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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24 2017고정17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8. 30. 19:0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E에 있는 F 식당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시교육청 쪽에서 G 중학교 쪽을 향하여 1 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으로 진행하다 차량 정체로 횡단보도 상에 정차했다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이나 차량에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 자전거를 타고 건너 던 피해자 H(11 세 )를 발견하지 못하고 우측 앞 범퍼로 자전거 앞바퀴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2 주간의 족관절 염좌 등을 입게 하고, 자전거를 수리 비 8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정도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 J의 각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D

1.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사진

1. CCTV 영상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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