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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4.29 2019고단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8.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 24. 00:19경 경기 하남시 B 건물 주차장에서부터 경기 하남시 C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현장 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조회결과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였다가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도 매우 높았다.

다만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은 모두 8년 이전의 것들이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짧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ㆍ성행ㆍ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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