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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5.02 2014고단71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 내지 제1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9.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4. 22.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C빌딩 9층에서 상호 없는 게임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하순경부터 2014. 3. 14. 18:00경까지 위 게임장에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기 13대, '신천지’ 게임기 29대 합계 42대를 설치하여 놓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환전수수료 10%를 공제한 다음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해주어 환전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12, 14~17, 25~27번

1. 판시 전과 : 19~2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수사기록 1권 125쪽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로 4일간 약 120만원의 범죄수익을 취득한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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