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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08 2014노4273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코올 의존증과 우울증 등의 발병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각 범행 전후의 행동과 피고인의 범행전력ㆍ생활태도ㆍ성향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증과 우울증 진단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자제하지 않은 채 술을 마시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의 종전 범행 전력 대부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저지른 것인 점,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당시 알코올 의존증과 우울증 등을 앓고 있었다

하더라도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가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누범기간 중에 근신하지 않고 또 다시 주민센터의 사회복지담당 여성 공무원 앞에서 자해 소동을 벌이는 등 난동을 부려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정당한 공권력을 경시하고 침해하는 것이어서 엄중히 다스릴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해선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고령으로 홀로 생활하면서 건강이 좋지 않으며, 알코올 의존증과 우울증 등의 치료를 위한 의지와 노력이 엿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지만 양형부당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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