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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01 2019고단65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7. 14:30경 용인시 처인구 맹리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상행 8.6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5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년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3.경 음주운전 등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2015.경, 2016.경, 2017.경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았다.

특히 위 2017.경에는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징역 1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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