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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3.11 2020고단319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7. 00:20 경 전 남 곡성군 B 자택에서 하남시 춘궁동에 있는 서울 외곽 순환 고속도로 구리 방면 19km 지점( 하 남 분기점 부근 )까지 약 30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전력 2회 있고, 특히 2019년에는 무면허상태에서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벌금 400만 원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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