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8월을 선고하였는바,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해 한꺼번에 살펴보기로 한다.
피고인이 고령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10만 원에 불과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과거 결혼식 축의금 접수대에서 접수대 관리자 행세를 하면서 축의금을 절취하는 범행으로 상습절도를 포함한 총 8회의 징역형을 받았는데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되풀이한 점, 무엇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결혼식에서 하객 행세를 하면서 답례금을 받았기 때문에 사기죄로 의율되었을 뿐 사실상 앞선 절취행위와는 매우 유사한 수법의 범행이므로 상습절도에 준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또한 피해자 H의 진술(수사기록 22, 23쪽), 현장 주변을 촬영한 CCTV 영상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은 결혼식 축의금을 노린 조직적 범행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어설픈 변명을 늘어놓으며 동생 K 등 현장에서 달아난 일당을 비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전력이나 성행, 공범을 비호하는 정황 등을 감안할 때 재범의 위험성이 몹시 우려되므로,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을 촉구하고 재범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매우 따끔한 경고가 필요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징역 8월은 너무 가벼워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피고인의 항소에 대해선...