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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12 2014노808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폭행죄, 모욕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택시기사에게 폭력을 휘두르거나 무전취식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무집행 중인 정복 경찰관에게 거칠게 대들거나 심한 욕설을 퍼부은 것이어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음주습관이나 전력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도 몹시 우려되므로 재범방지를 위한 엄중 경고 차원에서 피고인에 대해선 징역형을 선택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구금되어 있는 동안 깊이 반성하면서 어린 딸을 위해서 술을 절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무엇보다 당심에서의 양형심리결과 피고인과 이혼한 전처가 ‘초등학교 6학년인 딸이 아빠를 많이 보고 싶어 해서 피고인과의 재결합도 신중히 생각하고 있다’는 의사를 표명하였고, 피고인의 고용주인 Y도 ‘술이 문제일 뿐 회사 업무에는 충실하다’면서 모두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피고인의 의지와 가족들의 사랑 및 고용주의 적극적인 관심으로 피고인의 잘못된 음주습관이 개선될 가능성이 충분히 엿보이는바, 그 기회를 줄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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