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12.22 2015가단28130
근저당권말소
주문
1. 나주시 C 전 268㎡에 관하여 D에게,
가. 피고 A은 광주지방법원 나주등기소 1983. 4. 25.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나주시 C 전 268㎡에 관하여 D에게,
가. 피고 A은 광주지방법원 나주등기소 1983. 4. 25. 접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