지위를 확정적으로 취득하게 되는 정비사업관리자로 선정될 때에 비로소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정비사업체의 사경제주체로서의 지위, 추진위원장을 공무원으로 의제하지 않고 있는 입법상의 숨은 의도, 특정 구역에서 정식으로 정비사업관리자로 선정될 때까지는 정비사업체가 추진위원회와 가계약만 체결하는 등 정식으로 그 구역의 정비사업관리자가 될 수 없고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점 등을 들고 있다. 그러나 도시정비법이 정비사업체의 사경제주체로서의 성격을 인식함에도 불구하고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이 국민의 경제 및 주거생활에 미치는 엄청난 영향력을 고려하여 그 공정성을 강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정비사업체의 임원이나 직원을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한 점, 일반 주민들로 구성되는 추진위원회의 위원장과 정비사업체의 임직원은 전문성이나 입장이 다르므로 추진위원장을 공무원으로 의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비사업체 임직원의 공무원 의제시기가 늦추어진다고 해석할 수는 없는 점, 정비사업체의 임직원에게 요청되는 공정성은 정식으로 특정구역의 정비사업관리자로 선정되기 전부터 요청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법문언에도 불구하고, 정비사업조합이 설립된 이후거나, 각 정비사업체가 각 해당 구역의 정비사업조합 추진위원회로부터 해당 구역의 정비사업관리자로 선정된 이후에 공무원으로 의제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따라서 도시정비법이 정한 설립 요건과 절차를 갖추어 정비사업체로 등록한 경우, 정비사업체의 임직원은 뇌물에 관한 죄의 적용에 있어서 당연히 공무원으로 의제되어 형법 제129조 제2항 (사전수뢰)이 아닌 형법 제129조 제1항 (수뢰)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정비사업조합이 설립된 이후거나, 각 정비사업체가 각 해당 구역의 정비사업조합 추진위원회로부터 해당 구역의 정비사업관리자로 선정된 이후에 공무원으로 의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

(3)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

㈎ 일반적으로 형법상 뇌물죄에 있어서 직무라는 것은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행위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관례상·사실상 처리하고 있는 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된다(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6도987 판결 참조).

㈏ 다만, 사경제의 주체이면서 정비사업전문관리 이외의 다른 목적의 사업을 할 수 있는 정비사업체의 임직원을 위와 같이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이유가 이들이 수행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업무의 공공성에 있는 만큼, 정비사업체의 임직원은 도시정비법 제69조 소정의 정비사업관리자의 직무 또는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직무와 관련된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에 한하여 뇌물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정비사업전문관리 직무 수행의 추상적 가능성만으로는 정비사업전문관리 외의 사업목적도 있는 정비사업관리자 임직원 직무와의 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다.

도시정비법 제69조 에서는, 정비사업관리자 직무로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으로부터 위탁받은 ① 조합 설립의 동의 및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의 대행, ② 조합 설립인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의 대행, ③ 사업성 검토 및 정비사업의 시행계획서의 작성, ④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의 지원, ⑤ 사업시행인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의 대행, ⑥ 분양 및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관한 업무의 대행, ⑦ 설계도서의 검토 및 공사비 변동내역의 검토, ⑧ 그 밖에 조합의 업무 중 조합이 요청하는 업무나, ⑨ 이와 관련한 자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정비사업관리자의 직무에는 ’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의 지원 또는 이와 관련된 자문‘이 포함되므로, 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의 지원 또는 이와 관련된 자문은 물론, 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이와 관련하여 관례상·사실상 처리하고 있는 행위 및 결정권자인 추진위원회나 조합 또는 조합원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를 하고 있는 정비사업체가 시공자가 될 수 있는 건설회사로부터 금품을 받는 경우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

㈑ 그렇다면 이 사건과 같이 궁극적으로 정비사업의 시공자로 선정되려는 목적 아래 영업 활동을 하는 건설회사가 정비사업관리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행위가 문제되는 사안에서, 뇌물죄에서 요구하는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정비사업관리자의 위 직무 중 “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의 지원 또는 이와 관련한 자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이와 관례상이나 사실상 관여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금품의 수수가 있어야 한다.

㈒ 한편, 정비사업체는 특정한 정비사업구역의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으로부터 정비사업관리자로 선정되기 위하여, 그 선정 전 단계부터 추진위원회 또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주민들(가칭 추진준비위원회 등)을 상대로 이들과 업무협약 또는 가계약 등을 체결하거나 체결함이 없이, 조합이나 추진위원회의 구성 절차 등에 관한 단편적인 자문에 응하거나 설명회 등을 개최하거나, 사실상 도시정비법 제69조 에서 정하는 정비사업관리자의 직무를 포괄적으로 수행하기도 하는바, 위와 같이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정비사업체가 특정 정비사업구역의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으로부터 정비사업관리자로 선정된 경우는 물론, ② 위와 같이 정식으로 정비사업관리자로 선정되기 전이라도 사실상 조합, 추진위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정비사업구역 내의 주민들의 모임으로부터 도시정비법에서 정한 정비사업관리자의 직무를 포괄적으로 위탁받거나 이들에게 이와 관련한 포괄적인 자문을 제공하여, 향후 그 정비사업의 진행 정도에 따라 “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의 지원 또는 이와 관련한 자문”도 담당하게 될 것이 명백히 인정되는 상황에서 정비사업체가 시공자로 선정되고자 하는 건설회사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경우라야 할 것이고, ③ 단지, 정비사업체가 특정 정비사업구역의 정비사업관리자로 선정되려는 의욕 아래 특정 정비사업구역의 조합, 추진위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정비사업구역 내의 주민들의 모임에게 단편적이고 일시적인 자문을 제공하는 정도에 불과한 상황에서 시공자로 선정되고자 하는 건설회사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경우라면, 이는 장차 그 정비사업체가 그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의 지원 또는 이와 관련한 자문”의 직무를 담당할 개연성이 충분한 경우라고 볼 수 없어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와 같이 정비사업체와 정비구역 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주민들의 모임 사이에 상호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단계가 아니라, 탐색단계, 정비사업체의 홍보단계에서는, 결국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하기 위하여 정비사업 관리·자문이 명백히 예측되고 피고인들이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고도의 증명이 필요하다.

㈓ 보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단계에서 위와 같은 직무관련성이 발생하는지에 관하여 보면, 시공자가 될 수 있는 건설회사가 시행사업 초기부터 추진위원회나 조합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정비사업관리자 제도를 도입했고, 정비사업체가 건설회사들에 의해서 매수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정비사업체의 임원이나 직원을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한 도시정비법의 취지, 정비사업체가 정식으로 해당 구역의 정비사업관리자로 선정되기 이전부터 그 선정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는 경우가 많고, 그 경우 시공자가 되려는 건설회사가 정비사업체의 임원이나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면 도시정비법의 취지가 퇴색하게 되는 점, 정비사업관리자가 처리하는 직무들이 서로 유기적·단계적으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나 그에 관한 자문’을 다른 업무와 개별적으로 분리해서 진행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① 정비사업체가 특정 정비사업구역의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으로부터 정비사업관리자로 정식으로 선정된 경우는 물론, ② 그 이전이라도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으로부터 정비사업추진에 관한 포괄적인 업무 또는 그와 관련한 자문을 해 줄 것을 위탁받은 경우, ③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기 이전의 준비단계에서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주민들(가칭 추진준비위원회 등)이나 주민의 대표자들로부터 정비사업추진에 관한 포괄적인 업무 또는 그와 관련된 자문을 해 줄 것을 명시적으로 위탁받거나 자문하는 경우는 물론, 묵시적으로 위탁받거나 자문하는 경우도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인바, 어느 정비사업체가 특정 사업구역의 정비사업관리자로 선정되기 위해서 일정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직원을 파견하여 자문을 하게 하거나, 행정절차를 대행하는 업무 편의를 보아주거나, 운영비를 제공하거나, 사무실 집기를 제공하는 등 정비사업전문관리자로서의 업무를 하고, 준비위원회의 구성원이나 주민의 대표자들이 이를 일정 기간 동안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경우에는 정비사업 관리·자문이 명백히 예측되고 피고인들이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고도의 증명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직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체가 특정 정비사업구역의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으로부터 정비사업관리자로 선정되기 위하여, 그 선정 전 단계부터 추진위원회 또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주민들을 상대로 정비사업의 절차 등에 관하여 단편적이고 일시적인 자문에 응하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시공자가 되고자 하는 건설회사로부터 특정 정비사업구역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받았다고 하더라도 직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 위와 같은 건설회사, 정비사업체, 정비사업 조합 등의 상호관계 등을 정리하면 아래 그림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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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위와 같이 ① 정비사업체가 특정 정비사업구역의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으로부터 정비사업관리자로 선정된 경우는 물론, ② 위와 같이 정식으로 정비사업관리자로 선정되기 전이라도 사실상 조합, 추진위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정비사업구역 내의 주민들의 모임으로부터 도시정비법에서 정한 정비사업관리자의 직무를 포괄적으로 위탁받거나 이들에게 이와 관련한 포괄적인 자문을 제공하여, 향후 그 정비사업의 진행 정도에 따라 “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의 지원 또는 이와 관련한 자문”도 담당하게 될 것이 명백히 인정되는 상황에서 정비사업체가 시공자로 선정되고자 하는 건설회사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경우와 같은 사정 아래 정비사업체가 특정 정비사업구역의 시공자로 선정되고자 하는 건설회사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았다면, 위 금품이 정비사업관리자의 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의 지원 등 직무와 무관한 용도로 제공되었음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제기되지 않는 이상, 위에서 본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할 수 있다.

(4) 뇌물을 제공받은 주체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지 아니하고 증뢰자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뇌물을 공여하도록 한 경우, 그 다른 사람이 공무원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뇌물을 받은 경우나 그 밖에 예컨대, 평소 공무원이 그 다른 사람의 생활비 등을 부담하고 있었다거나 혹은 그 다른 사람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서 그 다른 사람이 뇌물을 받음으로써 공무원은 그만큼 지출을 면하게 되는 경우 등 사회통념상 그 다른 사람이 뇌물을 받은 것을 공무원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형법 제130조 의 제3자 뇌물제공죄가 아니라, 형법 제129조 제1항 의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도1234 판결 , 2002. 4. 9. 선고 2001도7056 판결 등 참조).

한편, 도시정비법 제84조 에서 조합의 임원과 정비사업체의 임원 등을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하고 있는 취지는, 주택재개발·재건축 사업 등 정비사업에 수많은 조합원이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고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정비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려는데 있는 것이고, 정비사업체가 별도의 법인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도시정비법은 그 임직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법인인 정비사업관리자의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보호하고 있다.

배임수재, 공무원의 뇌물수수를 처벌하는 목적 중의 하나에는 사무처리자 또는 공무원의 이익과 타인 또는 국가의 이익이 서로 배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에 있으나,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정비사업체 임원을 처벌하는 목적 중의 하나에는 임원의 이익과 정비사업체의 이익을 모두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정비사업의 공정성과 위탁자인 정비사업시행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함에 있다. 그 결과 정비사업체의 이익 추구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나, 그 이익 실현 과정에서 정비사업의 공정성과 위탁자인 정비사업시행자 또는 그 예정자의 이익이 침해될 수 없다. 따라서 소속된 권리주체와의 이익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국가형벌이 개입하는 배임수죄, 공무원의 뇌물수수의 주체와 소속된 권리주체와의 이익이 서로 일치하되 위탁자 등의 이익과 서로 상반될 수 있는 관계에 국가형벌이 개입하는 도시정비법상의 뇌물수수 주체를 판단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사정이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정비사업체의 임직원이 법인인 정비사업체를 실질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비사업관리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정비사업체인 법인의 명의로 뇌물을 수수하였고, 그로써 정비사업체의 임직원이 그 법인의 운영자금을 확보할 사실상·법률상 의무를 면하였다면, 이는 사회통념상 그 임직원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어 뇌물수수죄가 성립할 수 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의 구성요건

(1)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 제38조의2 에서는, 도급계약의 체결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과 관련하여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여하는 행위를 금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에서도 도급계약의 체결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과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을 금하고 있고, 정비사업관리자의 직무에 “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의 지원 또는 이와 관련한 자문”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직무관련성에 대한 위 뇌물죄에 있어서의 법리가 건설산업기본법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2) 이해관계인

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의2 의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위 법에서는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시공과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불법과 부정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위 조문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 ‘이해관계인’에는 시공자로 선정될 수 있는 건설회사는 물론 시공자 선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비사업체가 포함된다고 해석된다.

다. 정비사업관리자 및 정비사업구역에 대한 인정사실과 직무관련성 존부에 대한 개별적 판단

제4항 기재 증거 또는 범죄사실 기재 인정사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가항‘ 기준에 따라 직무관련성을 판단하면 다음과 같다.

(1) (주)파우스, 피고인 3 : 별지 범죄일람표1.의 순번 1{아래 (3)항 참조}

㈎ 인정사실

제2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 판단

(주)파우스는 2003. 하순경 부산 구포1시장구역 추진위원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그 이후인 2004. 4. 23.과 2004. 6. 22. 코오롱건설(주)로부터 1억 6,800만 원을 대여받았으므로,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

(2) 신원CMC(주) : 별지 범죄일람표1.의 순번 2{아래 (5)항 참조}

㈎ 인정사실

제4항 기재 증거에 의하면, 공소외 25가 대표이사로 있는 신원CMC(주)는 2004. 3. 11. 대흥2구역 재개발추진위원회와 정비사업용역 가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위 추진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정비사업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고, 코오롱건설(주) 대전지사장 공소외 24는 신원CMC(주)가 대흥2구역의 정비사업관리자라는 점을 알고 공소외 25에게 적극적으로 접근하였으며, 코오롱건설(주)은 실제로 대흥2구역의 시공권을 수주하기 위하여 입찰에 참가하여 2005. 4.경 주민총회에서 시공자로 선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공소사실 별지 범죄일람표1.에는 정비사업구역명이 ‘대전지역’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대전 대흥2구역’의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

㈏ 판단

이를 종합하여 보면 공소외 25는 신원CMC(주)가 관리하거나 자문하고 있는 대흥2구역의 정비사업 관리 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2004. 4. 27.과 2004. 12. 21. 합계 2억 6,333만 원을 대여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

(3) (주)파우스, 피고인 3 : 별지 범죄일람표1.의 순번 3

위 ‘(1)항’과 같다.

(4) (주)에스에이피코리아 : 별지 범죄일람표1.의 순번 4{아래 (7), (11), (16)항 참조}

㈎ 인정사실

(주)에스에이피코리아{이하 ‘(주)SAP코리아’라고 한다.}는 2004. 2. 3. 정비사업체로 등록되었다. 공소외 26은 2003. 11. 3.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주)SAP코리아는 2003. 11.경 천안 원성동구역 재건축 추진위원회와 정비사업용역(정비사업 관리·자문) 계약을 체결하여 정비사업 관리·자문 업무를 하여왔으며, 정비사업관리자의 업무에는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의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공소외 26은 2004. 6.~7.경 과천시 별양동 1-23 코오롱타워 주택영업팀 사무실에서, 코오롱건설(주) 주택영업팀장 피고인 2로부터, (주)SAP코리아가 정비사업관리자로서 관리하고 자문하고 있는 천안 원성동구역의 시공자 선정에 대한 정비사업 관리·자문 직무에 관하여, 2004. 8. 24. 1억 원, 2005. 2. 2. 1억 2,000만 원, 2005. 5. 27. 1억 3,000만 원, 2005. 8. 23. 3억 원 등 합계 6억 5,000만 원을 대여받았다.

㈏ 판단

공소외 26은 코오롱건설(주)로부터 정비사업관리자의 관리·자문 업무를 시작한 이후인 2004. 8. 24.부터 2005. 8. 23.까지 합계 6억 5,000만 원을 대여받았으므로,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

(5) 신원CMC(주) : 별지 범죄일람표1.의 순번 5

위 ‘(2)항’과 같다.

(6) 두성디앤씨(주), 피고인 4, 5 : 별지 범죄일람표1.의 순번 6

㈎ 인정사실

제2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 판단

두성디앤씨(주)가 2004. 8. 30. 부산 연산4구역 추진위원회와 정비사업용역(정비사업 관리·자문) 가계약을 체결하여, 정비사업관리자의 직무를 포괄적으로 위탁받거나 이와 관련한 포괄적인 자문을 제공하기 시작한 이후인 2005. 1. 14. 코오롱건설(주)로부터 3억 원을 대여받았으므로,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

(7) (주)SAP코리아 : 별지 범죄일람표1.의 순번 7

위 ‘(4)항’과 같다.

(8) (주)우진알앤씨 : 별지 범죄일람표1.의 순번 8{아래 (35)항 참조}

㈎ 인정사실

(주)우진알앤씨는 2003. 12. 15. 정비사업체로 등록하였다. 공소외 27은 2003. 12. 1.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주)우진알앤씨는 2004. 5.경 울산 복산3구역 가칭 추진위원회가 구성될 때부터 추진위원회 승인신청서를 비롯하여 각종 동의서, 승낙서, 운영규정 등의 작성업무를 대행 또는 자문해 주는 등 정비사업관리자로서 관리·자문을 시작하였고, 결국 2006. 9. 27. 관계관청으로부터 복산3구역와 북정2구역, 북정3구역과 합쳐진 B-5구역에 대하여 추진위원회가 승인받았다. (주)우진알앤씨는 또한 부산 반여1-1구역에서 도시정비법에 의하여 2005. 3. 3. 승인된 추인위원회로부터 2005. 3. 19. 정비사업관리자로 선정되어, 정비사업 관리·자문 업무를 하여왔으며, 정비사업관리자의 업무에는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의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공소외 27은 2005. 3. 하순과 2006. 6. 중순 부산 연제구 연산2동 1980-2 물만골빌딩 6층 소재 (주)우진알앤씨 사무실에서, 코오롱건설(주) 부산지사 직원인 공소외 19로부터, (주)우진알앤씨가 정비사업관리자로서 관리하고 자문하고 있는 울산 복산3구역 및 부산 반여1-1구역에 관하여 코오롱건설이 시공자로 선정되거나 선정에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05. 3. 23. 3억 원, 2006. 6. 14. 2억 원을 대여받았다.

㈏ 판단

(주)우진알앤씨는 위와 같이 울산 복산3구역과 부산 반여1-1구역에서 정비사업관리자의 직무를 포괄적으로 위탁받거나 이와 관련한 포괄적인 자문을 제공하기 시작한 후인 2005. 3. 23. 3억 원, 2006. 6. 14. 2억 원을 각 대여받았으므로, 위 두 구역 모두에 관하여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나, 검사가 울산 복산3구역에 관하여만 공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울산 복산3구역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한 점만을 인정한다.

(9) 피고인 (주)도시와 미래, 피고인 6 : 별지 범죄일람표1.의 순번 9{아래 (33)항 참조}

㈎ 인정사실

피고인 (주)도시와미래는 2005. 10.경부터 부천 심곡본동구역 재개발추진위원회에 직원을 파견하고 사무실 집기들을 제공하면서 정비사업 관리·자문 업무를 하여 온 사실, 부천 심곡본동구역 재개발추진위원회는 도시정비법에 따라 관계관청으로부터 2006. 7. 10. 승인된 사실, 2006. 8. 6. 주민총회에서 (주)도시와미래가 정비사업관리자로 선정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6은 2005. 5.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코오롱건설(주) 주택영업본부 직원인 공소외 2로부터, (주)도시와미래가 정비사업관리자로서 관리하고 자문하고 있는 부천 심곡본동구역 재개발에 코오롱건설(주)이 시공자로 선정되거나 선정에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05. 4. 13. 5,000만 원을 대여받았다.

㈏ 판단

(주)도시와미래가 ㈎에서와 같이 부천 심곡본동구역 재개발추진위원회를 상대로 정비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관리·자문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은 (주)도시와미래가 코오롱건설(주)로부터 5,000만 원을 받았다는 2005. 4. 13.로부터 상당 기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사정들로서,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주)도시와미래가 부천 심곡본동구역 재개발추진위원회 또는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주민들을 상대로 정비사업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면서 정비사업의 공정성과 위탁자인 정비사업시행자 또는 그 예정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지위에 있었다거나 정비사업 관리·자문이 명백하게 예측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6과 코오롱건설(주) 사이에 (주)도시와미래가 장차 위 구역의 정비사업 관리·자문 업무를 담당할 것이라는 점에 대한 명백한 예측과 인식이 있었다고 볼 증거도 부족하므로, 직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

(10) 태림도시개발(주) : 별지 범죄일람표1.의 순번 10

㈎ 인정사실

공소외 28과 공소외 29는 2005. 11. 29. 태림도시개발(주)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태림도시개발(주)는 2004. 9. 24. 광명 철산4구역 재개발추진위원회(발기인조합)와 정비사업용역 가계약을 체결하였다.

공소외 28은 코오롱건설(주)의 인천지사장인 공소외 4로부터, 코오롱건설(주)이 시공자로 선정되거나 선정에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05. 4. 14. 2억 6,800만 원을 태림도시개발(주) 명의로 대여받았다.

㈏ 판단

공소외 28은 태림도시개발(주)이 위 추진위원회와 정비사업용역 가계약을 체결하여 정비사업관리자의 직무를 포괄적으로 위탁받거나 이와 관련한 포괄적인 자문을 제공하기 시작한 이후인 2005. 4. 14. 2억 6,800만 원을 코오롱건설(주)로부터 대여받았으므로,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

(11) (주)SAP코리아 : 별지 범죄일람표1.의 순번 11

위 ‘(4)항’과 같다.

(12) (주)조형도시정비사업단, 피고인 7 : 별지 범죄일람표1.의 순번 12

㈎ 인정사실

제2항 기재 범죄사실과 같다.

㈏ 판단

(주)조형도시정비사업단은 이사인 피고인 7이 부산 감만1구역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인 공소외 22에게 2005. 3.경에는 정비사업추진업무를 위탁해 줄 것을 제안하였고, 2005. 5. 20.경에는 이전의 정비사업체가 투입한 비용인 3억 원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겠다고 약속하는 등 적극적으로 포괄적인 정비사업 관리·자문을 시작한 것으로 인정되고, 그 이후인 2005. 5. 27. 코오롱건설(주)로부터 3억 원을 대여받았으므로,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

(13) (주)KCM : 별지 범죄일람표1.의 순번 13{아래 (14)항 참조}

㈎ 인정사실

(주)케이시엠{이하 ‘(주)KCM'이라 한다.}은 2003. 10. 31. 정비사업체로 등록하였다. 공소외 30은 2003. 10. 1. (주)KCM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주)KCM은 도시정비법에 따라 관계관청으로부터 2004. 1. 8. 승인을 받은 대구 침산2동구역 재건축추진위원회와 2004. 2. 2. 정비사업용역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침산2동구역의 정비사업관리자의 업무를 하여 왔으며, 정비사업관리자의 업무에는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의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공소외 30은 2005. 6. 내지 같은 해 7.경 대구 북구 노원1가 342 태영빌딩 2층에 있는 (주)KCM 사무실에서, 코오롱건설(주) 대구지사장 공소외 14로부터 (주)KCM이 정비사업관리자로서 관리하고 자문하고 있는 침산2동구역의 시공자 선정에 대한 정비사업 관리·자문 직무에 관하여 코오롱건설(주)로부터 2005. 7. 8.경 3,000만 원, 2005. 7. 15.경 1억 7,000만 원, 합계 2억 원을 대여받았다.

㈏ 판단

(주)KCM은 2004. 2. 2. 무렵부터 침산2동구역 재건축추진위원회가 위탁한 정비사업관리자의 직무를 포괄적으로 위탁받거나 이와 관련한 포괄적인 자문을 제공하기 시작하였고, 그 이후인 2005. 7. 8.과 2005. 7. 15. 코오롱건설(주)로부터 자금을 대여받았으므로,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

(14) (주)KCM : 별지 범죄일람표1.의 순번 14

위 ‘(13)항’과 같다.

(15) 두성디앤씨(주), 피고인 4, 5 : 별지 범죄일람표1.의 순번 15

㈎ 인정사실

제2항 기재 범죄사실과 같다.

㈏ 판단

두성디앤씨(주)는 2005. 7.말경 부산 연산6구역에 추진위원회로부터 자문 요청을 받고 포괄적인 정비사업 관리·자문 업무를 시작하였고, 그 이후인 2005. 8. 18. 코오롱건설(주)로부터 3억 원을 대여받았으므로,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

(16) (주)SAP코리아 : 별지 범죄일람표1.의 순번 16

위 ‘(4)항’과 같다.

(17) 리보아이앤지(주) : 별지 범죄일람표1.의 순번 17

㈎ 인정사실

리보아이앤지(주)는 2004. 4.경 정비사업체로 등록하였다. 공소외 31은 2005. 10. 12. 리보아이앤지(주)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리보아이앤지(주)는 도시정비법에 따라 2004. 3. 16. 승인된 구리 수택동구역 재건축추진위원회와 2004. 10.경 정비사업용역 가계약을 체결하고, 2005. 5. 정비사업용역 본계약을 체결하여 정비사업 관리·자문 업무를 하여왔으며, 정비사업관리자의 업무에는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의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공소외 31은 2005. 10. 일자불상 과천시 별양동 1-23 코오롱타워주택 영업팀 사무실에서, 코오롱건설(주) 주택영업팀장 피고인 2로부터, 리보아이앤지(주)가 정비사업관리자로서 관리하고 자문하고 있는 구리 수택동구역 재건축에 코오롱건설(주)이 시공자로 선정되거나 선정에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05. 10. 13. 3억 2,400만 원을 대여받았다.

㈏ 판단

리보아이앤지(주)는 도시정비법에 따라 승인된 구리 수택동구역 재건축추진위원회와 2004. 10.경 정비사업용역 가계약을 체결하고, 2005. 5. 정비사업용역 본계약을 체결하여 정비사업 관리·자문 업무를 하여왔으며, 이와 같이 정비사업관리자의 직무를 포괄적으로 위탁받거나 이와 관련한 포괄적인 자문을 제공하기 시작한 이후인 2005. 10. 13. 3억 2,400만 원을 대여받았으므로,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

(18) (주)신불디앤씨 : 별지 범죄일람표1.의 순번 18{아래 (19)항 참조}

㈎ 인정사실

(주)신불디앤씨는 2005. 9. 7. 정비사업체로 등록하였다. 공소외 32는 2005. 9. 7. (주)신불디앤씨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주)신불디앤씨는 2005. 11. 14. 도시정비법에 따라 승인된 부산 화명2구역 재개발추진위원회가 개최한 입찰에 2005. 11. 24. 참가하여 현장설명회를 가졌고, 위 추진위원회로부터 2005. 11. 30. 정식으로 정비사업관리자로 선정되어, 정비사업 관리·자문 업무를 하여왔으며, 정비사업관리자의 업무에는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의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주)신불디앤씨는 또한 2005. 11. 1. 도시정비법에 따라 승인된 부산 금곡2-1구역 재개발추진위원회가 개최한 입찰에 2005. 11. 17. 참여하여 현장설명회를 하였고, 2005. 11. 26. 위 추진위원회로부터 정식으로 정비사업관리자로 선정되어, 정비사업 관리·자문 업무를 하여왔으며, 정비사업관리자의 업무에는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의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주)신불디앤씨의 실질적 대표자인 공소외 32는 2005. 11. 하순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554-2 대우리치빌상가 103호 소재 (주)신불디앤씨 사무실에서, 코오롱건설(주) 부산지사 직원인 공소외 19로부터, (주)신불디앤씨가 정비사업관리자로서 관리하고 자문하고 있는 부산 화명2구역, 금곡2-1구역에 코오롱건설(주)이 시공자로 선정되거나 선정에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05. 11. 25. 4억 원을 대여받았다.

㈏ 판단

(주)신불디앤씨가 코오롱건설(주)로부터 4억 원을 대여받은 것은 2005. 11. 25.로 정식으로 정비사업관리자로 선정되기 전이고 이 당시 추진위원회와 정비사업의 관리·자문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으나, 코오롱건설(주)로부터 자금을 대여받은 후 불과 1일 또는 5일만에 정비사업관리자로 선정된 점, 자금을 대여받기 직전인 2005. 11. 24.에는 부산 화명2구역 재개발 추진위원회가 개최한 입찰에, 2005. 11. 17.에는 부산 금곡2-1구역 재개발 추진위원회가 개최한 입찰에 각 참여하여 현장설명회를 가진 점, (주)신불디앤씨는 코오롱건설(주)로부터 대여받은 4억 원을 입찰보증금 제출 마감일인 2005. 11. 25.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주)신불디앤씨가 코오롱건설(주)로부터 자금을 대여받은 2005. 11. 25. 당시 이미 (주)신불디앤씨가 위 구역의 정비사업관리자로 선정되어 정비사업 관리·자문을 할 것이 명백히 예측되고 (주)신불디앤씨와 코오롱건설(주)이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

(19) (주)신불디앤씨 : 별지 범죄일람표1.의 순번 19

위 ‘(18)항’과 같다{공소사실 별지 범죄일람표1.에는 정비사업구역명이 ‘부산화명2구역 재개발’로 되어 있으나 이는 ‘부산 금곡2-1구역’의 오기로 보인다.}.

(20) (주)씨제이디앤씨 : 별지 범죄일람표1.의 순번 20{아래 (34)항 참조}

㈎ 인정사실

(주)씨제이디앤씨는 2005. 2. 11. 정비사업체로 등록하였다. 공소외 33은 2005. 10. 11. (주)씨제이디앤씨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주)씨제이디앤씨는 2005. 4. 27. 대구 수성구 파동용두구역의 도시정비법에 따라 구성되기 전의 가칭 추진위원회와 정비사업용역 가계약을 체결하였고, 2006. 6. 30. 도시정비법에 따라 파동용두구역 주택재개발조합 추진위원회가 승인된 후 2006. 7. 11. 추진위원회로부터 정식으로 정비사업관리자로 선정되었다.

㈏ 판단

(주)씨제이디앤씨는 2005. 4. 27. 대구 수성구 파동용두구역의 도시정비법에 따라 구성되기 전의 가칭 추진위원회와 정비사업용역 가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와 같이 정비사업관리자의 직무를 포괄적으로 위탁받거나 이와 관련한 포괄적인 자문을 제공하기 시작한 이후인 2005. 11. 28. 2억 원을 대여받았으므로,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별지 범죄일람표에는 정비사업구역명이 ‘대구 수성 1가 재건축’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대구 수성구(파동용두구역) 재건축’의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

(21) (주)가람에스엠 : 별지 범죄일람표1.의 순번 21{아래 (28)항 참조}

㈎ 인정사실

(주)가람에스엠은 2003. 10. 30. 정비사업체로 등록하였다. 공소외 34는 (주)가람에스엠의 이사로 근무하다가, 2005. 10. 4.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공소외 34는 대구 남산2-2구역의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추진을 위한 2006. 7. 28.자 주민총회에서 (주)가람에스엠이 정비사업관리자로 선정되기 전인 2005. 7.경부터, 가칭 남산2-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추진위원회와 사이에 (주)가람에스엠이 정비사업관리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위 재개발 정비사업 관련 업무를 실질적으로 대행하였다.

공소외 34는 2005. 12. 초순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코오롱건설(주) 대구지사장인 공소외 14로부터 코오롱건설(주)이 시공자로 선정되거나 선정에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주)가람에스엠 명의로 2005. 12. 20. 2억 원을 대여받았다.

㈏ 판단

(주)가람에스엠이 2005. 7.경 가칭 남산2-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추진위원회와 사이에 정비사업관리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정비사업관리자의 직무를 포괄적으로 위탁받거나 이와 관련한 포괄적인 자문을 제공하기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고, 그 이후인 2005. 12. 20. 코오롱건설(주)로부터 2억 원을 대여받았으므로,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

(22) 피고인 (주)지엠(GM)산업개발, 피고인 8 : 별지 범죄일람표1.의 순번 22

㈎ 인정사실

제2항 기재 범죄사실과 같다.

㈏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주)지엠산업개발은 2005. 10.이전부터 대전 대동1구역에서 추진위원회와 접촉을 하면서 정비사업관리자의 직무를 포괄적으로 위탁받거나 이와 관련한 포괄적인 자문을 제공하기 시작하였고, 그 이후인 2005. 12. 22. 코오롱건설(주)로부터 2억 원을 대여받았으므로,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

(23) (주)좋은둘 : 별지 범죄일람표1.의 순번 23{아래 (29)항 참조}

㈎ 인정사실

(주)좋은둘은 2005. 11. 29. 정비사업체로 등록하였다. 공소외 35는 2005. 11. 17. (주)좋은둘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주)좋은둘은 2005. 12.경부터 청주 사모 1구역, 사모 2구역 주택재개발 추진준비위원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추진위원회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자문을 하여 주는 등 그 무렵부터 사모 1, 2구역의 정비사업관리자의 업무를 하여 왔으며, 정비사업관리자의 업무에는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의 지원이 포함되어 있었다.

공소외 35는 2005. 12.경 청주시 흥덕구 모충동 338-16에 있는 (주)좋은둘 사무실에서, 코오롱건설(주) 주택영업팀장 피고인 2로부터, 청주 사모 1, 2구역에 코오롱건설(주)이 시공자로 선정되거나 선정에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코오롱건설(주)로부터 2006. 1. 12. 2억 원, 2006. 5. 10. 3억 원, 합계 5억 원을 받았다.

㈏ 판단

제4항 기재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인 공소외 35는 정비사업체인 (주)좋은둘의 대표이사인 사실, ② (주)좋은둘은 청주지역에 등록된 3개의 정비사업체 중 하나로서 실제로 활동 중인 유일한 업체였던 사실, ③ (주)좋은둘은 2005. 11.경부터 청주지역의 사모1, 2구역, 우암2구역, 사직3구역 등의 정비사업관리자로 선정되기 위하여, 추진준비위원회 등과 사이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06. 1.경 재개발지역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주)좋은둘의 직원들이 위 구역의 주민들을 상대로 설득작업을 벌이고, 주민들로부터 동의서를 징구하는 업무 및 위 구역의 토지대장의 내용을 요약·정리하는 업무를 수행한 사실, ④ (주)좋은둘이 사모 1, 2구역에서 운영한 사무실에 위 정비구역의 조합설립추진위원장인 공소외 36, 37을 비롯하여 추진위원회의 감사, 위원 등이 수시로 방문하면서, 정비사업 진행에 관하여 피고인 공소외 35 등 (주)좋은둘의 직원들과 정비사업에 관하여 논의한 사실, ⑤ 그러한 와중에 피고인 공소외 35는 (주)좋은둘 명의로 코오롱건설(주)로부터 2006. 1. 12.과 2006. 5. 10. 합계 5억 원을 대여받은 사실, ⑥ 그러나 사모 1, 2구역을 비롯한 청주시의 정비사업은 더디게 진행되어 사모 1, 2구역에 관하여는 2007. 2. 16.경에서야 추진위원회에 대한 관계관청의 승인이 있었고, 사모 1, 2구역에 대하여는 현재까지 시공자 선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비추어 보면, 결과적으로 현재까지 코오롱건설(주)이 사모 1, 2구역의 시공자로 선정되지는 아니하였으나, 2006. 1. 12.과 2006. 5. 10. 당시에는 피고인 공소외 35가 (주)좋은둘이 관리하거나 자문하고 있는 사모 1, 2구역의 정비사업 관리 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코오롱건설(주)로부터 돈을 대여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

(24) 에스피케이도시정비(주) : 별지 범죄일람표1.의 순번 24{아래 (25)항 참조}

㈎ 인정사실

에스피케이도시정비(주){이하 ‘SPK도시정비(주)’라 한다}는 2003. 11. 18. 정비사업체로 등록하였다. 공소외 38은 2003. 8. 11. SPK도시정비(주)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SPK도시정비(주)는 2004. 10.경 인천 남구 주안3동 주택조합추진을 준비하는 주민들과 사이에 지역주택조합 시행계약을 체결한 다음, 지역주택조합의 방식에 의한 시행사업을 준비하던 중 주안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추진위원회와 사이에 2006. 1. 2.경부터 방법을 바꾸어 재개발의 방식에 의한 정비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그 무렵부터 주안3구역의 정비사업관리자의 업무를 하여 왔고, 2006. 5. 6.경 위 추진위원회와 사이에 SPK도시정비(주)가 주안3구역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업무를 수행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정비사업관리자 업무에는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의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공소외 38은 2006. 2. 초순경 인천 부평구 부평역 부근에 있는 코오롱건설(주) 인천지사 사무실에서, 위 지사 지사장인 공소외 4로부터 인천 남구 주안3구역에 코오롱건설(주)이 시공자로 선정되거나 선정에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06. 2. 24. 코오롱건설(주)로부터 2억 원을 대여받았다.

㈏ 판단

제4항 기재 증거에 의하면, SPK도시정비(주)는 2004. 10.경 인천 남구 주안3동 지역주택조합추진을 준비하는 주민들과 사이에 지역주택조합 시행계약을 체결한 다음, 2005. 3. 31.에는 추진위원회와 SPK도시정비(주)가 함께 사용하는 사무실을 개소하여 지역주택조합의 방식에 의한 시행사업을 준비하여 왔고, 2006. 1. 2.경부터는 주안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추진위원회와 사이에 방법을 바꾸어 재개발의 방식에 의한 정비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그 무렵부터 주민들로부터 동의서를 징구하는 등 주안3구역의 정비사업관리자의 업무를 하여 왔고, 2006. 5. 6.경에는 가칭 인천 주안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추진위원회와 사이에 서면으로 SPK도시정비(주)가 주안3구역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업무를 수행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 2006. 8. 16. 위 추진위원회가 관할관청의 승인을 얻고, 실제로 2006. 11. 11.경 GS건설과 코오롱건설(주)이 컨소시엄의 형식으로 주안3구역의 시공자로 선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

(25) SPK도시정비(주) : 별지 범죄일람표1.의 순번 25{위 (24)항 참조}

㈎ 인정사실

SPK도시정비(주)는 2006. 1. 5. 도시정비법에 따라 관계관청으로부터 2005. 12. 20. 승인을 받은 마산 양덕동 율림구역 주택재개발추진위원회로부터 정비사업관리자의 업무를 위탁받아 그 무렵부터 율림구역의 정비사업관리자의 업무를 하여 왔고, 2006. 3. 17. 주민총회에서 추진위원회와의 위 업무위탁계약을 정식으로 추인받았으며, 정비사업관리자 업무에는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의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공소외 38은 2006. 2. 말경 과천시 별양동 1-23에 있는 코오롱건설(주) 사무실에서 코오롱건설(주) 과장 공소외 39로부터, SPK도시정비(주)가 정비사업관리자로서 관리하고 자문하고 있는 율림구역에 코오롱건설(주)이 시공자로 선정되거나 선정에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06. 3. 21. 코오롱건설(주)로부터 2억 원을 대여받았다.

㈏ 판단

제4항 기재 증거에 의하면, 코오롱건설(주)이 율림구역의 시공자로 선정된 때는 2006. 3. 17.이고, 공소외 38이 SPK도시정비(주) 명의로 코오롱건설(주)로부터 2억 원의 대여금을 교부받은 시기는 그 이후인 2006. 3. 21.경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위 증거에 의하면 ① SPK도시정비(주)는 2006. 1. 5.부터 율림구역의 추진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정비사업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고, ② 코오롱건설(주)이 율림구역의 시공자로 선정되기 이전인 2006. 2.말경부터 코오롱건설(주)과 사이에 2억 원을 대여받는 것에 관한 협의가 있었으며, ③ 코오롱건설(주)은 2006. 3. 2. 현장설명회, 2006. 3. 6.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 참가하는 등 율림구역의 시공자로 선정되고자 하는 의도를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었고, 시공자로 선정되기 전에 시니어미팅을 통하여 율림구역과 관련하여 SPK도시정비(주)에게 대여금을 집행할 것인지 여부를 논의하고, 2006. 3. 14.경 위 대여금집행을 결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공소사실 별지 범죄일람표1.에는 정비사업구역명이 ‘인천주안3구역 재개발’로 되어 있으나 이는 ‘마산 양덕동 율림구역 재개발’의 오기로 보인다.}.

(26) 아산씨엠씨(주) : 별지 범죄일람표1.의 순번 26{아래 (36)항 참조}

㈎ 인정사실

아산씨엠씨(주)는 2005. 6. 1. 정비사업체로 등록하였다. 공소외 40은 2006. 7. 6. 아산씨엠씨(주)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대전 산성동2구역 재개발 추진위원회가 정식으로 발족하기 이전인 2005. 10.경부터 아산씨엠씨(주)는 사무실을 임대해 주고, 월 100만 원의 운영경비를 지급하여 왔다. 대전 산성동2구역 재개발 추진위원회는 2006. 6. 30. 발족되어 2006. 8. 9. 관계관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아산씨엠씨(주)는 2006. 8. 12. 대전 산성동2구역 재개발 추진위원회와 정비사업용역(정비사업 관리·자문) 가계약을 체결하였고, 2006. 8. 24. 주민총회에서 추인을 받았다.

아산씨엠씨(주)는 코오롱건설(주)로부터 코오롱건설(주)이 시공자로 선정되거나 선정에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06. 4. 5. 2억 원, 2006. 7. 3. 2억 원을 대여받았다.

㈏ 판단

아산씨엠씨(주)가 코오롱건설(주)로부터 자금을 대여받은 시점이 비록 아산씨엠씨(주)가 대전 산성동2구역 재개발 추진위원회와 정비사업용역 가계약을 체결하기 전이기는 하지만, 아산씨엠씨(주)가 2005. 10.경부터 사무실을 임대해주고 운영경비를 지원해 주는 등 활발한 판촉활동을 펼쳐오고 있었고, 이와 함께 정비사업에 관한 포괄적인 자문도 제공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고, 코오롱건설(주)로부터 자금을 대여받은 날로부터 불과 4개월 또는 1개월 남짓한 기간 후에 대전 산성동2구역 재개발 추진위원회와 가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아산씨엠씨(주)가 코오롱건설(주)로부터 자금을 대여받을 당시에 이미 위 추진위원회에 대하여 포괄적인 정비사업 관리·자문을 하게 될 것이 명백히 예측되고, 아산씨엠씨(주)와 코오롱건설(주)이 이를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

(27) 피고인 (주)키워드씨앤씨, 피고인 9 : 별지 범죄일람표1.의 순번 27

㈎ 인정사실

제2항 범죄사실과 같다.

㈏ 판단

피고인 (주)키워드씨앤씨는 2005. 10. 7. 울산 남구 야음동구역에서 정비사업관리자로 선정되어, 정비사업관리자의 직무를 포괄적으로 위탁받거나 이와 관련한 포괄적인 자문을 제공하기 시작한 것으로 인정되고, 그 이후인 2006. 4. 11. 코오롱건설(주)로부터 3억 원을 대여받았으므로,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

(28) (주)가람에스엠 : 별지 범죄일람표1.의 순번 28{아래 (21)항 참조}

㈎ 인정사실

공소외 34가 대표이사인 (주)가람에스엠은 2005. 10.경 평리1-2구역의 정비사업조합 추진위원회 등으로부터 재개발 정비사업 용역을 의뢰받아 업무를 추진 중에 있었고, 이 업무에는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의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공소외 34는 2005. 12. 초순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코오롱건설(주)의 대구지사장인 공소외 14로부터 코오롱건설(주)이 시공자로 선정되거나 선정에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06. 4. 12. 3억 원을 (주)가람에스엠 명의로 대여받았다.

㈏ 판단

(주)가람에스엠이 2005. 10.경 평리1-2구역의 정비사업조합 추진위원회 등으로부터 재개발 정비사업 용역을 의뢰받음으로써 정비사업관리자의 직무를 포괄적으로 위탁받거나 이와 관련한 포괄적인 자문을 제공하기 시작한 것으로 인정되고, 그 이후인 2006. 4. 12. 3억 원을 대여받았으므로,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

(29) (주)좋은둘 : 별지 범죄일람표1.의 순번 29

위 ‘(23)항’과 같다.{공소사실 별지 범죄일람표1.에는 정비사업구역명이 ‘청주 사직5,7구역 재개발’로 되어 있고, 이는 청주 사모1,2구역과 동일한 구역이다.}

(30) (주)진명시엔디 : 별지 범죄일람표1.의 순번 30

㈎ 인정사실

코오롱건설(주)이 2006. 5. 16. (주)진명시엔디에게 2억 원을 대여하였다.

㈏ 판단

공소외 3이 코오롱건설(주)로부터 2006. 5. 16. 2억 원을 대여할 당시 (주)진명시엔디가 부천 괴안1-4구역 재개발사업과 어떠한 관계에 있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직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

(31) (주)에트나 : 별지 범죄일람표1.의 순번 31{아래 (38)항 참조}

㈎ 인정사실

(주)에트나는 2003. 12. 19. 정비사업체로 등록하였다. 공소외 41은 2003. 12. 11. (주) 에트나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주)에트나는 대구 명륜 재개발구역에서 2006. 6. 21. 정비사업관리자로 정비사업조합 추진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2007. 3. 9. 주민총회에서 정비사업관리자로 선정되었다.

공소외 41은 2006. 5. 초순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코오롱건설(주)의 대구지사장인 공소외 14로부터 코오롱건설(주)이 시공자로 선정되거나 선정에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코오롱건설(주)로부터 2006. 5. 19. 3억 원을 (주)에트나 명의로 대여받았다.

㈏ 판단

제4항 기재 증거에 의하면, 코오롱건설(주)의 내부문건에 2006. 5. 16.자 코오롱건설(주)의 내부 임원회의에서 명륜구역의 정비사업관리자인 (주)에트나에 3억 원이라는 돈을 지원하기로 결의하고, 2006. 5. 19. 이를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코오롱건설(주)로부터 3억 원을 대여받은 후 불과 한 달여만에 대구 명륜구역 재개발추진위원회로부터 정비사업관리자로 선정된 점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41이 코오롱건설(주)로부터 자금을 대여받을 당시인 2006. 5. 19. 무렵에는 (주)에트나가 대구 명륜 구역의 정비사업관리자로 지정될 것이 명백히 예측되고, 공소외 41이나 코오롱건설(주)의 공소외 14가 이를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

(32) (주)유건 : 별지 범죄일람표1.의 순번 32

㈎ 인정사실

(주)유건은 2004. 3. 18. 정비사업체로 등록하였다. 공소외 42는 1999. 8. 17. (주)유건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04. 2. 25. 다시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주)유건은 2004. 7. 7.경 도시정비법에 따라 관계관청으로부터 2003. 12. 26. 승인을 받은 대구 대명동 상록구역 주택재건축조합설립 추진위원회와 서면으로 정비사업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상록구역의 정비사업관리자 업무를 하여 왔으며, 2005. 3. 18. 주민총회에서 추진위원회와의 위 용역계약을 추인받았고, 정비사업관리자의 업무에는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의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피고인 공소외 42는 2006. 5.경 대구 동구 신천동 286-1에 있는 코오롱건설(주) 대구지사 사무실에서, 코오롱건설(주) 대구지사장 공소외 14로부터, (주)유건이 정비사업관리자로서 관리하고 자문하고 있는 상록구역에 코오롱건설(주)이 시공자로 선정되거나 선정에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06. 5. 19. 코오롱건설(주)로부터 2억 원을 대여받았다.

㈏ 판단

제4항 기재 증거에 의하면, (주)유건은 2004. 7. 7. 상록구역의 추진위원회와 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추진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정비사업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와중에 2006. 5. 19. 상록구역의 시공자로 선정되고자 하는 코오롱건설(주)로부터 2억 원을 대여받았으며, 2006. 8. 10. 실제로 코오롱건설(주)이 상록구역의 시공자로 선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를 종합하여 보면 공소외 42는 (주)유건이 관리하거나 자문하고 있는 대구 대명동 상록구역 정비사업관리 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2006. 5. 19. 2억 원을 대여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

(33) 피고인 (주)도시와 미래, 피고인 6 : 별지 범죄일람표1.의 순번 33(위 ‘(9)항’ 참조} ㈎ 인정사실

제2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 판단

피고인 (주)도시와미래는 2005. 10.경부터 부천 심곡본동구역 재개발추진위원회에 직원을 파견하고 사무실 집기들을 제공한 점 등에 비추어 그 무렵부터 위 추진위원회에 대하여 포괄적인 정비사업 관리·자문을 시도한 것으로 보이고, 코오롱건설(주)로부터 1억 원을 대여받은 2006. 5. 19.로부터 불과 3달만에 정비사업관리자로 선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6이 코오롱건설(주)로부터 자금을 대여받을 당시인 2006. 5. 19. 무렵에는 (주)도시와미래가 부천 심곡본동구역의 정비사업관리자로 지정될 것이 명백히 예측되고, 피고인 6이나 코오롱건설(주)의 직원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

(34) (주)씨제이디앤씨 : 별지 범죄일람표1.의 순번 34

㈎ 인정사실

(주)씨제이디앤씨는 2006. 4. 27. 대구 대명4동구역 재개발 추진위원회와 정비사업용역(정비사업 관리·자문) 가계약을 체결하였고, 2006. 8. 11. 주민총회를 거쳐 정식으로 정비사업관리자로 선정되었다. (주)씨제이디앤씨는 위와 같이 정비사업 관리·자문 업무를 하여왔으며, 정비사업관리자의 업무에는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의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 판단

(주)씨제이디앤씨는 2006. 4. 27. 대구 대명4동구역 재개발 추진위원회와 정비사업용역 가계약을 체결하여 정비사업관리자의 직무를 포괄적으로 위탁받거나 이와 관련한 포괄적인 자문을 제공하기 시작한 이후인 2006. 5. 22. 3억 원을 대여받았으므로,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

(35) (주)우진알앤씨 : 별지 범죄일람표1.의 순번 35

위 ‘(8)항’과 같다.

(36) 아산씨엠씨(주) : 별지 범죄일람표1.의 순번 36

위 ‘(26)항’과 같다.

(37) 코암도시정비(주) : 별지 범죄일람표1.의 순번 37{아래 (39), (40), (41)항 참조}

㈎ 인정사실

제2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 판단

코암도시정비(주)는 2006. 3.부터 서울 시흥동800, 900구역 주민들을 만나는 등 정비사업관리자의 포괄적인 관리·자문 업무를 시작한 것으로 인정되고, 코오롱건설(주)로부터 그 이후인 2006. 7. 7. 2억 원, 2006. 11. 17. 1억 원, 2006. 12. 6. 1,000만 원, 2007. 2. 13. 2억 원, 합계 5억 5,000만 원을 대여받았으므로,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

(38) (주)에트나 : 별지 범죄일람표1.의 순번 38{위 (31)항 참조}

㈎ 인정사실

공소외 41은 대구 서대구구역의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추진을 위한 2006. 8. 3.자 추진위원회에서 (주)에트나를 정비사업관리자로 선정하기 전인 2006. 7. 4.경부터, 가칭 서대구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추진위원회와 사이에 (주)에트나가 정비사업관리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위 재개발정비사업 관련 업무를 실질적으로 대행하고 있었으며, 이 업무에는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의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 무렵 공소외 41은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코오롱건설(주) 대구지사장인 공소외 14로부터 코오롱건설(주)이 시공자로 선정되거나 선정에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주)에트나 명의로 2006. 7. 28. 3억 원을 대여받았다.

㈏ 판단

(주)에트나가 2006. 7. 4.경부터 가칭 서대구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추진위원회와 사이에 (주)에트나가 정비사업관리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정비사업관리자의 직무를 포괄적으로 위탁받거나 이와 관련한 포괄적인 자문을 제공하기 시작한 것으로 인정되고, 그 이후인 2006. 7. 28. 3억 원을 대여받았으므로,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

(39) 코암도시정비(주) : 별지 범죄일람표1.의 순번 39

위 ‘(37)항’과 같다.

(40) 코암도시정비(주) : 별지 범죄일람표1.의 순번 40

위 ‘(37)항’과 같다.

(41) 코암도시정비(주) : 별지 범죄일람표1.의 순번 41

위 ‘(37)항’과 같다.

(42) (주)리켄앤시티(종전 상호 : 한국도시계획정비사업 주식회사)

㈎ 인정사실

공소외 1이 대표이사인 정비사업체 (주)리컨앤시티는 2005. 9. 15.경 갈현2구역 주택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와 정비사업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위 추진위원회에 정비사업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정비사업 관리·자문 업무를 하여왔으며, 정비사업관리자의 업무에는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의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2006. 4.경부터 (주)리컨앤시티의 공소외 11과 공소외 43이 원주 봉산강변구역에 파견되어 추진위원회설립 동의서 징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자문을 해왔고, 그로 인하여 이 구역에 2006. 5. 1. 추진위원회 사무실이 개소되고, 2006. 5. 4. 첫 추진위원회가 개최되었으며, 2006. 6. 28. 관계관청으로부터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았다.

추진위원회는 그 후인 2006. 7. 10. 정비사업관리자 입찰공고를 하였으나, (주)리컨앤시티가 그 이전인 준비단계부터 위 추진위원회를 위한 자문 등을 해오고 있었고, 이후인 2006. 7. 18. (주)리컨앤시티가 정비사업관리자로 선정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입찰공고 당시부터 이미 (주)리컨앤시티가 정비사업관리자로 거의 낙점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공소외 1은 원주 봉산구역이 (주)리컨앤시티 대표이사 중의 1인인 공소외 13의 담당 구역이라고 하지만, 그 이후에 공소외 1이 추진위원회 사회를 보고 포괄적인 자문을 해주는 등 깊이 관여한 사실에 비추어 (주)리컨앤시티 내부의 구분이 없었거나 있어도 불분명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적어도 공소외 1이 공소외 13과 별도로 정비사업관리·자문을 한 것으로 보인다.

공소외 1은 2006. 7. 27. 원주 봉산동강변구역 추진위원회 회의에 직접 참석하여 시공자 선정 등 재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자문을 해주었고, 그 내용 중에는 “30위 안에는 불과 이런 회사 몇 개 제외하고 나면 나머지 회사들 좋은 회사 많습니다.”라고 말한 것도 있는데, 이 당시 코오롱건설(주)의 도급순위는 27위였다.

(주)코스빅 명의로 코오롱건설(주)로부터 받은 자금은 원주 봉산동강변구역의 추진위원회 승인에 필요한 동의서를 받는데 그 일부가 사용되었다.

코오롱건설(주)의 내부문건인 ‘원주시 봉산동 강변구역 주택재개발 수주비용 집행건’에는 원주 봉산동강변구역의 추진위원회의 구성준비 단계부터 코오롱건설(주), (주)코드윈, (주)리컨앤시티가 그 구역의 재개발사업을 공동관리한다는 내용과 2억 9,000만 원이 추진위원회 집행부, 추진위원, 빅마우스 등에게 살포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정비사업체인 (주)리컨앤시티 직원 컴퓨터 파일에 “귀사 영업부로부터 대전 용두동 재개발 사업의 수주를 위해 필요자금의 지원을 약속받고 용두동구역 재개발사업 추진준비위원회 구성 및 추진위원회승인을 받기 위한 업무를 추진해 왔다.”, “귀사로부터 일금 2억 원을 지원받아 시공자 선정을 위해 추진위원회 승인을 얻기 위해 귀사의 담당자와 협의하여 많은 인력을 투입하여 동의서 징구를 위해 노력을 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결국 (주)리컨앤시티는 2006. 7. 18. 원주 봉산강변구역의 재개발추진위원회로부터 정식으로 정비사업관리자로 선정되었다.

2006. 8. 9. 코오롱건설(주)이 현대산업개발(주)과 컨소시엄으로 시공자로 선정되고, 2006. 8. 20. 주민총회에서 추인되었다.

사단법인 한국도시정비전문관리협회 초대 회장을 역임하고 재건축 및 재개발에 관한 교육을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여러 차례 해옴으로 인하여 정비사업체 전문가로서의 명성을 쌓은 공소외 1이 아니었다면 인지도가 낮은 회사인 (주)코드윈에 용역을 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 판단

1) 서울 갈현2구역과의 직무관련성

(주)리컨앤시티가 2005. 9. 15.경 갈현2구역 주택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와 정비사업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한 무렵부터 (주)리컨앤시티가 위 추진위원회로부터 정비사업관리자의 직무를 포괄적으로 위탁받거나 포괄적인 자문을 제공하여, 향후 ‘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의 지원 또는 이와 관련한 자문’도 담당하게 될 것이 명백히 예측되었다고 볼 수 있다. 공소외 1은 코오롱건설(주)로부터 그 이후인 2006. 1. 10. 1억 3,200만 원, 2006. 3. 2. 1억 6,500만 원, 2006. 4. 12. 3억 3,000만 원을 (주)코드윈 명의 계좌로 용역비 명목으로 받고, 역시 그 이후인 2006. 1. 6. 7,000만 원을 (주)리컨앤시티 명의 계좌로 대여받았으므로,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

2) 원주 봉산동강변구역과의 직무관련성

위 ㈎항 기재 인정사실에 의하면, 공소외 1의 (주)리컨앤시티가 2006. 4.경부터 원주 봉산동강변구역에서 정비사업관리자로 선정되기 위해 활동하여 왔고, 코오롱건설(주)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이미 (주)리컨앤시티가 원주 봉산동 강변구역에서 정비사업 관리·자문을 맡을 것이 명백히 예측되고 공소외 1과 코오롱건설(주)의 직원들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

3) 대전 용두동구역과의 직무관련성

제4항 기재 증거에 의하면, 공소외 1, 7은 대전 용두동구역 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기본계획상 구역분리와 타 정비사업체의 개입,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하려는 3개 파로 나뉘어져 제대로 추진위원회가 결성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인정사실만으로는 (주)리컨앤시티가 대전 용두동구역 추진위원회 또는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주민들을 상대로 정비사업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면서 정비사업의 공정성과 위탁자인 정비사업시행자 또는 그 예정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지위에 있었다거나 정비사업 관리·자문이 명백하게 예측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공소외 1, 7과 코오롱건설(주) 사이에 (주)리컨앤시티가 장차 대전 용두동구역의 정비사업 관리·자문 업무를 담당할 것이라는 점에 대한 명백한 예측과 인식이 있었다고 볼 증거도 부족하다.

그렇다면 공소외 1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운영하는 (주)코스빅이 코오롱건설(주)에 대전 용두동구역의 재개발 정보를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2006. 4. 13. (주)코스빅 명의로 대여금 2억 원(채무인수 합의 대상에서 제외된 2006. 4. 13.자 대여금이다.)을 정비사업체 임원의 대전 용두동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한 직무에 관하여 뇌물로 수수한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 1, 2, 코오롱건설(주)이 뇌물을 공여하거나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라. 대가성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의2 의 ‘부정한 청탁’의 존부 등

(1) 피고인 1, 2, 코오롱건설(주) 및 그 변호인들은 코오롱건설(주)로부터 받은 자금 중에서 (주)코스빅 명의로 받은 부분은 정보제공의 대가이고, (주)코드윈의 명의로 받은 부분은 정당한 수주용역의 대가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4항 기재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코오롱건설(주)의 내부문서 중 2003. 11. 5.자 ‘시니어미팅 회의록’에는 정비사업체에게 대여금을 지급하는 목적에 대하여 공소외 44 상무의 발언으로 “지명입찰 내지는 사전입지 조성 차원에서 하는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 코오롱건설(주)의 내부문서 중 2004. 3. 3.자 ‘시니어미팅 회의록’에는 공소외 45 본부장의 발언으로 “원칙적으로 안 되는 것을 하려고 한다”, “기존 정비사업체에 대한 자금지원을 통해 시공권의 우선권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됨에 따라”, “기존 정비사업체에게 자금지원을 하면 시공자 선정시 우선권을 부여받는 것이 기대되지만 기투입한 대여금의 회수, 채권확보가 불투명함”, “당사의 대여금에 대해서는 채권확보의 위험(RISK) 존재 가능”, “(주)피닉스씨엠씨를 당사 자회사 추진시 법적인 제재로 불가능하며, 협력관계로 추진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임. 따라서 당사가 현상황에서 자금지원 등 협력이 불가능할 경우 정비사업체는 타건설사와 협력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 코오롱건설(주)의 내부문서 중 2004. 3. 3.자 ‘정비사업자 협력 수주추진 계획안’에는 건설회사가 정비사업체에게 자금지원을 하고, 정비사업체가 이 자금으로 추진위원회나 조합에 자금지원을 하면,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정비사업체에게 입찰조건을 위임하고, 정비사업체는 자금을 지원해 준 건설회사를 위해서 시공권우위를 확보해 주는 구도가 설명되어 있다.

㈑ 코오롱건설(주)의 내부문서 중 2005. 3. 25.자 ‘대구지역 재건축 수주추진 전략안’에는 건설회사가 조합에 직접 접촉하는 것이 곤란하므로 먼저 조합집행부의 협력사인 정비사업체들과 협력관계를 구축한 후 다음 단계로 정비사업체들을 통하여 조합집행부를 포섭하여 다른 경쟁사의 접근 차단을 계획하고, 정비사업체와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방법으로 정비사업체와 코오롱건설(주) 간에 포괄적인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자금을 대여하는 것을 열거하고 있다.

㈒ 코오롱건설(주)의 내부문서 중 2007. 2. 5.자 ‘재개발, 재건축 위험분석(Risk Analysis)’에는 시공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조합을 밀착관리하고 전담 배치할 것과 그 방법으로 ‘조합과의 신뢰구축, 도급금액 협상능력 강화로 적정 손익 확보/유지, 시공권 확보/방어’를 들고 있고, 피고인 1이 자필로 ‘① 조합설립인가 후 공사가계약, ② 시공권의 확보, 추진위 유지를 위해 7억 범위 내에서 대여’라고 기재하였다.

㈓ 코오롱건설(주)의 내부문서 중 2007. 1. 23. 작성된 ‘동종사 벤치마킹 사례’, 2007. 2. 2. 작성된 ‘시공자선정 기준 및 방법’, ‘건설산업기본법 해설’, ‘07년 도시정비법 등 개정방향 해설’ 등에는 시공자로 선정되기 전에 조합은 물론 정비사업체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

㈔ (주)리컨앤시티 직원 컴퓨터 파일에 “귀사 영업부로부터 대전 용두동 재개발 사업의 수주를 위해 필요자금의 지원을 약속받고 용두동 재개발사업추진준비위원회 구성 및 추진위원회승인을 받기 위한 업무를 추진해 왔다”, “귀사로부터 일금 2억 원을 지원받아 시공자 선정을 위해 추진위원회 승인을 얻기 위해 귀사의 담당자와 협의하여 많은 인력을 투입하여 동의서 징구를 위해 노력을 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건설회사가 특정지역의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지에 참여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사업성을 검토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그 지역에 관한 정보 즉, 그 지역 주민들의 성향, 개발의지, 다른 경쟁업체의 활동 여부, 지질, 주변의 도로나 편의시설 등 주변 환경 등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점, 이러한 정보는 그 지역에 있는 정비사업체가 가장 잘 알고 있으므로 건설회사로서는 정비사업체로부터 정보를 제공받는 것이 가장 쉽고 편한 점, 정비사업체 또는 그 임원인 피고인들이 코오롱건설(주)에 제공한 문서로 된 정보들 중 일부는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나 기타 인터넷으로 쉽게 구할 수 있는 자료이거나 다른 건설회사에 제공된 것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어서 개별적으로는 그 가치가 별로 높아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코오롱건설(주)에 종합되어 제공되었을 때에는 정보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시공권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정보로는 문서로 된 정보뿐만 아니라 구두 정보도 포함될 수 있으며 경쟁건설회사의 움직임이나 주민들의 성향에 관한 정보 등 긴급하거나 기밀을 요하는 경우에는 문서화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코오롱건설(주)로부터 자금을 대여 받은 정비사업체가 자문을 하는 주택정비사업 조합들 중에서 코오롱건설(주)을 시공자로 선정하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은 점, 시공자 경쟁입찰시에 시공자가 될 수 있는 건설회사가 다른 수주용역을 전문적으로 하는 외부업체에 위탁하는 경우가 많은 점, 공소외 7이 이전에도 건설회사의 수주홍보용역 업무를 처리한 적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코오롱건설(주)이 정비사업체의 임직원인 공소외 1에게 뇌물을 준 것이 코오롱건설(주)에게 (주)코스빅이 정보를 제공하고, (주)코드윈이 수주홍보용역을 제공하는 것과 대가관계가 있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위 ‘(1)항’에서 인정되는 사실들과 제4항 기재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코오롱건설(주)을 비롯한 건설회사의 가장 중요한 사업목적은 바로 정비사업에 관한 시공권을 수주하는 것인 점, 코오롱건설(주)은 토건부문 시공능력 평가순위(일명 ‘도급순위’)가 2004년도 22위, 2005년도 27위, 2006년도 20위로 다른 대형 건설회사보다 도급순위 및 아파트 브랜드 인지도가 낮아 도시정비사업 관련 수주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점, 코오롱건설(주)이 대부업체가 아닌 이상 굳이 정보 수집을 위하여 거액을 대여해주는 금융이익을 제공할 필요 없이 정보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지불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액을 대여해주는 방식을 취하고, 그것도 확실한 담보를 확보하지도 않고 채권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을 인식하면서까지 거액을 대여해 준 점, (주)리컨앤시티의 경우와 같이 금융이익을 받은 측에서도 그것이 시공자 수주를 위해 도움을 달라는 취지로 받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점, 사단법인 한국도시정비전문관리협회 초대 회장을 역임하고 재건축 및 재개발에 관한 교육을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여러 차례 해옴으로 인하여 정비사업체 전문가로서의 명성을 쌓은 공소외 1이 아니었다면 인지도가 낮은 회사인 (주)코드윈에 용역을 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코오롱건설(주)이 정비사업체의 임직원에게 거액의 자금을 대여하거나 수주용역비 명목으로 공여한 것은 코오롱건설(주)이 시공자로 선정되거나 선정에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도움을 주는 것에 대한 대가의 성격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부정한 청탁의 존부

먼저, 도시정비사업 추진위원회나 조합의 이익을 위하여 경쟁입찰을 통하여 시공자를 선정하는 업무를 대행하거나 자문을 하는 정비사업체의 임원이나 직원에게 특정 건설회사인 코오롱건설(주)이 자신이 시공권을 수주할 수 있도록 부탁을 하는 것은 경쟁입찰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결국 조합원들이나 주민들의 이익을 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부정한 청탁에 해당된다.

나아가 부정한 청탁은 명시적으로 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이루어 질 수 있는 바, 코오롱건설(주)이 비록 명시적으로 정비사업체 임원이나 직원에게 코오롱건설(주)이 시공권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도움을 달라는 식으로 부탁을 한 사실은 드러나지 않았으나,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코오롱건설(주)이 거액의 자금을 정비사업체들에게 대여할 때에는 그 정비사업체가 코오롱건설(주)의 시공권 수주를 위하여 활동해 줄 것을 바라고 있었고, 그러한 바람이 없었다면 대부업체도 아닌 코오롱건설(주)이 그와 같은 거액의 자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에서 언급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도시정비사업 추진위원회나 조합에 정비사업에 관한 자문을 할 정도로 정비사업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정비사업체의 임직원들이 코오롱건설(주)의 위와 같은 내심의 기대를 몰랐다고 볼 수 없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자금을 무이자로 대여받아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코오롱건설(주)이 정비사업체 임직원들에게 거액의 자금을 대여하고 정비사업체에게 돈을 송금한 일련의 과정에서 위와 같이 코오롱건설(주)의 시공권 수주를 위하여 노력하여 줄 것을 부탁하는 부정한 청탁이 묵시적으로 표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마. 뇌물을 제공받은 주체에 관한 판단

(1)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정비사업체의 임직원이 법인인 정비사업체를 실질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비사업관리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정비사업체인 법인의 명의로 뇌물을 수수하였고, 그로써 정비사업체의 임직원이 그 법인의 운영자금을 확보할 사실상·법률상 의무를 면하였다면, 이는 사회통념상 그 임직원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어 뇌물수수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제4항 기재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에서 코오롱건설(주)로부터 자금을 대여받은 주체는 정비사업체이지만 피고인 3, 4, 5, 6, 7, 8, 9, 10은 이러한 정비사업체들의 지배주주 겸 대표이사이거나 실질적 대표자로서 이 사건 정비사업체들을 실질적으로 경영하고 있었던 점, 정비사업체들이 운영자금의 확보 필요성 때문에 코오롱건설(주)로부터 자금을 대여받았고, 그 자금은 대표이사나 실질적 대표자들에게 조달책임이 있는 점, 코오롱건설(주)로부터 자금을 대여받을 당시 피고인 8, 9, 10, 25, 26, 28, 32, 33, 34, 35, 38, 41, 42 등이 자신들이 경영하는 각 정비사업체들의 대여금 반환채무를 코오롱건설(주)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들 정비사업체가 코오롱건설(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은 사회통념상 그 임원들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어 뇌물수수죄가 성립할 수 있다.

(3) 다만, 공소외 1의 경우에는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리컨앤시티 뿐만 아니라 (주)코스빅이나 (주)코드윈의 명의로 받은 금융이익이 공소외 1에 대한 뇌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므로 별도로 살펴본다.

㈎ 제4항 기재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공소외 1은 2006. 3. (주)코스빅을 인수하였고, 그 주주 명의는 동생인 공소외 8과 딸인 공소외 9로 해놓았다.

(주)코스빅의 대표이사는 원래 동생인 공소외 8 명의로 되어 있었으나, 2006. 11.경부터 (주)리컨앤시티의 직원인 공소외 46 명의로 변경되었다.

(주)리컨앤시티 직원연락망에는 공소외 46은 (주)리컨앤시티 이사로 배치가 되어 있다.

(주)리컨앤시티의 일부 업무는 공소외 1이 운영하는 부분과 공소외 13이 운영하는 부분으로 내부적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공소외 1이 운영하는 부분의 경리직원은 공소외 47이다. 공소외 47은 (주)리컨앤시티의 업무 뿐 아니라 (주)코스빅의 경리업무도 겸직을 하고 있었으며, (주)코드윈의 초기에는 (주)코드윈의 경리업무도 겸직하였다.

공소외 1은 (주)리컨앤시티의 경리직원인 공소외 47에게 코오롱건설(주)로부터 (주)코스빅 명의로 받은 6억 원을 (주)코스빅의 차용금으로 대여금 처리하라고 지시하였다.

(주)코스빅은 2006. 4. 25. (주)리컨앤시티에게 위 6억 원 중 1억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주)코스빅이 코오롱건설(주)로부터 받은 자금은 원주 봉산동강변구역의 추진위원회 승인에 필요한 동의서를 받는데 일부가 사용되었다.

(주)리컨앤시티 내부적으로 원주 봉산구역 사업지에 관한 사업권을 공소외 1로부터 공소외 13에게로 양도·양수하는 과정에서 코오롱건설(주)로부터 받은 4억 원에 대한 채무가 인수되었다.

(주)코드윈은 2005. 6. 7. ‘(주)드림앤시티’라는 상호로 설립되었는데, 당시 자본금 5,000만 원을 공소외 1이 마련하고, 공소외 7은 전혀 출자한 바가 없었다.

공소외 7은 2000년경 공소외 1의 추천으로 (주)토코마에서 근무할 때부터 그 부하직원으로서 일하여 왔다.

(주)코드윈의 주주구성은 공소외 1 31%, 그 처 공소외 10 20%, 그 딸 공소외 9 12%, 공소외 7 25%, (주)리컨앤시티 직원 공소외 48 12%으로 되어 있고, 등기부상 임원은 대표이사 공소외 7, 이사 공소외 46, 48, 감사 공소외 10으로 되어 있다.

(주)코드윈과 (주)코스빅의 사무실은 동일하고, (주)코드윈의 초기에는 (주)리컨앤시티와 (주)코스빅의 경리업무를 보고 있는 공소외 47이 (주)코드윈의 경리업무도 보았다.

(주)리컨앤시티의 직원인 공소외 46의 이력서에는 “(주)리컨앤시티와 (주)코드윈은 업무 편의상 회사를 분리하는 과정에서 법인만 이동한 것으로 사실상 업무는 (주)리컨앤시티에서 계속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주)리컨앤시티 직원연락망에는 공소외 7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코드윈이 (주)리컨앤시티 계열사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공소외 7은 검찰 조사시 (주)코드윈의 전신인 “(주)드림앤시티는 공소외 1이 100% 지분을 가지고 있고, (주)드림앤시티의 실제 사장은 공소외 1이고, 회사의 중요 결정 사안에 대해서는 공소외 1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주)리컨앤시티의 법인등기부등본에는 공소외 7이 이사로 기재되어 있다.

코오롱건설(주)의 내부문건인 ‘원주시 봉산동강변구역 주택재개발 수주비용 집행건’이라는 문건에 따르면, “원주 봉산동강변구역의 추진위원회 구성준비 단계에서부터 코오롱건설(주), (주)코드윈, (주)리컨앤시티가 공동관리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공소외 7은 (주)코드윈이 코오롱건설(주)로부터 수주용역을 의뢰받아서 수행한다는 사실을 공소외 1에게 보고하였다.

(주)코드윈은 코오롱건설(주)로부터 받은 용역비 중에서 (주)코스빅에게 2006. 2. 27.경 1억 원, 2006. 4. 25.경 1억 3,000만 원, 2006. 6. 1.경 2,000만 원을 사전조사용역비 명목으로 송금하였다.

코오롱건설(주) 내부 수주정산보고에는 12억 원을 (주)리컨앤시티에 일괄지급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었다.

㈏ 판단

(주)코스빅의 대표이사가 공소외 1의 동생 공소외 8이었으나 공소외 8은 (주)코스빅의 사무실에서 일을 한 정황을 찾아볼 수 없고, 이후에 대표이사가 된 공소외 46도 공소외 1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공소외 1의 (주)리컨앤시티 소속직원인 점에 비추어 이들 대표이사들은 명목상 대표이사로 보이는 점, (주)코스빅의 주주구성 역시 명목상 대표이사이자 공소외 1의 동생인 공소외 8과 공소외 1의 딸인 공소외 9로 되어있는 것으로 보아서 공소외 1이 이들의 명의를 빌려 (주)코스빅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주)코드윈의 경우에도 출자금을 전부 공소외 1이 조달하였고 공소외 7은 이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은 점, 공소외 47이 피고인 (주)리컨앤시티 뿐 아니라 (주)코스빅의 업무도 겸하고 있으면서 공소외 1의 지시를 받아 (주)코스빅의 회계장부를 정리하고 있었고, (주)코드윈의 경리업무까지 동시에 처리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 (주)리컨앤시티 직원연락망에는 공소외 7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코드윈이 (주)리컨앤시티 계열사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공소외 7이 큰 안건에 대해서는 공소외 1에게 항상 보고를 해 왔던 점, 공소외 1은 정비사업체 협회장을 맡기도 하고 정비사업과 관련한 책을 쓰기도 하는 등 관련 법률에 해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주)코스빅은 공소외 1이 실질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서류회사(페이퍼 컴퍼니)에 가까운 회사로 봄이 상당하고, (주)코드윈의 경우 업무 구조와 관련해서는 공소외 7이 독자적으로 수주홍보용역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상당한 정도의 재량권을 가지고 있으나, 회사의 소유 내지 지배구조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공소외 1의 소유인 회사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장래에 공소외 7의 기여로 인하여 (주)코드윈에 발생하는 이익을 고려하여 (주)코드윈의 지분을 이전해주기로 공소외 1이 약속해주었다고 볼 수 있는 여지도 있으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실질적인 소유자 내지 지배자는 공소외 1이라고 할 수밖에 없으며, 업무와 관련해서도 최종적으로는 여전히 공소외 1의 승인을 요하는 구조로 보이므로, (주)코드윈, (주)코스빅은 공소외 1이 사실상 소유 및 경영하는 회사로서 (주)코드윈, (주)코스빅에 제공된 뇌물은 공소외 1에게 제공된 뇌물로 봄이 상당하다.

바. 위법성 인식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의2 가 신설될 무렵 정비사업체와의 대여금 거래에 관하여 회사 법무팀이나 외부 변호사로부터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자문을 받았다는 등의 이유로 위법성의 인식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16조 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0도1696 판결 참조).

제4항 기재 증거에 의하면, 코오롱건설(주)이 정비사업체들에게 대여금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내부 법무팀과 외부 고문 변호사에게 법적인 자문을 의뢰하였고, 대여금을 무이자로 제공하면서 정보제공을 대가로 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는 한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수 있다는 취지의 자문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자문의 내용이 단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자문자가 법률해석에 관한 유권기관이 아닌 이상 위 피고인들의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사. 판촉물 배포의 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1, 2, 피고인 코오롱건설(주) 및 그 변호인들은 판촉물들의 가격이나 지급방식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제4항 기재 증거에 의하면, 테팔 프라이팬, 락앤락 밀폐용기 등은 시가 1만 원 정도로 비교적 고가가 아닌 사실, 건설산업기본법 제11조 제2항 에 따라 마련된 시공자선정기준(건설교통부령, 변호인이 제출한 서증인 가 제20호증)에서는 기념물품의 제공조차 금지하고 있으나 이 기준은 2006. 8. 25.에 마련된 것으로 코오롱건설(주) 임직원이 위 홍보용 판촉물 배포가 시공자를 선정하는 도시정비사업 주민총회를 직전에 앞두고 이루어진 점, 건설산업기본법 제11조 제2항 에 따라 마련된 시공자선정기준은 판촉물 배포가 위법한 행위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위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증거능력과 증명력이 있는 증거의 요지

가. 자백 또는 일부 자백

- 피고인 1, 2, 3, 4, 5, 6, 7, 8, 9, 10의 각 일부 법정 진술

나. 자백 또는 일부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 등{ 피고인 1, 2, 코오롱건설(주)에 대한 탄핵증거는 제외}

- 증인 공소외 1, 7, 14, 15, 21, 47, , 공소외 49, 50, 51, 52, 53, 54, 55의 각 일부 법정 진술

증거목록(1-1) - 2007형제40497, 57868호

- 검 제2, 19, 21, 64, 65, 66, 67, 68, 69, 70, 71, 74, 75, 76, 83, 84,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10, 117, 119, 120, 122, 123, 124, 162, 163, 165, 166, 167, 171, 172, 173, 174, 175, 176, 177, 178, 180, 186호증(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또는 일부 진술기재

- 검 제1, 3, 4, 5, 6, 7, 8, 9, 10, 11, 15, 22, 24, 25,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1, 42, 43, 47, 48, 49, 50, 51, 52, 53, 56, 57, 58, 59, 60, 61, 62, 63, 77, 80, 81, 82,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7, 111, 112, 113, 114, 115, 116, 118, 121, 127, 128, 129, 130, 132, 133, 134, 135, 139, 143, 144, 145, 147, 148, 149, 150, 152, 153, 154, 155, 156, 157, 169, 179, 182, 183(각 수사보고), 제12호증(허가서), 제13, 16, 23, 26, 40, 44, 45, 73, 78, 79, 96, 151, 158호증(각 압수수색검증영장), 제14호증(통화내역 확인 보고), 제17, 46, 170호증(각 압수조서), 제18, 20, 54, 55, 109호증(각 진술서), 제72호증(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제131호증( 피고인 1 이메일 내용 확인보고), 제181호증(진정서), 제189호증(시니어미팅회의록1), 제190호증(시니어미팅회의록2)의 각 기재, 일부 기재 또는 영상

증거목록(1-2) - 2007형제52536호

- 증인 공소외 47, 56, 57의 각 일부 법정 진술

- 검사가 신청한 서증(이하 ‘검’이라 한다) 제27 내지 30, 71, 82, 85, 91, 92, 147, 148, 150, 151, 161, 162, 163, 188, 191, 199, 202, 203, 205, 206, 207, 225, 228, 232호증(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또는 각 일부 진술기재

- 검 제1, 2, 4, 6, 8, 10, 12, 14, 16, 18, 20, 22, 24, 25, 35, 38, 40, 43, 46, 47, 51, 53, 58, 60, 62, 64, 66, 68, 72, 74, 77, 79, 87, 90, 93, 96, 98, 100, 102, 103, 108, 112, 114, 117, 119, 121 내지 124, 127, 129, 142, 143, 145, 152, 154, 157, 159, 160, 167, 175, 177, 180, 192, 193, 195, 197, 209, 210, 212, 214, 216, 218, 220, 222, 233, 236호증(각 수사보고), 제88, 89, 132 내지 141, 184, 185, 204, 224, 227, 229호증(각 진술서), 제3호증(서울지역 정비사업체 등록현황), 제5호증(코오롱건설과 서울지역 정비사업체 거래내역), 제7호증(2006년 PJT 손익간접비 적용기준), 제9호증{2007년 상품개발팀 업무계획보고(안)}, 제11호증(사업추진비 대여금 연도별 누계잔액 Table), 제13호증(재개발 재건축 Risk-Analysis), 제15호증{재개발 하반기 수주추진전략(안)}, 제17호증(회의록), 제19호증(주택영업본부 목표달성전략회의), 제21호증(2006년 예산 회장보고관련 보조자료), 제23호증(2006년 PJT 손익간접비 적용기준), 제26호증(정비사업체 회계처리 내역 및 근거서류), 제36호증(현황표), 제37호증(각 기안문), 제39호증(정비사업체대여금 현황), 제41호증(정비사업체 소재지 및 대표이사 현황표), 제42, 69, 73, 86, 97호증(등기부등본), 제44호증(정비사업체 대표이사 인적사항 및 주소지 현황), 제48호증(기안문서), 제49호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 제50호증(업무협약서), 제52호증(시니어미팅 자료), 제54호증(사무실전경 사진), 제55호증(확인서), 제59호증(설립관련 서류), 제61호증(리컨앤시티 관련자료), 제63, 65호증(각 관련자료), 제67호증(거래내역서), 제70호증(호적등본), 제75호증(정비사업체 대여금 지급현황), 제76호증(PJT별 조합대여금 총집행 현황), 제78호증(관련 진술조서 사본), 제80호증( 공소외 24의 진술조서 사본), 제84, 173호증(참고자료), 제94호증(직원연락망), 제95호증(사무실배치도), 제99호증(용역계약서), 제101호증(명함 사본), 제104호증(코드윈 및 코스빅의 법인계좌거래내역자료), 제105호증{코오롱건설(주) 내부문건 자료}, 제106호증(리컨앤시티, 코스빅, 코드윈 현황자료), 제107호증(리컨앤시티 직원연락망 및 사무실배치도), 제109호증(분석보고서), 제110호증(이충희 상무 유실, 삭제파일 복구 캡쳐 자료), 제111호증(유실파일이름 #9626792xls 복구 출력자료), 제113, 176호증(각 관련 공문), 제115호증(세금계산서 합계표), 제116호증(예금거래실적증명서), 제118호증(리컨앤시티 내부 문건), 제120호증(B-프로젝트 관련 문건), 제125호증{(주)코드윈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126호증{(주)코스빅 주주등의 명세 및 임원명부}, 제128호증( 공소외 46의 이력서 출력물), 제130호증(관련 계약서 사본), 제131호증(주민총회 책자 출력물), 제144호증(토코마 직원연락망), 제146호증(주주현황자료 및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153호증(회의록 발췌), 제155호증(국내통화내역 조회), 제156호증(착신통화번호 자료보고), 제158호증(언론보도문), 제168호증(약속어음 공정증서 사본), 제178호증( 공소외 8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제179호증(통화내역 정리분), 제181호증(B프로젝트 급여대장), 제182, 196호증(지출 및 대차결의서), 제183호증(원주 봉산 강변구역 조합설립추진위 경과보고), 제194호증(지출결의서 및 증빙자료), 제198호증(압수물 사본), 제211호증(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제213호증(조직도, 지명원), 제215, 217, 223호증(각 위 복구파일 출력물), 제219호증(위 약정서, 신청서), 제221호증( 공소외 46의 이메일), 제226호증(압수조서), 제234호증(계좌현황), 제237호증(원주경찰서 내사종결기록사본)의 각 기재, 각 일부 기재 또는 영상

증거목록(1-3) - 2007형제40497, 52266, 52270, 52271, 52275, 57865, 57866, 57867호

- 검 제12, 20, 26, 35, 39호증(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 검 제1호증(압수수색검증영장), 제2호증(압수조서), 제3, 4, 5, 6, 7, 13, 14, 15, 16, 21, 27, 28, 29, 31, 32, 38(각 수사보고), 제8, 10, 17, 22(각 진술서)의 각 기재 또는 일부 기재

추가증거목록(1-4)

- 검 제1 내지 17, 19, 20호증(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 검 제18, 21(각 수사보고)의 각 기재

추가증거목록(1-5) - 2007고합322

- 검 제3호증(진술조서)의 진술기재

- 검 제1, 2, 4호(각 수사보고)의 각 기재

추가증거목록(1-6) - 2007형제40496호

- 검 제1, 4, 5, 6, 20, 47, 50, 51, 53, 64, 77, 80, 81, 88, 91, 96, 103, 111, 112, 114, 124, 125, 139, 167(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또는 각 일부 진술기재

- 검 제2호증(재개발사업절차확인보고), 제3호증(코오롱건설 시공자선정 확인보고), 제7, 8호증(각 압수조서), 제9, 11, 12, 14 내지 19, 38 내지 46, 48, 54 내지 56, 59, 63, 65, 76, 78, 79, 83 내지 86, 90, 95, 97, 101, 105, 123, 126 내지 132, 134, 136 내지 138, 142 내지 145, 147, 149, 151, 153 내지 157, 164, 170, 171, 172호증(각 수사보고), 제10호증(정비사업 공동사업시행 계약서), 제13호증(용역비 및 사업추진경비 청구의 건), 제21호증(사전수주활동 금지 내용증명 첨부보고), 제22호증(코오롱건설 전국 정비사업체 금원배포 현황), 제23호증(코오롱건설 대여금연도별 누계확인보고), 제24호증(코오롱건설 리스크관리 및 전국금원배포 현황), 제25호증(주택영업본부 2007년 사업계획 확인보고), 제26호증(코오롱건설 재개발수주추진전략 확인보고), 제27호증(본건자금 뇌물성 확인보고), 제28호증(주택영업본부 목표달성전략회의 확인보고), 제29호증(사전작업비용 뇌물성 확인보고), 제30 내지 33호증(본건금원 뇌물성 확인보고), 제34호증(본건 금원회수관련 확인보고), 제35호증(코오롱건설 총회 관여자료 확인보고), 제36호증(사전작업비 비용처리 확인보고), 제37호증(본건 자금집행 기안문 확인보고), 제49호증(서면결의서), 제52호증(대명4동 서면결의서), 제58호증(통장사본), 제61호증(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계약서), 제62호증(내당동 주택정비사업경과보고), 제66호증(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취소 등 결격사항 조회), 제67호증(임원 신원조회서), 제68호증(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신청서), 제69호증(등기부등본사본), 제70호증(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제71호증(고용계약서), 제72호증(사업장가입자명부 자료통보), 제73호증(업무협약서), 제82호증(파일폴더화면출력), 제87호증(진술서), 제89호증(업무활동보고서), 제92호증(업무실적 및 계획), 제93호증(대구지역 재건축 수주추진전략), 제94호증(분개전표 및 세금계산서), 제100호증(내당동주택재건축정비사업 추진경과), 제106호증(서면결의서), 제107, 165, 166호증(참고자료), 제109호증(코오롱건설 추가금품 배포 사실 확인보고2), 제110호증(정비사업체 회계처리내역 확인보고), 제119호증(전국 자금집행 기안문 및 결재선 확인보고), 제120호증(대여금 집행의 건), 제121호증(코오롱건설 자금지원 정비사업체 등기부등본 등 첨부보고), 제146호증(압수조서, 압수목록), 제148호증(통장사본), 제150호증{코오롱건설(주)과 관련한 대여금 현황}, 제159호증(용역가계약서), 제160호증(경과보고), 제161호증(행정용역 계약서), 제162호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각 기재 또는 각 일부 기재, 영상

추가증거목록(1-7) - 2007형제52273호

- 검 제23, 28, 43, 68, 69, 70호증(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 검 제2호증(정비사업체 대여금 지급관련 내부문건 2매), 제3호증(주택재개발 수주추진계획 3부), 제6호증(기안문서 사본 2부), 제7호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2부), 제8호증(업무협약서 사본 1부), 제12호증(정비사업전문관리업등록증 사본 1부), 제13호증(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제14호증(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 제24, 25, 59, 61, 66, 67, 75, 79, 80, 100, 110, 112, 114, 117, 120, 232, 243호증(각 수사보고), 제26호증(코오롱건설 공문), 제27호증(신원CMC 공문), 제39호증(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 여부 확인 보고), 제50호증(대구시 정비사업자 선정 현황), 제52호증(코오롱건설 계좌 내역 사본 1부), 제60호증(상록주택재개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1부), 제62호증(계약서 5부 사본), 제81호증(2억 원 사용내역 1부), 제101호증(통장사본 1부), 제102호증(금전출납부사본 1부), 제103호증(회계자료 해당부분 사본 1부), 제111호증(등록증 사본 2부), 제113호증(관련자료 6매), 제115호증(등기부등본 1부), 제116호증(연락처 메모 사본 1부), 제118호증(시니어미팅자료 사본 1부), 제121호증(정비사업체 소재지 및 대표이사 현황표 1부), 제122호증(등기부 등본 22부), 제131호증(법인등기부 등본), 제233호증(정비사업전문관리업등록증 사본 1부), 제234호증(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제244호증(관련 공문 1부)의 각 기재, 일부 기재 또는 영상

추가증거목록(1-8)

- 검 제1, 2, 3, 4, 5호증(각 2007고합302호 1회 내지 5회 공판조서), 제6, 7, 8, 9호증(각 2007고합322호 1회 내지 4회 공판조서), 제10, 11, 12, 13호증(각 2007고합324호 1회 내지 4회 공판조서), 제14호증(야음2동 추진위 회의록), 제15호증(안내문), 제16호증(동의서)의 각 기재 또는 일부 기재

5. 범죄사실에 대한 법령의 적용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상상적 경합

피고인 1, 2 : 각 형법 제40조 , 제50조 (뇌물공여죄와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6, 8, 9, 10 : 각 형법 제40조 , 제50조 (뇌물수수죄와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뇌물수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형의 선택

각 뇌물수수죄, 피고인 1, 2의 각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1, 2, 코오롱건설(주)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원주시 봉산동 강변구역과 관련한 공여로 인한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4, 5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2005. 8. 18.자 뇌물수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 피고인 1(120일 = 1일 + 16일 + 31일 + 30일 + 31일 + 11일), 피고인 2(1일), 피고인 10(1일)

- 집행유예

피고인 2, 3, 4, 5, 6, 7, 8, 9, 10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제6항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이 수반되는 사회내처우를 선택함)

- 사회봉사명령

- 가납명령

코오롱건설(주), (주)도시와미래, (주)지엠산업개발, (주)키워드씨앤씨, 코암도시정비(주)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6. 양형

제2항 기재 범죄사실, 제3항 기재 개별적 판단,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통적인 양형사유 외에 다음과 같은 특별한 사정(유리한 정상, 불리한 정상, 기타 정상)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가. 공통된 사항

1)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고, 도시환경을 개선하며,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은 재산권자인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참가하고 있으므로, 절차의 투명성과 염결성, 자발적인 참여와 공공성이 요구된다. 시공자와 재개발 또는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사이의 업무의 불투명성을 제거하고 도시정비사업 조합의 역할과 자발성 등을 보장하기 위해 2002년 도시정비법이 제정되었으며, 도시정비법이 시행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시점에 도시정비법의 취지에 반하는 이 사건 범죄가 발생하게 되었다.

2) 이 사건 재개발 또는 재건축 구역의 정비사업조합 추진위원회는 사실상 재개발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운영경비를 자체에서 조달할 수 없었고, 이에 정비사업체나 정비사업체의 임직원이 정비사업의 시공자가 선정될 때까지의 비용을 부담하여 정비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제의를 쉽게 받아들였고, 이에 정비사업체들은 정비사업 추진비용을 포함한 정비사업체 운영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코오롱건설(주)로부터 자금을 대여받기에 이르렀다.

3) 정비사업체들 및 그 임원들은 코오롱건설(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대부분을 정비사업을 추진하는데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 1, 2

1) 피고인 1은 이 사건 자금 집행을 최종 결재하고, 코오롱건설(주)의 전국적인 재개발 및 재건축 영업을 총괄하였으므로, 이 사건 중 뇌물을 공여한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책임이 있다.

2) 다만 피고인 1이 전면에 나서서 적극적으로 뇌물공여를 기획 또는 지시한 것이 아니라 실무자의 활동을 총괄자로서 승인 결재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3) 피고인 2는 실무자로서 직접 실행에 가담한 측면이 있지만 총괄자로서의 책임은 없다.

다. 피고인 3

1) 피고인 3은 부산 구포1시장구역에 대하여 추진위원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재개발업무를 추진하였으나 중간에 부산 지역 정비사업체와의 갈등으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주민총회가 열리기 전에 위 구역에서의 정비사업을 중단하였다.

2) 피고인 3은 1984년경 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로 벌금 2만 원, 1986년경 상해죄로 벌금 30만 원, 1988년경 주택건설촉진법위반죄로 벌금 70만 원, 1999년경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 2회, 1999년경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의 형을 받은 적이 있다.

라. 피고인 4, 5

1) 피고인 4는 이 사건 범행당시 대표이사였으나 실제 활동은 피고인 5가 대부분 진행하였다.

2) 피고인 5는 이 사건 범행 당시 대표이사는 아니었으나 코오롱건설(주)로부터 돈을 대여받는데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마. 피고인 6, 피고인 (주)도시와미래

1) 피고인 6은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기 전에 받은 돈을 모두 반환하였다.

2) 피고인 6은 1992년경 주택건설촉진법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 1992년경 건축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받은 적이 있다.

바. 피고인 7

1) 피고인 7은 코오롱건설(주)로부터 지급받은 3억 원을 이 사건 수사개시 전에 모두 반환하였다.

2) 피고인 7은 1990년경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 1998년경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 1998년경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1999년경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을 받은 적이 있다.

사. 피고인 8, 피고인 (주)지엠산업개발

1)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기 이전인 2006. 10. 25. 받은 돈 2억 원 중 8,000만 원을 코오롱건설(주)에 반환하였다.

2) 피고인 8은 1997년경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도박죄로 벌금 20만 원을 받은 적이 있다.

아. 피고인 9, 피고인 (주)키워드씨앤씨

피고인 9는 1988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20만 원, 1992년경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벌금형 3회(10만 원, 70만 원, 30만 원), 1992년경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 1992년경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벌금 10만 원, 1993년경 횡령죄로 벌금 200만 원, 1998년경 도시재개발법주택건설촉진법위반죄로 벌금형 2회(100만 원, 100만 원), 1998년경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벌금 30만 원, 1998년경, 2006년경 상법위반죄로 벌금 1,000만 원, 2007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받은 적이 있고, 1999. 10. 22.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의 형을 받았다.

자. 피고인 10, 피고인 코암도시정비(주)

피고인 10은 1978. 7. 28. 항만법위반죄로 벌금 5만 원, 1979. 12. 6. 건축법위반죄로 벌금 10만 원,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벌금형 3회(1981년 30만 원, 1981년 40만 원, 1982년 30만 원)를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7. 무죄부분

가. 피고인 1, 2의 피고인 6에 대한 5,000만 원 뇌물공여의 점, 공소외 3에 대한 2억 원 뇌물공여의 점과 건설산업기본법위반의 점, 2006. 4. 13.자 2억 원 뇌물공여의 점 및 건설산업기본법위반의 점, 코오롱건설(주)의 공소외 3에 대한 2억 원 공여로 인한 건설산업기본법위반의 점, 2006. 4. 13.자 2억 원 공여로 인한 건설산업기본법위반의 점 및 피고인 6의 5,000만 원 뇌물수수의 점

위 ‘제3의 다의 (9), (30), (42)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나. 정비사업체에게 제공한 자금 전액이 뇌물 또는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이라는 점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제2항 기재 범죄사실 기재 대여금 또는 용역대금을 뇌물로 공여하거나 수수하고, 뇌물로 공여하거나 수수함과 동시에 도급계약의 체결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의 지위에서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거나 수수하였다.

(2) 용역비 부분에 대한 판단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는 수뢰액이 1억 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수뢰액이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인 때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 수뢰액이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인 때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공무원이 수수한 뇌물의 가액에 따라 가중처벌하고 있으므로, 뇌물의 가액인 수뢰액은 엄격하게 증명되어야 한다.

먼저, 공소외 1, 7이 용역을 수행할 의사가 없으면서 용역을 수행한다는 명목으로 (주)코드윈 명의로 용역비 합계 5억 7,000만 원, (주)코스빅 명의로 용역비 합계 12억 원을 지급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에 반하여 제4항 기재 증거에 의하면, 공소외 1, 7은 서울 갈현구역이나 원주봉산구역에서 코오롱건설(주)이 시공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용역을 수행하여 현장사무실 마련 및 운영 관련 비용, 접대비용, 홍보요원 인건비, 각종 홍보물의 제작·배포·관람비용·기회비용 등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각 용역비 자체가 바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소정의 뇌물의 가액인 수뢰액이 될 수 없다.

(3) 대여금 부분에 대한 판단

㈎ 검사는 위 공소사실과 같이 코오롱건설(주)의 임직원이 정비사업체의 임직원들에게 지급한 자금은 그 전체가 뇌물 또는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이라고 주장하는 반면에,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은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대여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과연 코오롱건설(주)이 정비사업체에게 제공한 자금이 반환을 전제로 한 대여금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제4항 기재 증거와 변호인이 제출한 서증인 가 제1호증, 제2-1, 2호증, 제3, 4, 5호증, 제6-1 내지 8호증, 제8-1 내지 6호증, 제9-1 내지 6호증, 제10-1 내지 5호증, 제11, 12, 13, 14, 15, 16호증, 제17-1 내지 4호증, 제20, 21호증, 제22-1, 2, 3호증, 제23, 24, 25호증, 제26-1, 2, 3호증, 제27, 28호증, 다 제1, 2호증, 라 제1, 2호증, 바 제1 내지 15호증, 아 제1 내지 6호증, 자 제1, 2, 3호증, 제4-1 내지 7호증, 차 제1호증, 제2-1 내지 6호증, 제3호증, 제4-1, 2호증, 제5호증, 제6-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 대여금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정황

1) 코오롱건설(주)이 정비사업체들에게 자금을 대여금 형식으로 지급하였으나, 반환기 약정이 없는 경우가 많고, 소비대차계약서의 형식이 자금의 규모에 비해서 조악하다.

2) 코오롱그룹 내부 계열사 사이에 대출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연 9% 안팎의 이자를 받는데 반해 이자에 대한 약정이 없다.

3) 코오롱건설(주) 내부 문건 중 2004. 3. 3.자 ‘시니어미팅 회의록’에는 공소외 45 본부장의 발언으로 “기존 정비사업체에게 자금지원을 하면 시공자 선정시 우선권을 부여받는 것이 기대되지만 기투입한 대여금의 회수, 채권확보가 불투명함”, “당사의 대여금에 대해서는 채권확보의 RISK 존재 가능, 협력관계로 추진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4) 코오롱건설(주) 내부 문건 중 2007. 4. 10.자 ‘Risk Management 회의‘에는 자금을 대여한 정비사업체들 중 다른 회사를 시공자로 선정한 경우나 사업성이 결여된 경우에만 대여금 환수를 추진한다는 계획이 기재되어 있다.

5) 코오롱건설(주) 내부 문건 중 2004. 3. 3.자 ‘정비사업체 협력 수주추진 계획안’에는 코오롱건설(주)이 정비사업체들에게 대여금을 제공하면서 시공권을 확보한 경우에는 조합대여금으로 전환한 후 경비처리를 하고, 시공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선정된 시공자를 통해 회수하겠다는 계획이 기재되어 있다.

6) 코오롱건설(주) 내부 문건 중 2004. 3. 3.자 ‘정비사업체 포괄적 업무협약 체결건’에는 대여금 반환시기에 대하여 “1) 시공권 확보시 : 조합대여금 전환, 2) 시공권 미확보시 : 선정된 시공자를 통해 회수(조합 실제 투입경비)”라고 기재되어 있다.

㈐ 대여금이라고 볼 수 있는 정황

1) 코오롱건설(주)은 대여금에 대하여 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회계상 정식으로 대여금으로 처리했고, 정비사업체들은 정식으로 차용금으로 처리하였다.

2) 코오롱건설(주) 내부 문건 중 2004. 3. 3.자 시니어미팅 회의록에는 “투입한 자금의 회수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며 회수를 전제로 그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다.

3) 코오롱건설(주)의 법인계좌에서 각 정비사업체의 법인계좌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자금을 교부받아 이후 자금의 흐름이 드러나게 되었고, 코오롱건설(주)의 임원회의에서 정비사업체에 대여한 돈의 원활한 회수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 (주)리컨앤시티 내부적으로 공소외 1이 공소외 13에게 원주 봉산구역에 관한 사업권을 양도·양수하는 과정에서 코오롱건설(주)로부터 대여받은 4억 원에 대한 채무가 인수되었다.

5) 공소외 11이 “ 공소외 13이 공소외 1로부터 코오롱건설(주)에서 빌린 대여금을 대신 반환하라는 요구를 받고 이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돈의 명목이 대여금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진술하였다.

6) 이 사건 범죄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가 개시되기 이전인 2006. 중순경 공소외 38은 율림구역과 관련된 2억 원을, 2005. 7.경 공소외 25는 대흥2구역과 관련된 돈 중 1억 6,333만 원을, 2006. 10.경 공소외 42는 상록구역과 관련된 2억 원을, 각 코오롱건설(주)에 반환하였다.

7) 코오롱건설(주)이 (주)코스빅에 대여한 6억 원 중 원주 관련 사업지 정보조사에 상응하는 금액은 4억 원인데, 그 4억 원 중 1억 7,500만 원에 대해서 코오롱건설(주)은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기 이전인 2006. 12. 중순경 반환받았고, 나머지 2억 2,500만 원에 대해서는 약속어음 공증의 형식으로 반환을 담보받았다.

8) (주)도시와미래의 대표이사 피고인 6이 1억 원을, (주)리컨앤시티의 대표이사 공소외 1이 7,000만 원을, (주)신불디앤씨의 실질적인 대표자 공소외 32가 3억 원을, 부산 장전5구역의 (주)시티디벨로핑이 5,000만 원을 반환하는 등, 코오롱건설(주)이 대여한 총 80여 억 원 가운데 30여 억 원이 반환되었다.

㈑ 위 ㈐항의 사정들과 코오롱건설(주)이 시공권을 수주한 경우에는 정비사업체들로부터 대여금을 환수하지 않고 조합대여금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은 원래는 정비사업체들로부터 대여금을 환수하고 다시 도시정비사업 조합에 대여금을 제공하여야 하는 것을 간단하게 상계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항 기재 사실 및 정황만으로는 코오롱건설(주)이 정비사업체로부터 돈을 반환받을 의사 없이 정비사업체의 법인 계좌로 돈을 입금하였고, 정비사업체 역시 코오롱건설(주)에게 돈을 반환할 의사 없이 교부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소결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이 동일한 범위 내에서 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르게 사실을 인정하였다고 할지라도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공소 제기된 금품수수행위와 용역 수주로 인한 이익, 대여로 인한 금융이익 상당의 뇌물수수행위는 범죄행위의 내용 내지 태양이 서로 다르긴 하지만, 그 기본적 사실이 동일하고, 다만 받은 돈이 용역비 또는 대여금 명목의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만이 상이한 것이다. 또한, 피고인들도 코오롱건설(주)로부터 받은 자금은 용역비로 받거나 대여받은 것이라고 다투고 그에 관해 변론을 하였으므로 공소사실과 달리 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위와 같이 용역을 수주하고 위 자금을 차용함으로써 금융이익을 공여하고 수수한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5) 용역수주 또는 대여로 인한 금융이익 산정의 불능

용역 수주 기회를 얻음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은 구체적으로 산정할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인정할 수 증거도 없다.

한편, 제4항 기재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공소외 1, 7이 코오롱건설(주)로부터 각 돈을 대여받으면서 작성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변제기일이 특정되어 있고, 변제기 이후부터는 연 20%의 지연손해금이 가산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있으며, 일부 피고인들은 실제 변제기일이 금전소비대차계약서상의 변제기일보다 훨씬 단기간이며 코오롱건설(주)에 변제하지 못한 돈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도 진술하고 있는 점, ② 그러나 한편으로는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는 당사자들이 협의하여 변제기를 연장할 수 있다고도 기재되어 있고, 현재까지 코오롱건설(주)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잔여 대여금에 대한 적극적인 채권보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들과 코오롱건설(주) 사이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서 적용되어져야 할 이율에 관하여 검사와 피고인들의 변론이 부족한 점, ④ 정비사업체로서 정비사업 관리·자문 외의 용역도 코오롱건설(주)에게 일부 제공됨으로써 뇌물인 금융이익을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특정하기 어려운 점, ⑤ 금융이익이 피고인들에게 제공될 당시에, 피고인들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정비사업체가 수개의 정비사업구역에서 정비사업 관리·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경우, 정비사업구역별로 그 금융이익을 구분하여 특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향유한 금융이익의 종기와 구체적인 금융이익의 이율 및 직무관련성이 있는 금융이익 상당액을 특정하기 곤란하다.

용역 수주로 인한 이익, 금융이익 상당액의 추징은 하지 아니한다.

8. 결론

따라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범죄일람표 생략]

판사 윤종구(재판장) 정재민 이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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