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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22 2014노1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장기 1년 단기 10월의 징역형을 선고하였는바,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한꺼번에 살펴보기로 한다.

피고인이 무면허 뺑소니 사고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아 보호관찰 중인 상태에서 근신하지 않고 또 다시 면허 없이 무보험 차량을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들에게 중상을 가한 후 그대로 도주한 것을 감안할 때 죄질이 매우 무겁고 재범의 위험성도 몹시 우려되므로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아직 소년이어서 형사처벌보다는 부모의 보호와 관심이 훨씬 더 재범방지에 효율적일 수 있는 점, 당심에서 피고인의 아버지가 목욕탕 매점 운영으로 월 100만 원의 소득밖에 벌지 못하는 어려운 형편에서도 교통사고 피해자 D에게 2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면서 피고인을 선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피고인도 구금생활을 하면서 제과제빵 기술자의 꿈을 키워 보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검사의 항소에 대해선 주문에서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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