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4.12.26 2014가합7898
근저당권말소를위한가압류해지동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나주시 B 대 268㎡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나주등기소 2001. 2. 2.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04. 10. 31.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C 발행의 출판물을 위탁판매하고, 원고의 계약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출판물 판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01. 2. 2. C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 소유의 나주시 B 대 26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나주등기소 접수 제1805호로 채권최고액 20,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C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는 2005. 10.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카단108364호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2005. 10. 25. 접수 제27921호로 근저당권부채권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계약에 따르면 원고가 C에 잔여도서를 반품한 금액을 공제한 후 거래장부상 잔고가 있을 경우만 원고의 채무가 인정되는데, 거래종료시점인 2005. 12. 31. 원고가 C로부터 제공받은 거래장부상 잔고는 2,606,675원인데 반하여 원고가 C에 반품하기 위해 보관 중인 도서의 금액은 9,861,225원이었으므로, 원고의 C에 대한 채무는 없었다.

이에 원고는 C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해지에 필요한 서류를 되돌려받았다.

마.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는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부채권의 가압류권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