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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11 2019고단378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2. 19:40경 하남시 소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광암터널 앞 도로에서부터 하남시 초일동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구리방면(상행) 20.6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1회는 무면허운전과의 상상적 경합범으로 처벌받았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사건 당일 운전을 하게 된 경위 및 동기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면허 취소 후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생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아내의 동의를 얻어 차량을 처분하였다.

위 집행유예 판결은 반복된 음주운전에 대한 비난가능성을 높게 평가한 것인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은 아니다.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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